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문제
1. 다음의 물음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해 보시오.
⑴ 10대 미혼모의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0대 미혼모에게 향하는 시선이 좋지 않다. 미혼모가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스스로도 움츠려 들 것 이다. 그리고 10대 미혼모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미혼모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이다. 또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10대 미혼모의 낙태는 허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⑵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집단 따돌림 현상의 원인은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주동자의 마음과 목격자들의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에 있다. 먼저 왕따 주동자는 거의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여 괴롭힌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싫은 감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타겟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두려운 감정 때문에 같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⑶ 체벌은 필요한가?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심한 수준의 체벌은 불필요하지만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가벼운 수준의 체벌은 인간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수준은 체벌을 가하는 사람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상황에서 체벌을 하는 대상이 자신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⑷ 학생 중심의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학생 중심의 교육이란 교육자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육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에게서 학생 자신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⑸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그 나라의 주인이며 자신들의 의견을 국가에게 말할 입장이 분명히 있다. 또한 공권력만을 위한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을 이루어야 한다.
1. 다음 글에서 기술, 설명, 논증을 구분해 보시오.
⑴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전에 이미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태어난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거의 1년이 지난 셈이다. 따라서, 태어난 갓난아이의 나이를 한 살이라 부르는 우리 한국식 나이 호칭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갓 태어난 아이를 서양식으로 “이 아이는 0세입니다.”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그렇다고 보통은 만 몇 세라고만따지던 사람이 어린애에 한해서 이 아이의 나이는 ‘0년 2개월’이라든가 ‘0년 3개월’이라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 논증 )
⑵ ‘미운 일곱 살’이란 말이 있다. 그 나이 즈음이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반항은 자아를 형성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바깥 세계와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의지가 부딪칠 때 자기 욕구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한 방식이 바로 반항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반항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하나이다. 이런 반항기를 겪지 않은 아이는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반항장애로 진행할 수도 있다. ( 설명 )
⑶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각종 교육통계, 학생수용계획 정보는 물론, 교원과 일반직원의 인사와 급여, 보험에 관한 정보, 학생 생활지도, 학적관리, 시험, 보건 정보와, 각급 학교의 장학계획과 결과, 예산, 결산, 재정, 시설에 대한 정보 등 그야말로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관하여 통합 관리하려는 것이다. ( 설명 )
⑷ 일반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의식이 합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미신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속 신앙이나 미신에 의존하고 있다. ( 기술 )
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이나 자신의 인종적 기원,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 지향성,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혹은 기타 지위 등을 이유로 구금되거나 기타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 기술 )
02논리기술설명논증 2017103081관광경영학과송지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