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민안전보험이 필요!
본지 지난 574호에 대천공원 바닥 타일이 오래되어 비가 오면 미끄러워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아침 7시 10분경 대천공원에서 건강체조교실에 참가한 70대 여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부축하여 택시를 불러 집까지 보내드렸더니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는 일주일 후 한 번 더 찍자고 했다고 한다.
대천공원 입구에 구민안전보험이 실시되고 있다는 현수막에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를 했다.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9년 부산시 최초로 운영했던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중지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정상 운영하고 있다. 의사상자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익사사고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청소년유괴·납치 인질 등 9개 보장항목에 가입했다고 하지만 아침체조교실에서 다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체조교실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연락을 하니 체조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일정하지 않기에 따로 보험을 들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천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화를 하니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대천공원의 타일은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나 미끄럽기에 장산을 찾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의 위험은 높다. 지역 구의원에게 확인해 보니 타일 교체는 10억 원이 넘고 용역에 들어가 있어 하반기쯤 교체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인에게 아침 사고와 구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지난 1월 양산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길을 가다 돌부리에 넘어져 얼굴을 많이 다쳐 5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시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전해 주었다”고 한다. 구민안전보험이 좋다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제 그 사례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했으면 한다.
/ 신병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