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처는 이미 정해졌고 입사일 조정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말씀 드렸구요.
그런데 이직에 관련해서 상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시 업무 불이행의 사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뉴칸에서 취업비자 연장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 불이행 사유로 퇴사 시에 취업 비자 연장이 많이 어려울까요?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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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조언 구합니다 ㅠ
김밋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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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17:30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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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퇴사한 뒤로는 취업비자는 이직처에서 갱신 할텐데요 한국회사죠? 그냥 무시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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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부분입니다. 녹취하시고 하로워크에 상담하십쇼 그런회사는 불이익를 줘야합니다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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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어딘지 비밀글로 공유되나요? 피할수있으면 피해야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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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회사가스라이팅 쩌네요...
저도 비슷한일 겪었는데 열심히 인터넷알아봐서 본사측으로 퇴직토도케를 특정기록카키도메를 보내서 확실히 마무리했었던 기억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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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까라하세요. 5년비자 받고 다음 날 퇴사후 , 비자만료 일주일전에 재갱신해서 올해 4월에 3년받은 지인 있습니다.
공백기 5년도 재발급 받았어요.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