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로마인 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보통상태, Publius Cornelius
조병한
조선은 개항이 너무 늦었다.
조선은 일본의 압력으로 개항(1876) 했지만, 사실상 서구 각국과의 전면 개방은 제4단계가 시작되는 1882년에 실현된다.
천자(황제)의 왕조에는 국경이 없다는 ‘천조무외天朝無外’...
진 한 이래의 장기 지속의 전제적 통일제국시대에 주변 이적에 대한 ‘이이제이’ 전략의 운용성이 1860대 이후 의심받게 된다. 이에 현세태에 적용할 외교 전략으로 중국 고대의 분열시기인 춘추전국이 고전적 참고대상으로 양무 변법론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
1867년 서구의 조약개정 요구에 의한 개정 논의 대상은 7개 항목이었다. 서양 사절의 황제 알현 , 중국 사절의 해외 파견 , 전신과 철로 건설 , 서양인으 내지 통상 및 기선의 내하 항행 , 서양인의 소금전매 참여 탄광 배발 , 천주교 포교가 거론되었다. 증국번의 경우 서양 사절 입근 , 중국 외교관 파견 , 천주교 포교 , 탄광개발에는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1867년에 청조 관료는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전쟁 목적이 선교와 통상에 있는데 반해, 일본의 전쟁은 영토에 있으며 일본이 중국에 이웃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절실한 우환이라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일본과 청조 사이에 1871년 이뤄진 수교는, 일본을 서양과 마찬가지로 비중국권의 대등국으로 인정하면서도 편무적 치외법권, 최헤국조관 같은 불평등 조항을 배제해 서양 국가들과 구별했다. 이 조약 협상에서 중국 측(이홍장)이 양국의 상호원조 조항을 넣어 연대론적 기대가 컸던 데 반해, 일본 측은 이 조항은 물론 서구식 불평등조약을 청조에 관철할 수 없었던 데 불만이 있었다.
1871년 청일수호조규 교섭 전후인 10월 13일 이홍장은 일본이 제조 제철 철로 연병 등에서 “서양을 한결같이 모방해 뜻이 작은 데 있지 않으나” 자국 내 국론분열(폐번치현)로 중국을 도모할 의도는 없으며, 그들의 서양식 제철, 조선이 “서양을 도모하기보다 자기보조늘 위한 계책”이라고 낙관적 해석을 했다.
증국번은 “일본이 스스로 강대국, 동문의 나라로 자부하는데” 분규를 피하기 위해 통상 세칙만은 태서泰西 제국의 예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870년 1월 기유)
양무관료들은 대원군 쇄국 시기(1864~1873)에 조선과 프랑스 미국과의 무력충돌에서, 침공 당사자인 서구보다 오히려 그 틈을 타 일본이 미국 프랑스와 결탁해 조선에 침입할 가능성을 더 경계했다. (동지 13년 11월 계유, 절강순무 楊昌빈예
양무운동은 이홍장 자신이 고백한 대로 서양 열강을 상대하는 데는 부족해도 국내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충분할 정도의 정권 강화를 가져왔다.
병자수호조규의 체결이 있던 해인 1875~1876년에도 이홍장은 조선과 일본 간의 군사충돌에 개입하기를 회피해, 조선의 일본과의 통상 여부는 조선에 맡겨도.....‘소속방토所屬邦土‘란 구절의 해석을 두고....
청-프랑스 전쟁으로 수구적 청의가 강화되고 양무운동의 성과를 과신함으로써 서태후, 등 청조 보수파가 전후의 양무사업을 정체시키게 된다.
북양해군은 청 프랑스 전쟁이 끝난 1885년 무렵에는 해군위문의 성립으로 상징되듯이 중국 근대의 해군 역사상 절정기에 달했다.
베트남에서는 청류파나 상군계의 강경론보다 이홍장 일파의 유화정책을 채택해 종주권을 포기했다. 이처럼 서구 열강에 대해 타협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던 이홍장도 최후의 조공국 조선에서는 전통적 종주권을 빌미로 일본과 러시아 등 인접 강국을 저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비상한 집요함을 나타냈다.
강경한 청의파는 일본에 대항해 조선 병합, 일본 동정東征 또는 조선의 외교 군사권 장악 등을 주장했다.
1880년대 영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청의 조선 종속화정책을 묵인하는 입장이었고, 청일전쟁에서 영국은 조선에서 청조 우위의 현상 유지를 희망해 중재헤 나서기도했다.
1858년 안세이 5조약에 따른 서구와의 무역 개방이 일본에 끼친 사회경제적 충격은 중국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었다.(일본은 시장 규모는 중국보다 작으나 인구당 서양 면제품의 수입량은 일본이 더 컸다.)
서구왕의 조약개정 외교에서도 그 핵심인 영국과의 교섭을 1894년 청일전쟁 개전 전야에 일단락 지었다.
문명개화란 용어는 후쿠자와 유키치의『서양사정외편』(1867)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진화론은 그보다 뒤에 도입되어 일본에서 진보 관념의 출현과는 무관하다. 이것이 청말 엄복의『천연론』(1896)에서 소개된 진화론이 중국에서 진보 관념의 발생과 관련을 갖는 것과 다른 점이다.
사쿠마 조잔이나 그 제자 요시다 쇼인은 중국의 서양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도 1850년대에 이미 중국의 위원의 해방론을 넘어서는 서양 인식과 개혁론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은 연해 방어보다 공해상의 공격적, ‘이이제이’의 비현실성, 막부 타도 등의 사상을 전개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첫 번째 방문국으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착수한 일이 불평등조약에 대한 조약개정 교섭이었다.
탈아입구론의 역사적 배경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청조 중국과의 주도둰 경쟁에서 청조가 우위를 차지한 상황, 특히 후쿠자와 자신이 후원한 조선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한 데 대한 청과 그 영향권하의 보수적 조선 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표출된 것이다.
1860~1870년대에 형성된 조선의 개항론자들은 청조 위원의『해국도지』수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양무로을 수용할 단계이고, 개화파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서 번역된 만국공법에 관한 서적이 1870년대에 이미 들어왔으나 1880년대 초가 되어서야 활용되기 시작했고, 청조 양무파의 초기 변법론자 정관응의『이언』(1871)도 1883년에서야 조선 정부에 의해 번각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조선에서 개화란 용어는 1881년 일본 시찰단의 견물 결과 처음 도입됐다.
청일전쟁 직후 삼국간섭을 계기로 1897년 독일의 산동 교주만 점거를 시발점으로 중국 및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의 경쟁을 겨화시켜 지금까지의 영국 중심의 공조체제가 무너졌다.
과연 중고대 중국 역사를 알 수 있을까?
전통적견해 조금 따fms다.
근현대에서
실질속국(장기)->벗어남
의례적종번관계->실질적 종속관계 (막판에 이렇게 됨.)
명은 개인적으로,마음대로,독자적으로 조선이 일본과 만나지 못하도록 gT다.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 재국축과 청일전쟁
최석완
1871년에 체결되어 1873년에 비준을 거친「청일수호조규」는 상호간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반면, 내지통상 및 최혜국대우를 불허하는 상호 균등주의에 입각하여 체결된 조약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 내부에는 청므부터 청일조약의 상호 대등주의에 불마늘 품은 목소리가 강하였다. 조약이 체결된 후 비준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후 일본정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청일조약을 청과 열강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려 했지만 청의 반발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886년에 접어들면서 열강과의 조약 개정 교섭이 본궤도에 올라 개정이 낙관시되자 청에 대한 교섭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이노우에 가오루가 크게 염려했던 점은 청일조약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강과의 조약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열강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빌미로 일본과의 조약 개정을 무효화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1886년 3월 이노우에는 청국 주재 공사 시오타사부로에게,「일청수호조규통상장정개정초안」을 전하면서 청 측과 담판할 것을 지시하였다. 시오타 공사는 이노우에의 초안에 약간의 수정을 더하여 9월 청측에 이를 전하고 담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오타가 자인했듯이 초안의 내용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청의 반발은 필연적이었다.
이노우에는 시오타 공사에게 보낸 1887년 4월 11일자 훈령에서 청의 법률이나 행정 등이 서구화될 때까지는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항하라고 지시하였다.
구로다 기요타카 내각(1888.4~1889.10)시에 일본은 청의 영사재판권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쿠마 외무대신은 “심상의 수단”을 통한 개정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1888년 9월 11일자 훈령을 통해 담판의 중지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오쿠마의 태도는 청일조약의 개정을 영일조약 개정의 전체 조건의 하나로 암시하던 영국의 입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오키 슈조 靑木周藏
제1차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1889.12~1891.4)시에 일본은 청의 영사재판권만을 철폐하고 조약 개정 후에도 청국인과 구미인을 차별 대우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였다.
일본정부는 1889년 12월 10일 열린 각의에서, 구주 5대국 및 청과의 개정 담판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경정하기도 하였다. 그후 1891년 4월 4일에 열린 각의에서는 먼저 열강과의 조약을 개정한 후 이러한 기정 사실을 바탕으로 청에 대해 불평등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수정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영국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를 의식하여 일본의 조약 개정 요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1892.8~1896.8)은 1893년 7월 8일에 개최된 각의에서 조약 개정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였다. 각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조약 개정 교섭은 거의 완전한 대등주의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먼저 영국 , 독일 , 미국과의 교섭을 시작한 다음에 러시아 , 프랑스 등의 순서로 넘어갈 것이 결정되엇다. 일본의 조약 개정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부터 담판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각의에서는 청과의 조약 개정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894년 4월 5일에 도착한 전신에서 아오키 슈조 공사는 조약 개정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같은날 내무대신 이노우에 카오루는 이토에게, 영국과의 조약 개정 담판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섭 전망도 밝다는 의견을 나타내Telk. 그후 아오키는 5월 14일에 영국이 영사재판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왔다.
아오키 공사는 무쓰에게 보내는 5월 8일자(6월 25일 도착) 서간에서 청과의 조약 개정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고 하였다.
영일조약이 개정되어 영국의 일본내 영국인들에 대한 영사재판권이 철폐되고 영국인들이 자유럽게 일본에 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회득하는 경우에도, 일본은 청이 보유한 일본내 청국인들에 대한 영사재판권의 철폐만을 인정할 뿐 청국인들에 대한 내지 개방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오키가 말하는 별지, 즉 청일의정서의 초안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 일본 양국은 일단 상대국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영사재판권을 폐지하고 상대국의 법률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열강과의 조약 개정이 달성된 나라부터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영사재판권을 철폐시키고 자국의 법률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오키의 의견이 무쓰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기간, 즉 5월 초순에서 6월 하순에 이르는 기간 일본정부는 청과의무력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조약 개정의 수단으로 처음부터 활용할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쓰가 영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조약 개정 교섭을 조기에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아오키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시한 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오키는 무쓰의 지시에 따라 영국과 교섭을 서두른 끝에 드디어 1894년 7월 16일「영일통상항해조약」에 조인하는 데 성공하였다.
상해 총영사로 재임 중이던 오고에 시게노리는 무쓰외상에게 보내는 7월 12일자 의견서에서,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현행의 청일조약을 개정하거나 특약을 체결하여 청에 대한 일본의 권익을 열강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고에는 구체적으로 일본인이 청국 내지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와 개항장의 수를 열강만큼 늘려줄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단 이러한 주장은 아직 열강을 능가하는 권익을 청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일전쟁 발발 이후에 등장하는 의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1894년 10월 8일 오후 주일 영국 공사 트렌치는 영국정부의 명령에 따라 무쓰 무네미쓰 외상을 방문하여 청일전쟁의 강화 조건으로 열강에 의한 조선 독립의 보장과 청의 일본에 대한 군비 배상을 제시하고, 영국정부는 이미 이 문제에 관해 다른 열강과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하였다. 이에 무쓰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부에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면서 즉답을 피한 다음 후일 회답할 것을 약속하고, 히로시마에 체재 중인 이토 히로부미 수상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화 조건으로 대체적인 내용르 갑, 을, 병의 세 가지 안으로 정리하여 같은 날 밤 이토에게 발송하고 의견을 물었다.,
무쓰가 제사한 강화 조건은 트렌치의 그것보다도 훨씬 가혹하였음을 알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쓰가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무쓰는 “공사와 접촉한 결과 영국이 다른 열강과 강화 조건에 관해 논의를 마쳤다는 트렌치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영국정부가 당장 본격적인 간섭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동향 뒤에는 중재를 요청하는 청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고 하였다. 그리고 열강의 간섭이 본격화 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청 영토의 일부를 점령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무쓰는 “조선의 독립을 구주 각국으로 하여금 담보케 하는 것은 단연코 피해야 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공사 트렌치는 물론 러시아 , 미국 , 독일 공사 등이 영국의 강화 조건 제안에 대한 회답을 재촉하자, 무쓰는 이토에게 임시로 회답안을 만들어 대응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무쓰와 이토는 회답안을 정리한 후 각의의 승인을 거쳐, 10월 23일 이를 트렌치에게 전달하였다. 회답안의 내용은 현재로서는 담판을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1월에 들어와 청 일본간의 강화 문제를 조정하려고 나선 것은 미국이었다. 무쓰는 당초 미국의 조정에 대해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청에게 군사적으로 더 강한 타격을 가한 뒤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쓰는 무한정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고 또 일본으 이방을 대변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기외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에 중재를 의뢰하였다. 11월 하순, 청 일본 양국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를 통해 청의 강화 조건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다. 그 내요은 영국 공사 트렌치가 일본 측에 제시했던 것과 동일하여 무쓰와 이토는 당연히 청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일본정부는 1894년 11월경부터 무쓰의 갑안 및 을안을 기초로 강화조약안과 통상항해조약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무쓰는 1895년 4월 3일 영국 , 프랑스 , 미국 , 러시아에 주재 중인 일본 공사에게 청에 대한 일본의 통상상의 양여 요구는 열강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1893년의「군비의견서」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청국 분할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아오키도 1890년 5월 15일자 의견서인「동아열국지권충」에서, 조선은 물론 청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의 주권 아래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무쓰가 말하는 조선의 독립이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일 뿐, 국제 사회의 보장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1894년 8월에는 조선을 보호국화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을 확인하였다.
1894년 11월 24일 무쓰는 이토에게 보낸 서간에서 청의 주반도(요동반도)를 할양받기 위해 구실로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고 청국의 간섭 또는 침릉’을 막기 위한다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하였다.
육군도 “외국이 조선에 병대를 파견하려 할 때는 먼저 일본제국의 승낙”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894년 6월.13일)
11월 8일 청과「요동환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선의 범위를 요동반도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조선에 대한 배타적 보호권을 획득한다는 포부를 가지게 됐다.
이홍장은 1895년 11월 18일에 있었던 통상항해조약에 관한 2차 교섭에서 청국 측 조약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호 간의 치외법근 인정이나 일본에 거류하는 청국 관리 및 신민에게도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2월 29일에 개최된 3차 교섭에서도 이홍장은 조약 내용을 쌍무적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하야시 공사는 청국이 열강과의 사이에 체결하고 있는 “현행 조약은 모두가 편무片務 조약으로, 구주에 있는 청국 신민에게 특권 면제 등에 관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조관을 본 바 없다”면서 반발하였다. 1896년 2월 7일에 열린 7차 교섭이 끝난 직후 이홍장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된 관계로, 이후 청국 측 전권은 장음환으로 교체되었다.
3월 11일에 개최된 8차 교섭에서 장음환은 “현행 구주 조약은 해외에 청국 사신은 물론 청국 신민 중에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에 체결된 것으로 오늘날의 시세에 적용하는 것을 대단히 부당하다. 청국은 일본 신민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것이니 일본도 똑같은 대우를 청국 신민에게 부여해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하야시는 이러한 청의 주장에 대해 계속해서 편무적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하야시는 1895년 10월 12일자 무쓰에게 보내는 서간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으 청과 체결한 조약에서 상대국에 거류하는 신민에 대한 보호 규정이나 영사 주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본 측 조약안에는 이러한 상호 규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쓰는 밀고 나가라고 하였다.
1896년 5월 6일자 의견서에서 담판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청국 영사의 주재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단, 청국 신민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문제는 이것이 일본에게 큰 손실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영사 주재 및 최혜국대우 문제는 사이온지 긴모치 신임 외무대신(5월 30일 무쓰가 사임)이 절충안을 하야시 공사에게 전함으로써 해결 되었다. 사이온지는 6월 2일자 훈령을 통해, 청국 영사에게 영사재판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를 일본 영사와 대등하게 할 것과 최혜국대우 부여 문제는 포기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하야시는 이를 수정안에 반영시켜 청측에 제시하였고,청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총 16차에 걸친 청 일본 간의 담판은 우여곡절 끝에 1896년 7월 21일 북경에서 29개조 구성된「청일통상항해조약」 이 조인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1903년 10월 상해에서 14개조로 구성된「추가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되었다.
그중 11조를 보면 “청국정부는 사법 제도를 개정하여 일본 및 서양 각국의 제도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을 열망한다.... 청국 법률의 상태와 그 시행 설비 및 기타의 요건에 대해 일본이 만족을 표시할 때는 치외법권을 철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나온다.
일본은 청의 근대화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의 근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에게 있다고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