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도로부지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토지는 소유했으나 무주택자인 경우 : 2010년 7월 30일 이전에 구역지정이 되었다면, 토지 면적 30㎡이상 90㎡미만인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 된다.
다만,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 조례를 보면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에는 무주택에도 90㎡이하면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나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라고 나오는데 둘 중 하나만 도로이면 어떻게 되나요?
2, 현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3, 도로는 무주택에도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조건 90㎡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하나요?
4, 현재 지목은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면 도로부지로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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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라고 나오는데 둘 중 하나만 도로이면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즉, 지목이 도로가 아니며,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ㅁ관련규정 : 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2, 현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2. 답변 : 네,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뜻합니다.
3, 도로는 무주택에도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조건 90㎡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하나요?
3. 답변 :
네,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 90㎡ 이상이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4, 현재 지목은 대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면 도로부지로 평가하나요?
4. 답변 :
감정평가사가 이지목 측량을 요구해서 도로사용부분이 명확하다면 같은 지번의 토지보다
낮게 평가합니다.
즉, 1번지 지목 대 공부상 면적 100 ㎡ 인데, 이중 10㎡를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면,
90㎡은 대지로 10㎡은 현황도로로 평가합니다.
다만, 측량상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7월 15일까지 '기본계획수립'된 지역 (정비구역지정이 아님)
즉,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지에 한해 적용됩니다.
2010년 7월 16일 시행되고 기본계획수립이 되거나, 지구단위계획수립된 지역은
권리산정기준일 적용대상으로 토지면적은 지목과 관계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서울의 경우 90㎡ 이상, 서울이외는 60㎡ 이상이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