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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렌식분석관, 증인 연기하고 대질신문 회피
보고서엔 확언…“버전 차이일 수도, 잘 모르겠다’”
법정 신문에 “잘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찾아봐야”
필자의 동영상 증거, 이승무 ‘버전 차이’ 주장 무력화
[조국 사태의 재구성] 46. 검찰 분석관 증언, 휴게실PC ‘비정상종료’ 회피로 일관
정경심 1심에서, 필자는 이미 제출한 전문가의견서의 내용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변호인이 제안한 법정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 큰 실수였다. 이후 정경심 2심에서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희망했으나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정경심 1심에서 증인 출석을 주저했던 일, 필자는 이후 내내 쓰라린 심정으로 후회하며 필자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새기고 있다. 그것이 필자가 이 ‘조국 사태의 재구성’ 연재를 이어가는 이유들 중 하나다.
검찰 포렌식분석관, 증인 출석 연기∙대질신문 회피
필자의 증인 출석이 불허된 정경심 2심에서는 필자가 제출한 여러 전문가의견서들과 변호인의 변론만으로 공방이 이루어졌다. 사실 그것들만으로도 ‘표창장 위조’ 관련 검찰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는 데에 충분하고도 한참 넘쳤다.
필자가 제시한 증거들은 ‘비정상종료’ 관련 검찰의 거짓말을 확고하게 증명했고, 다른 검찰의 증거들도 조작∙과장된 것들이라는 사실, 또 혐의 시점 정 교수의 알리바이까지 증명했다.
하지만 정경심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중요한 문제들을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단 한 문장으로 모조리 무시했고, 대법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그래도 이 공방은 정경심 재판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조국∙정경심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같은 표창장 문제로 ‘사문서위조’ 혐의와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비정상종료’ 여부는 이쪽 재판에서도 다시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정경심 재판에서 판단이 다 끝났으니 더 따질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변호인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필자의 증인 출석이 결정됐다.
이 조국∙정경심 재판에는 필자와 함께 필자의 ‘카운터파트’인 대검 포렌식 분석관 이승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승무는 정경심 1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바 있다.
당초 필자와 이승무의 증인 출석은 2021년 12월 10일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함께 출석할 이승무가 개인 사정을 들어 출석 연기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듬해 1월 14일에 ‘재판부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전면 정지됐다. (즉 두 번 모두 검찰 측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초 예정일보다 8개월이나 늦어진 2022년 7월 15일에야 필자와 이승무의 증인 출석이 이루어졌다.
필자가 받은 증인소환장. 2022. 7. 15.
재판부는 이승무를 오전에, 필자를 오후에 배정했다. 오전에 이승무를 먼저 신문한 후 오후 필자의 증언 시간에는 이승무를 방청석에 대기하도록 하여, 필자의 증언 내용이 이승무의 증언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방청석의 이승무에게 질의를 하려는, 즉 사실상의 ‘대질신문’을 하려던 의도였다.
그런데 이전 공판에서 재판부의 이런 의도가 공지된 상태에서, 증인석에 선 이승무는 오후에 일정이 있다며 법정에 남아있기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으나 이승무의 거부 의사가 완강했고, 결국 필자가 증인석에 섰을 때는 이승무가 법정을 떠난 후였다.
그는 오후에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최근 대검을 퇴직하고 ‘민간업체에 취업’한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재차 비슷한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승무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위와 같은 재판부와 이승무의 문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방청석에서 이승무 신문을 직접 들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앞서 조목조목 따져본 ‘강사휴게실PC 1호 비정상종료’ 여부였다. (물론 그 외 필자가 발견한 무죄 증거들과 검사측 허위 유죄 증거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했다. 그에 대해서는 이후 따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날 필자가 증언한 내용은 앞서 연재 총 5회 동안 자세히 설명한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이 지면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승무에 대한 신문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승무는 앞서 정경심 1심 증언에서 자신 있게 증언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대부분의 신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물론 자신의 증거들 대부분이 필자에게 강력하게 반박 당한 후였기 때문이다.
보고서 확언하고는 ‘버전 차이일 수도, 잘 모르겠다’
검찰이 강사휴게실 PC 1호가 ‘비정상종료’ 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제출자’인 동양대 김 조교가 ‘뻑났다’라고 증언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실제 김 조교의 증언은 ‘PC가 꺼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즉 ‘제출자의 진술’ 증거는 허위다.
다른 증거는 이승무의 분석보고서 ‘2019지원12893’에 기재된 내용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 PC 1호와 2호가 VMWare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재했다.
검찰의 포렌식 분석보고서 ‘2019지원12783'에 이승무 분석관이 기록한 ‘PC 1호 정상 부팅 안됨’ 화면.
이승무의 이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비정상종료’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또한 ‘현장 선별압수’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제106조3항의 예외 단서, ‘현장에서 선별압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 필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PC 1호의 복사본 이미지가 매우 정상적으로, 아무런 에러 상황 없이 자연스럽게 부팅되고, 또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열어보는 등 내부 동작도 100% 완전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필자가 PC 1호 복사본 이미지에 대한 직접 분석을 시작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은 정경심 1심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1심에서 이승무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엔 이 문제를 추궁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조국 1심 공판에 증인 출석한 이승무에 대한 신문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가 최우선 추궁 대상이 되었다.
변호인은 이승무에게 검찰의 비정상종료 주장과 관련한 필자의 전문가의견서와 VMWare(가상머신 프로그램)에서 PC 1호가 정상적으로 부팅된 화면을 제시하고, 증인은 왜 정상 부팅이 안되었다고 보고서에 썼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한 이승무의 답변은 가관이었다. “버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다.
VMWare에서 PC 1호 구동 결과가 왜 다르냐는 질문에 이승무는 ‘버전 차이’라고 답했다. (2022년 7월 15일 이승무 증인신문조서)
얼핏 듣기엔 이런 ‘버전 차이’ 운운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승무가 포렌식 분석보고서에 자신이 사용했다고 기재한 VMWare의 버전은 12였다. 그리고 필자가 2021년 정경심 2심 과정에서 제출했던 전문가의견서에 기재한 VMWare 프로그램의 버전은 15.1.0이었다.
그런데 VMWare 등의 OS 가상화 기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해명이 어이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것이다.
강사휴게실 PC 1호의 윈도우 버전은 ‘윈도우7’이다. VMWare프로그램이 ‘윈도우7’을 지원하기 시작한 버전은 ‘VMWare 7’ 버전으로, 2009년 윈도우7 출시와 동시에 출시된 버전이었다. ☞ VMware Workstation 7 Now Available
VMWare는 2009년 출시된 7 버전부터 윈도우7을 지원했다. (VMWare 홈페이지 보도자료 캡처)
이렇게 2009년에 출시된 VMWare 7 버전에서도 윈도우7의 모든 기능을 지원했는데 이승무가 사용했다는 12 버전 이상에서 차이가 있을 리는 당연히 만무하다. 다른 세부적 기능도 아니고 첫 시작인 ‘부팅’이 됐다 안됐다 한다면 그걸 ‘윈도우7 지원 제품’이라고 팔 수 있었겠는가.
이승무가 사용한 ‘VMWare 12’ 버전은 이미 윈도우7을 한참 넘어 최신의 윈도우 버전인 윈도우11까지 공식 지원한다. 따라서 윈도우7 지원에서 필자의 15 버전과 차이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대검 포렌식센터가 15버전이 출시된 후로도 12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당연히 그 때문일 것이다.
업무상 ‘VMWare’ 프로그램을 필자보다도 훨씬 자주 사용해왔을 이승무 자신도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버전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하는 변호인의 재차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린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 대검 포렌식센터(정식 명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다.
이런 대검 포렌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된 윈도우 버전인 윈도우7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팅부터 오락가락 한다? 그러면 VMWare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내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포렌식센터가 그런 버전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는 말인가?
또 이런 대검 포렌식센터에서 팀장으로 장기 근무한 분석관이, 자신의 결정적 분석 결과에 대해 법정에서 “VMWare 버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회피로만 일관한 분석관 이승무의 증언
변호인은 이런 얼버무리는 대답에 당연히 추가 추궁에 들어갔다. 만약 필자가 이승무와 동일한 버전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부팅된다면, 증거로 제출했던 분석보고서 내용이 틀린 것이라고 인정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이승무는 동일한 버전을 사용해서도 정상 부팅이 된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를 보고 그때는 또 달리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며 또다시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비정상종료’ 분석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추궁에 대한 이승무의 대답. (2022년 7월 15일 이승무 증인신문조서)
이승무는 ‘포렌식 분석관’으로서 IT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워 범죄 혐의자들의 유무죄 증거를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장기간 해왔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마다 각종 자격증들과 석사 학위까지 매번 명기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로서, 만약 자신이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즉각 오류를 시인하기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승무는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때는 또 달리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무책임한 면피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정말 이런 정도로 어이없는 수준이라면, 대검 포렌식센터와 이승무의 분석 결과로 인해 유죄를 받아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피고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어서 변호인이 이승무에게 ‘동일 상황에서 정상 부팅이 되는지 검증할 자리가 생긴다면 증인도 참여해서 확인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승무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위와 같은 변호인 신문 이후, 검사 측은 재신문에서 ‘물리이미지, 전원공급장치 등 하드웨어 요소’ 때문 아니냐는 유도 신문을 했다. 하지만 이승무는 여전히 “버전이 달라서 이렇게 나왔나 생각”한다며 버전 차이만 탓했다.
검사는 ‘버전 차이’ 아닌 다른 이슈로 몰아가려 시도했으나 이승무는 ‘버전 차이’를 고수했다. (2022년 7월 15일 이승무 증인신문조서)
그런데 이승무가 검사가 ‘제안’한 그런 가능성들을 부인한 것 역시, 검사가 ‘복사본, 하드웨어 요소’로 유도한 질문은 타당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복사본 이미지는 이승무가 테스트한 것과 필자가 테스트한 것이 동일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미징(복제)을 한 것이 이승무이고, 자신이 만든 복제본 이미지가 변호인측의 필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이승무 자신도 잘 알고 있다.
또, 이승무와 필자 모두 하드웨어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가상화한 ‘소프트웨어만으로’ 테스트한 것이어서 전원장치든 뭐든 하드웨어는 아무런 관계가 있을 턱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 이승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위증이 된다.
그래서 이승무로서는 추측성으로 ‘버전 차이’로 밀어붙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르쇠
변호인은 앞서 살펴봤던 이벤트 6008, 레지스트리 LastAliveStamp, DirtyShutdownTime 등 필자가 발견한 추가 증거들에 대해서도 이승무를 신문했다.
변호인의 이벤트 6008, 레지스트리 LastAliveStamp 관련 신문. (2022년 7월 15일 이승무 증인신문조서)
보다시피 이승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문서에서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바로 6008 오류가 로깅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벤트 6008’에 대해 그 하나만 참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LastAliveStamp에 대해서도 ‘찾아봐야겠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더욱이 이승무는 대답을 회피하며 내놓은 ‘이벤트로그 하나만 참조하면 안된다’고 대답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VMWare에서 부팅이 안되더라’ 하나만 기재했을 뿐 다른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했고,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그에 반해 필자와 변호인은 VMWare 정상 부팅, 6008 이벤트, 그 외 정상종료 이벤트들, 레지스트리의 LastAliveStamp, DirtyShutdownTime 등 정상종료의 증거들을 여럿 제시했다.
이승무의 ‘하나만 참조하면 안된다’는 회피성 답변은 도리어 자신들의 근거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었던 것이다.
필자의 동영상 증거, 이승무 ‘버전 차이’ 무력화
보다시피, 이승무는 분석보고서에서 “정상적으로 로그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언하며 검찰의 ‘비정상종료’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기재했으면서도, 필자의 포렌식 결과가 정반대로 정상 부팅이 되는 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적어도 모호하게 대답했다.
이를 소극적으로 보더라도 이승무는 자신의 보고서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을 전혀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이승무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본다. 그 스스로 쌍방 대질 검증을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증인 출석 당일 필자와의 사실상의 대질신문을 회피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한편, 이렇게 이승무가 증언에서 ‘버전 차이 가능성’으로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필자는 곧바로 또 한번 공식적 검증에 나서게 됐다. 그것이 지난회에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증거 동영상이다.
이 영상의 내용은 최초의 PC 1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VMWare에 마운팅 하여 PC 1호를 정상 구동시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녹화한 것이다.
조국1심 재판부에 제출한 강사휴게실 PC 1호 이미지 파일의 VMWare 부팅 검증 영상. (박지훈)
검찰로부터 받은 PC 1호의 복사본 이미지를 가지고 VMWare에서 부팅하는 이 작업 자체는 기술적으로 1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뒷면에 반쯤 가려진 메모장에서 보이듯이 재판부의 이해를 위해 각 단계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진행하면서 동영상의 길이는 1시간 내외로 길어졌다.
필자는 먼저 익숙하게 사용하던 15버전으로 녹화를 한 후, 이승무가 사용했다는 12버전으로도 다시 한번 녹화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VMWare의 두 버전 사이에 기능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위 화면에서 보다시피 PC 1호의 복사본은 VMWare 12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부팅이 잘 되었다.
끊어지지 않는 동영상으로 정상 부팅이 되는 결과를 보여준 이상, 이승무가 쉽게 조작 가능한 캡처 화면 하나만으로 ‘부팅되지 않더라’라고 보고서에 기재한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승무가 시도했을 때 정말 부팅이 안됐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하지만 이승무가 다른 PC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VMWare에서 정상 부팅시켰으므로 전자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설사 능력 부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든 이승무의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추가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다음 회에서는 이 ‘비정상종료’ 문제의 마지막 회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보냈던 사실조회신청과 그 회신을 다루고 마무리할 것이다.
출처 : 검찰 분석관, 휴게실PC ‘비정상종료’ 회피로 일관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휴게실PC 비정상종료’ 허위 보고서 낸 검찰 분석관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아마추어 ‘단순 추정’을 'PC 제조사 의견’ 둔갑시킨 검찰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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