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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마인 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보통상태, Publius Cornelius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조명철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국은 일본에 3억 6000만 엔을 전쟁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3억 6000만 엔은 당시 중국 정부예산의 3배, 일본 정부예산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중국의 국가예산 1억 2000만 엔, 일본 국가예산 7천 200만 엔 정도이고 청일전쟁에 소요된 일본의 전쟁비용은 2억 엔 정도 였다.)
1897년 11월 1일 산동 지역에서 독일인 선교사가 살해당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은 산동의 교주만을 점령했다. 그러자 러시아도 군함을 파견하여 여순 항구를 점거했고, 이어서 1898년 3월 독일이 교주만과 주변 철도와 광산 개발권에 대한 권리를 99년간 획득하자 러시아도 곧바로 여순과 대련을 99년간 조차하는 권리와 주변의 철도부설권과 광산채굴권을 얻어냈다. 영국도 홍콩의 조차지역을 구룡반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어서 산동의 위해위를 조차하여 러시아와 독일을 견제하려 하였다. 프랑스도 1898년 11월 광주만을 99년간 조차하기로 하였다.
1898년 9월에 영국과 독일이 양자강과 황하 연안의 철도부설의 범위를 놓고 협정을 맺었고, 1899년 4월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양자강과 만주에서의 철도 세력 범위를 놓고 타협을 이루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획득한 타이완을 근거지로 새로운 대륙정책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북수남진론이다. 북수남진론은 일본이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메이지유신 이래의 외교전략을 접어두고, 새로운 식민지 타이완을 통해서 중국의 남부로 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교전략이었다. 북수남진론은 역대 타이완 총독들의 강력한 지지와 정부 내의 폭넓은 공감을 얻으면서 청일전쟁 후 일본 대륙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북수남진론의 일차적인 대상은 타이완에 가장 가까운 복건성이었고 그 일차적인 목표는 하문항이었다.
1897년과 1898년 프랑스와 영국에게 광동성 연안과 양자강 연안에 대해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할양을 하지 않는다는 ‘불할양선언’을 하여 이 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주었을 때, 일본도 중국으로부터 복건성에서 ‘불항양선언’을 얻어냈다.
1898년 4월 복건성의 철도부설권을 다른 국가에 양도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중국정부로부터 얻어내려 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이홍장이 단호하게 반대하여 이뤄지지 않게 된다.
그러다가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다시 중국정부에 철도부설권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의 외무성은 1900년 7월을 전후하여 ‘만한교환론(주러시아공사)’, ‘인천점거론’(주한공사), ‘거제도점거론’(역시 같은 주한공사)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외상인 아오키 슈조는 1900년 5월 초에 미국 선교사로부터 의화단이 전투훈련을 하는 등 불온한 움직이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5월 21일 재중국 일본공사인 니시 도쿠지로에게 의화단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라고 훈령을 내렸다.
니시 공사는 5월 22일 의화단 세력이 창궐한다는 정보는 있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외무성에 보고한다.
니시 공사는 앞서 4월 28일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의화단에 대한 소문이 과장되어 있고 중국정부가 의화단을 진압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애국주의’의 관점에서 가혹한 처벌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의화단 소요가 커다란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했다. 이는 중국정부 내에 의화단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열되어 있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그의 실수였다고 할 수 있다.
5월 28일 의화단 세력이 북경에까지 접근하여 각국의 공사관이 호위병을 불러들이기로 결의했을 때에도 니시 공사는, 중국정부가 “점차 비도의 진압에 착수하면 점령되겠지만 오히려 외국 군대가 북경에 들어오는 것이 의외의 충돌을 일으킬지 모르고 그중에서 야심을 품고 일을 만드는 국가도 있을 수 있으니, 어느 국가도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6월 8일 니시 공사는 의화단 세력을 반기독교운동이 확대되어 서양에 대한 배척운동으로 전화한 것으로 보면서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북경과 천진 간의 철도가 차단되었고 의화단이 양촌 부근까지 진출하자 니시 공사도 본국에 병력 파견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6월 10일에는 북경과 천진 사이의 전신선에 두절되어 더 이상 전신으로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중국정부는 회의를 거듭했지만 사태를 수습할 만한 유일한 인물인 이홍장마저 북경에 없는 상황에서 북경으로 좁혀오는 의화단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다.
6월 11일 영국제독에 의해 인시 편성된 육지 전투부대(2000명) 북경으로 파견.
6월 18일 항구에 있던 외국군대는 대고 포대를 점령했고, 보수파의 발언이 우세해진 중국정부는 6월 19일 북경의 외국공사들에게 북경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일 오후, 청군의 발포로 전투가 개시되고 21일 청은 선전 포고를 했다.
일본군의 출병은 6월 15일, 각의에서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제5사단을 중심으로 한 혼성사단의 출병이 최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7월 6일 이었다. 이러한 각의 결정은 영국으로부터 6월 23일, 7월 3일과 5일, 세 번에 걸쳐 파병 요청이 있은 후에 신중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지만 일본군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된 지연이기도 했다.
(영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 일본의 군대 동원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2만 명에 가까운 최정예 군대를 파견했다.)
주러시아공사는
7월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남부에서 구체적인 노획물을 만들어내려 했다.
7월 18일 청 과 연합군세력간에 반휴전 상태에 돌입
8월 6일 다시 청군의 맹렬한 공격이 개시
8월 14일 연합군의 북경 진입
일본정부는 19000년 4월부터 니시 공사에게 복건성의 철도부설권을 중국정부와 협상하도록 반복적으로 훈령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니시 공사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일본 외무성은 5월 말에 중국 남부의 철도부설권을 재차 요구하도록 니시 공사에게 훈령을 보냈다. 그러나 6월 13일 청조는 거절한다.
일본은 구미열강 주심으로 중국이 분할되어가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초조감에 쫓겨 무리하게 정책을 추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 일본군의 기습적인 하문항 점령 사건이다.
8개국 연합군이 북경에 진입한 직후에 일본은 이전부터 복건성에 진출할 교두보로서 관심을 가졌던 하문항을 점령하였다. 이 작전은 육군과 해군의 합동작전이었지만, 영국을 비롯한 구미열강의 강력한 항의와 군함을 동원한 견제로 일본은 곧 철수하고 만다.
이는 일본정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즉 북수남진론의 좌초를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청일전쟁 때보다도 훨씬 많은 배상금(4억 5000만 냥)을 열강에게 지불해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을 동원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일본의 몫은 9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러 청 비밀협상이 깨진 베후에는 영국과 독일을 설득하고 중구을 어르고 독촉하여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한 일본의 역할이 컸다. 러시아 공사 고무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부터 자신이 주장해왔다. ‘만한교환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의 만주점령이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당시 일본정부내에는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적대적 관계를 구축해서는 곤란하다는 온건파(친러파)와 러시아를 정면으로 압박하여 일본이 한국을 선점하고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강경파(친영파)가 있었는데.....
친러파의 좌장격인 이토 히로부미는 정당정치를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항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한바쓰 정치가와 동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자신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러시아와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러 강경파는 대부분 구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거나 정부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젊은 중견층이었기 때문에 원로 중심의 친러파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결국 대러 강경파는 친러파에게 정보가 새 들어가지 않는 독자적인 라인을 구축하면서 영국에 접근했다. 고무라와 전 외무대신 가토 다카아키, 주영국공사 하야시 다다스 등은 1901년 의화단 사건의 사후 처리가 한창 논의되고 있던 시기로부터 영국과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영국을 동맹의 파트너로 선택할의 문제는 국가의 근본적인 외교전략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은 일이거의 성사되는 단계까지 친러파에게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사항이 비록 행정상 보고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로의 수장 격인 이토 히로부미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심지어 강경파는 온건파의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영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동맹협상을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시키려고 했다.
영국이나 일본이 러시아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2년 1월 30일 체결되어 십여일 뒤에 세상에 공개된 영일동맹은 전세계를 경악시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에 돌입할 경우 제삼국이 러시아 측에 가담하면 영국도 자동적으로 일본을 위해 참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었다. 영국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복수를 꾀할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영국이 바라는 세력균형은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예상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다.
1901년 7월 경 일본과 영국이 동맹의 기본적인 성격에 합의한 후에 11월 7일에 영국의 초안이 먼저 일본에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수정안은 11월 28일에 영국 측에 건네졌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에 관련된 부수적인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일동맹에서 일본이 그렇게 집요하게 매달렸던 부수적인 조건은 다름 아닌 한국과 관련된 조항이었다.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이 논의되고 있던 8월 1일 주영 일본공사 하야시는 랜스다운 외상에게 “만주에 있어서 일본의 이익은 간접”적인 반면에 한국문제는 “일본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일본에게 한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임을 명백히 했다.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영국에게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자유행동에 대해 영국이 확실히 보장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문제를 조약문의 전문이나 부칙이 아닌 본문 속에 독립된 조항으로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1902년 7월 처음 동맹의 기본적인 성격을 논하는 자리에서 ‘동맹국의 한편이 적국과 전쟁을 치르는 경우에 다른 한편은 국외중립을 지킬’것등을 확인했으나 한국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
일본정부는 영일동맹의 존재를 전햐 감지하지 못한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간 상황을 압박용 타드로 활용하는 등 집요하게 영국을 물고 늘어졌지만 영구그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고무라 외상이 영일동맹에 관한 의견서를 원로회의에 제출했을 때도 먼저 동맹의 핵심이 한국 문제에 있음을 강조했다.(1901년 12월 7일)
일본에게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타협하는 노련미를 발휘했다. 조약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서 군사행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제삼국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한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1902년 4월 8일 러시아가 6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3차에 걸쳐서 만주에서 철수할 것을 청국에게 약속하는 만주환부조약을 맺었다.
실제로 10월 8일부터 러시아는 제1차 철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철도를 비롯하여 항만 등 만주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던 러시아로서는 만주를 포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니콜라이 2세 체제가 정착하면서 비테 등이 정권에서 밀려나고 황제 주변의 궁정파가 등장했다. 이들은 일본에 대해 유연하고 타협적인 비테의 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을 고집했다. 1903년 4월 8일은 러시아가 제2차 철수를 약속한 날이지만 만주에서 러시아 군대의 철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은 이것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6월 23일 이 문제로 어전회의가 열리게 된다. 일본정부가 만한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교섭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도 러시아와의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 도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병력.....외에서 만주에서 군대주둔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전회의에서 외무대신 고무라의 의견)
7월 2일 온건인 이토는 개별적으로 영국공사 맥도널드를 만나 만주는 러시아의 한 지방이고 또 러시아가 막대한 경비를 들여 ㅁ만주철도를 건설했기 때문에 철도 보호를 위해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공평하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서 보다 광범위한 행동의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지위를 일본이 인정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 3일 맥도널드 공사가 고무라와의 회담에서 이토와의 회견 내용을 알려주자, 고무라는 이토의 의견은 개인적인 것으로 정부는 그러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시기 고무라는 러시아와의 교섭에서 이전의 타협 가능한 ‘만한교환론’ 보다 훨씬 강경한 ‘만한불가분론’을 들고 나와 어전회의에서 자신이 제시한 ‘청국과 한국의 독립, 영토보전’ 이라는 제1원칙을 철저하게 밀고 나갔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고무라는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이른바 ‘만한교환론’의 입장을 견지했었다.)
1902년 7월 런던에서 영일군사협의회가 비밀리에 열리고 난 후, 참모본부에서는 중견층 참모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시나리오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에 검토된 공격적 전략은 참모본부 내에서 조차 공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안들에 지나지 않았다.참모본부내에서 공격적인 대러시아 정략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03년 봄부터였다. 1903년 6월 22일 참모본부의 오야마 이와의 참모총장은러시아에 대한 군의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와 천황에게 올렸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들의 군비에 결점이 있고 우리의 군비도 아직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들과 이쪽의 전력이 평형을 잃지 않고 있어서 대항해 싸우기는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국가 백년의 대계를 위해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이 기회뿐이다”
이것은 조기 개전론에 가깝다.
신중론 또는 수세적 전략을 고집하던 군의 원로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개전론을 주장하게 된이유는 역시 중견 장교들의 강경론이 군 내부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은 반증한다. (1903년 6월)
8월부터 1904년 1월까지 일본은 러시아와 8차례에 걸쳐서 교섭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에 임했으나 고무라가 설정한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는 타협은 성립하지 않았다.
러일교섭의 후반부는 교섭에 임하는 태도나 내용에 있어서 양국 간에 성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과정은 서로 전쟁을 의식하면서 시간 벌기 또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
1905년 4월 8일 내각이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할 것을 결정한 후, 8월 23일 맺어진 제1차 한일협정과 러일강화조약이 체결된 후인 11월 17일에 맺어진 제2차 한일협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편 만주에서의 러시아의 철도와 항만시설, 조차지를 일본이 차지했지만 당시 일보늬 자본력과 군사력으로 만주를 독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신에 러일전쟁을 중재한 미국이 풍부한 자본을 배경으로 만주 시장에 대한 참여의사를 보여왔다. 미국의 철도왕 해리먼E. H. Harriman은 가쓰라 다로 수상과 직접 교섭하여 미국의 철도자본이 만주에 진출한 여건을 조성하려 했고, 10월 12일 가쓰라 수상과 남만주철도를 포함한 미일신디케이트에 대해 예비협정각서를 교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전후 처리를 위해 중국에 나가 있던 강경파의 거두 고무라 주타로 외상은 귀국하자마자 가쓰라-해리먼 각서를 무효화 시켰다. 고무라는 해리먼에게 각서의 무효화를 알리고 1906년 1월 15일까지 청국과 러시아를 오라며 만주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1차 세계대전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정상수
유럽에서의 전쟁과 연관되어 발생한 모로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알헤시라스 회담Algeciras Conference에서 독일이 예상외의 외교적 패배를 당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를 기회로 독일의 뵐로는 러시아와 비에르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듯 보였지만 조약은 니콜라이 2세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된적이 있었다.
베를린은 조약 파기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상정하려 했지만 모로코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회담에서 러시아의 동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니콜라이 2세의 결정에 동의했다.
미국은 일본 해군을 제압할 만한 군사력을 동아시아와 태형양지역에서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1899년 국무장관 헤이의 문호개방 원칙에기반을 둔 경제적인 침투를 감행했다.
영국과는 러일전쟁 직후에 영일동맹을 갱시했고, 1905년 개정된 제2차 동맹에서 일본은 영국의 인도 방어에 협력을 약속했고 영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했다. 프랑스와는 1907년 협정을 통해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지배를 인정했고, 프랑스는 러일전쟁의 결과, 즉 일본의 한국지배를 승인했다.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에서는 1907년부터 만주에 대한 세력권 분할이 중심 주제로 등장했다. 결국 러시아와 일본은 1907년 1910년 1912년 1916년 4번의 외교협정을 통해 만주를 2개의 균등한 지역으로 분할해서 양국이 각기합병의 우선권을 상호간에 인정했다.
독일 측에서는 영국 해군의 유럽에서의 함대 집중을 막기 방해하기 위해 일본의 팽창을 긍정적으로 인정했다. 독일정부는 일본 세력의 확대가 미국 해군의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마찰이 야기되어 영국 함대의 동아시아 주둔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의 세력균형 설립을 외교정책의 근본 목적으로 삼았던 루스벨트는 미국과 영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파악했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가상 적국으로 판단했으나 태평양과 대서양을 상대로 한 양면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일본과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1908년 루트-다카히라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에 의해서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를 인정받앗고 반대급부로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안전을 보장했다. 그러나 루스벨트와 달리 영국의 지원을 받은 미국의 태프트 정권은 1909년 일본의 만주점령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중국을 라틴아메리카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용한 상품시장으로 파악한 미국은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문호개방을 원칙으로 미국 국무장관 녹스는 중국에서의 정치 세력권의 확보보다는 철도부설권 획득과 차관 제공을 통한 경제적인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달러외교를 전개했다. 그러나 달러외교는 미국의 자본 부족으로 성과가 없었고 결국 1913년 윌슨 정부는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했다.
쓰시마 해전 이후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어 일본의 동의와 함께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5척의 경순양함을 제외한 전함을 모두 철수시켰다. 1910년 일본은 11척의 전함, 13척의 순양전함, 17척의 경순양함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시아 최대의 해상강국 이었다.
영국은 독일을 가상의 적국으로 간주했지만 독일의 동아시아 함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를 필요로 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영국 해군부에서는 동맹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독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에게 가상의 적국은 미국이었다.
제2차 영일동맹이 1915년에 파기될 경우 일본이 다른 강대국과 결합해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영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영국 외무장관 그레이가 먼저 동맹의 갱신을 제안했다. 일본은 잠시 보류했지만, 곧 영국과의 동맹이 유산된 경우에 1895년과 같이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911년 외무부장관 고무라 주타로가 다시 제안하여, 그해 6월 유효기간 10년으로 제3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영국으 이 동맹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거은 원하지 않았다. 1911년 8월 미국주제 영국대사 브라이스와 미국 국무장관 녹스는 영미중재조약을 체결했다.
1911년 10월 중국에서 혁명이 발생하자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파악했고, 나아가 중국 분할론까지 등장했다.
1913년 러일협정에서 러시아는 외모올, 일본은 내몽골에서의 특권을 상호 간에 합의했다.
1907년 2월에 일본은 영국의 제국방어위원회를 모방해서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적국으로 하는 제국방어계획을 세우고 육군과 해군의 증강작업에 돌입했다. 이 계획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군사력을 150퍼센트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육군으 한국 지배를 위해 2개 사단 이상이 필요하고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25개 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가상 적국들의 침략에 대비하고 태평양 진출을 위해 전함 8척과 순양함 8척으로 구성된 이른바 8-8함대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의 수행으로 재정 상태가 고갈되었고 전쟁배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을 달성할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부족한 자본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은 의회에서의 육군과 해군의 예산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 나타나싸. 당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의 건함 경쟁의 영향으로 여론은 해군 증강을 선호했다.
그러나 8-8함대계획은 1907~1908년 의회에서 해군 예산이 삭감되면서 1913년까지 5-7함대를 건조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1910년 해군부는 가쓰라 다로 내각에 전함 4척을 추가한 8-4-8함대 구성을 건의해서 의회에 상정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얻지는 못했다. 1912년 해군사관학교 교장인 사토는 2개의 8-4함대 구성을 제의했지만 내각에서 부결되었다. 1913년 12월 의회는 4-4함대 거조로 해군에 6000만 엔의 예산을 부여했다.
1910년 일본은 11척의 전함, 13척의 순양전함, 17척의 경순양함을 보유하게 된다.
1918년에는 시베리아 진출을 계기로 지상군의 중요성이 여론에 부각되었고 의회 예산에서도 육군이 해군보다 다시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육군은 당시의 21개 사단을 33개 사단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볼세비키혁명을 일본의 적국인 러시아의 몰락으로 파악한 해군은 해군 예산증액을 강조해서 기존의 8-4함대를 8-6함대로 확대했다. 1918년 가토 도모사부로는 10년후인 1928년까지 새로운 8-8함대를 건조하고 기존 함대는 예비함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1920년 7월 회의는 전체 예산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8-8함대를 승인했다. 그러나 함대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보다 더 많은 함대를 건설했다. 미국의 견제정책 때문에 미국 태평양함대에 대해서조차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이에 따라서 가토 도무사부로는 워싱턴 회담에서 영국 그리고 미국과 타협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1927년에 목표의 40퍼센트를 달성하기는 했으나 1921~1922년 워싱턴 회담 이후에 8-8함대계획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일본이 참전한 근거는 영일동맹에 근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전쟁을 이용해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1914년말까지 일본은 독일의 커다란 저항 없이 해군기지 칭다오, 독일령 태평양제도등 공략에 성공했다. 이후에 연합군 측은 일본군의 유럽 전선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수송비용 문제를 이유로 파견을 거절했고 소규모 함대만을 인도와 지중해로 파견했다.
일본은 칭다오, 만주, 톈진에 2만 명의 병력을 집중시켰다.(1915년 3월 15일)
유럽 강대국들이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이 군사력의 우위를 내세워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한 연합군은 일본군의 유럽 파견을 주장했다. 일본이 중국정부에 제시한 ‘21개조’과 관련하여 구미열강에게 문제가 된 항목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내정간섭을 의미하는 제5항목이었다. 영국은 중국에서 자신의 세력권인 양쯔강지역으로의 일본의 진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종식된 후에 동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압력에 의해 외무부장관 가토 다카아키는 요구사랑을 수정해서 5월 7일 48시간 최후통첩과 함께 ‘21개조항’의 수용을 중국정부에 요구했다. 위안스카이는 영국공사 조든과 제5항목을 삭제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으나 조든은 ‘21개조항’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했다. 5월 9일 위안스카이는 ‘21개조항’을 수락했고, 25일에는 각개 항목에 관한 조약이 일본과 중국정부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916년 초에 러시아는 일본으로부터 군수물자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하엘로비치 대공을 파견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이권과 관련되는 ‘21개조항’의 제2항목을 수락받기 위해, 러시아의 군수물자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몽골과 만주에서의 일본의 특권 인정을 요구했다. 특히 하얼빈 남쪽의 동청철도권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본의 요구사랑에 대해 3월 러시아는 영국 측에 항의했지만, 그레이는 동맹국인 일본의 특권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했다. 결국 러시아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고 1916년 7월 3일 체결했다. 1916년 말 유럽ㅇ서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무부장관 모토노 이치로는 중국의 완전점령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일시적으로 중국을 점령한느 것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인의 저항으로 장기적인 점령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916년 5월 말 유틀란드 해전 이후 해군력에서 어려움을 겪은 영국은 일본 측에 지중해로 함대 파견을 요구했다. 함대 파견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21개조항’의 제1항목에 해당하는 산둥반도와 태평양군도에서의 일본의 점유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국은 지중해 와 인도에서의 무역보호를 위해 일본 해군의 필요했기 때문에 1917년 2월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
치머만 전보사건으로 1917년 4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할 능력을 상실했고 이를 기회로 일본 전권특사 이시이 기쿠지로가 1917년 9월부토 11월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국무장관 랜싱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시이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일본인 탄압 문제를 쟁점으로 해서 중국에서의 일본의 특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삼았다. 랭싱-이시이 협정의 내용은 중국에서의 문호개방을 원칙으로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일본의 특권을 인정했다.
양쯔강 지역에서 자신들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동맹국 영국에게서 ‘21개조항’의 제3항목과 제5항목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1914년 9월 전격전을 목표로 했던 독일의 슐리펜 계획의 실패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평화조약 분리체결에 반대하는 런던조약에 서명했다. 일본 육군의 유럽 파견을 두려워 한 독일정부는 칭다오와 태평양열도를 점령당했지만 일본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지속했다.
1915년 1월 초에 새로이 부임한 베이징주재 독일대사힌체가 일본 측에 평화협상을 제의했다. 평화협상의 조건으로 독일은 칭다오와 태평양군도의 일본 점령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연합군보다 더 많은 특권을 인정하고 일본의 중국 진출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에 평화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중립국인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이루어졌다.(1916년 3월)
아시아 식민지를 포기하고 차관 제공을 하겠다는 독일의 제안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던 일본에게 설득력이 있었다. 당시 일본 정계는 친독 성향의 정치가와 친영 성향의 정치가로 분리되어 있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원할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영국은 독일과 일본의 평화조약을 통제했다. 일본은 이러한 영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했다.
1916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개된 독일의 베르됭 요새 공략의 실패는 일본이 독일 육군의 전력상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친독세력도 약화되었다.
독일과는 5월 초에 독일-러시아-일본 동맹안을 거론했다. 이러한 3국동맹안에 대해 독일 외무장관 야고가 반대했는데, 그는 동맹을 통해서 독일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야고는 동맹을 배경으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팽창을 확고히 하려 할 것이고 이는 일본과 중립국인 미국의 대립을 야기시킬 것으로 파악했다. 중립국인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독일에 큰 부담이었다. 독일 정부는 단지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만을 필요로 했다. 결국 일본은 독일과의 분리평화조약에 반대를 선언했다.
1917년 2월 독일 외무부장관 치머만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인정하면서 주일독일공사 루키우스를 네세워 주독일본고아 우치다에게 평화협상을 다시 제기했으나, 일본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확대를 영국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12월 5일 러시아가 독일과의 휴전 체결을 발표한 후에, 영국에서의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일본군이나 미군을 블라디보스토크에 투입할 것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등장했다. 미국의 윌슨은 전쟁기간 동안 일본의 행위를 아시아에서의 패권 설정으로 파악했고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시베리아 단독 파견에 반대했다. 영국의 로이드 조지도 러시아에서의 사황 진행을 지켜보자고 했다. 1918년 6월에 러시아 볼셰비키 정권의 몰락을 통한 혼란이 예견되고 독일군의 러시아 침략이 급속화되면서 독일의 아시아로까지 재진출이 예견되었다. 볼셰비키에 대항하는 세묘노프와 호르바트의 시베리아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로이드 조지는 전쟁내각의 일본군의 시베리아 투입에 동의했다. 1918년 여름 영국은 데라우치 마사타케 내각에게 러시아혁명의 견제를 위해 시베리아로 지상군 7만 명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시베리아 진출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지위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본군 대신에 체코 여단을 투입하자고 주장했던 윌슨은 결국 제하된 군대의 투입이라는 조건하에 영국 측의주장에 동의했다. 8월 초 미국의 지원이라는 전제조건과 러시아의 영토보전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다.
독일은 견제하기 위해 유럽 동부전선으로의 진출을 원했던 영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군은 서부 시베리아로의 진격도 자제했고 동부 시베리아에만 머무르면서 만주 북부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했다. 이미 5월에 중국정부와 일본군에 대한 중국의 협조와 일본의 중국 주권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중일군사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기본적인 정치적 외교목표는, 윌슨이 고려했던 세계체제에서의 세력균형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획득이었다. 일본군은 바이칼호와 중국의 신장지역까지 전격하여 태평양전쟁 시기에 획득한 것보다 더넓은 지역을 점유했다. 그러나 1918년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예상한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열강 세력은 아시아에서의 일본 견제를 위해 일본에게 점령지역으로부터 철수한 것을 요구했다.
1918년 종전으로 독일 해군의 몰락과 더불어 영국은 40척 이상의 드레드노트(거함)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해군 강대국이 되었다. 전쟁 직후 영국 해군은 두가지 원칙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나는 1차 세계대전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영국이 세계분쟁에 관여해서 전쟁이 참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09년에 성립된 일국표준주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상 적국, 즉 해군 2위 국가에 대해서 50퍼센트의 전함 비율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와 러시아혁명은 영일동맹 존속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켯고 영국 해군은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1919년 2월부터 1년간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순방한 1916년 유트란트 해전의 지휘관인 젤리코 제독은 일본 해군의 위협을 감지했고 일국표준주의의 준수를 내세웠다. 그는 인도를 보호하고 일본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12척의 군함과 4척의 순양전함으로 구성된 태평양하대의 설립을 주장했다. 해군 총사령관 롱이 젤리코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대규모 함대를 신설할 만한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결국 영국은 일본에 대한 견제와 세계패권의 유지를 해군력의 지원 없이 평화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려 했고, 이는 미국과의 협조체제와 군비축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 해군력은 약화되기 시작했고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에게 추월당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 해군은 2개의 전단, 4개의 전대등 모두 16척의 전함으로 구성된 1개의 대서양함대가 독일의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 동부해안을 순회하면서 방어했다. 미국은 새로운 대규모의 태평양함대를 건설하기에는 재정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파나마운하개통으로 태평양과의 연결시간을 단축시키기는 했지만 일본 해군을 견제할만한 충분한 해군력을 태평양에서 보유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새로운 함대를 태평양으로 진출시킴으로써 일본세력의 확대를 견제 저지하려 했고, 이를 위해 윌슨 행정부의 해군장관 대니얼스가 ‘1916 대해군법’을 기획했다. 대니얼스는 궁극적으로 1920년까지 48척의 군함으로 구성된 3개 함대를 보유하여 이 중 1개 함대를 태평양으로 구성된 새로운 함대를 건조하는 것이 ‘1916년 대해군법’의 목표했다.
1917년 영국은 밸푸어를 특사로 파견해서 당시의 해군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이 독일 잠수함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구축함을 건조해줄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비용 문제가 있었지만 구축함 건설에 주력하게 되었다. 미국은 대전이 끝난 뒤인 1919년에야 비로소 태평양함대를 일본 전체 함대를 설립할 수 있었지만, 곧 급격한 팽창을 이룩했고 1920년 미국의 태평양함대는 일본 전체 함대에 육박하는 수주에까지 도달했다.
1920년 초에 일본 정보국은 미국 측에서 일본의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60퍼센트의 비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탐지했다.
1919년 6월 일본은 국제연맹의 창립과 워싱턴 회담에 대비해서 군축위원회를 결정했다. 당시 해군부장관 가토 도모사부로는 비율 문제(60퍼센트) 보다는 피리핀과 괌에서의 미국의 해군기지 설립이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1921년 7월에 가토 간지의 지원을 받은 아베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필리핀과 괌에 해군기지를 구축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일본은 8-8함대정책을 넘어서 미국에 대해서 70퍼센트 이상의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회담 이전에 이미 일본 해군에서는 온건파와 강경파라는 두 개의 파벌이 등장했다. 가토 도모사부로가 중심이 된 온건파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당시 일본으로서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했다.
강경파인 가토 간지는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경제적인 잠재적이 풍부하고 일본은 박약하기 때문에 장기전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속전속결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토 간지는 70퍼센트를 넘어서 100퍼센트의 수준에 도달할 것을 주장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서부지역에서 전쟁기간 동안에 획득한 일본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평등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인종평등을 제시했다.
1921년 11월에 개최된 워싱턴 회담...
영국의 로이드 조지는 대외적인 고립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일동맹의 존속을 선호했다. 베르사유 조약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는데, 고립은 영일동맹의 폐기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동맹 유지를 위해서 일본정부는 전쟁 중 획득한 중국에서의 이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본은 영일동맹이 유지되는 것을 최선으로 파악했고 대안을 포함한 3국동맹안을 고려했다.
1921년 7월 영국은 10년 기한이 종료되고 있던 영일동맹을 3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의했고 일본은 이를 반갑게 수용했다.
워싱턴 회담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외교목표는 영일동맹의 페지였고 국제회담에서 이를 확약받으려고 했다.
시데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미대사로서 현지경험을 통해 밸푸어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는 군사동맹을 포기하고 자문기구로서의 결속체를 제시했다. 휴스는 결속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프랑스를 포함한 4국동맹을 제안했다. 결국 영일동맹은 승전국들 사이에서의 4국동맹으로 변형되어 대체되었다.
베르사유 회담에서 이미 1915년 ‘21개조항’과 관련된 일본과 중구정부의 조약과 1918년 중일군사협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미국과 영국은, 중국에서의 일본의 특권을 보장한 1908년의 루트-다카히라 협정과 1917년 랜싱-이시이 협정을 페기했다.
영국은 일국표준주의 원칙에 따라 50퍼센트를 주장했다.
워싱턴 회담에서 휴스는 일본 측을 고려해서 60퍼센트를 제안했다. 반면 일본의 가토 간지는 최소 70퍼센트를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결정은 60퍼셎트의 수용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반대급부로 북태평양에서의 미국 해군기지 건립의 제안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서 합의에 도달했다.
영국은 1909년 이래 유지해왔던 일국표준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921년 12월 프랑스 수상 브리앙이 영국에 일반적인 형태의 동맹을 제의했으나, 로이드 조지는 독일의 일반적인 프랑스 침공에 대한 보장만을 보장만을 인정했다.
영국은 동뮤럽 문제의 관계하기를 회피했다.
브리앙은 일반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동맹조약을 고집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베리아에서 철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역시소비에트정부가 제정러시아의 부채를 인정해야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노바에서 합의가 불투명해지고 있던 때에 독일과 소비에트-러시아 대표단은 4월 16일 라팔로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독일은 소비에트정부를 인정하고 국교를 재개하며 독일이 러시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역을 재개한다는 거이 조약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에트-러시아는 독일로부터 전쟁배상금을 포기함으로써 베르사유 조약의 116조를 부정했다.
제노바 회담 중에 독일은 소비에트-러시아와프랑스의 협력 가능성을 발견함에 따라.....
프랑스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독러연합이었다.
히틀러 최대의 어리석은 결정은 러시아와의 협력체제를 붕괴시킨 1941년 독소불가침조약의 파기였다.
동아협동체에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임성모
일본의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난징 함락 직후 ‘장제스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강경방침(제1차 고노에 성명)을 표방해 전쟁의 장기화를 자초했다.
일본 정부는 지구전 추세에 따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938년 말에 두 차례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제2차 고노에 성명(동아신질서 성명)은 종래의 강경방침에서 선회하여 ‘동아의 영원한 안정을 확보할 신질서의 건설’을 표방했다. 전쟁 해결의 방안으로 ‘일본 , 만주국 , 지나 3국’(이하 일 , 만 , 지로 표기)의 상호 제후 , 공동방공共同防共 , 경제결합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정의의 확립’을 내걸면서 중국이 ‘동아신질서’ 건설의 임무를 분담해줄 것을 요망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선리우호 , 공동방공 , 경제제휴’의 3원칙을 제시한 제3차 고노에 성명(3원칙 성명)이 나오게 된다.
‘동아연맹’ 구상은 본래 1933년 만주국협화회에 의해 최초로 표명되었다.
동아연맹의 결성은 ‘왕도’를 그 지도원리로 하고 “국방의 공동, 경제의 일체화, 정치의 독립”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시하라가 동아연맹을 처음명시한 것은「군사상...황국..국책병국방계획요강」(1933. 6)에서이고, 연맹 결성의 3대 원리를 구체화 한것은「현재..아...국방」(1938. 5)에서 였다.
‘정치적 독립’이란 구체적으로 “연맹 헌장이나 연맹국가 간 협정이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연맹 구성국들이 독립적으로 자국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가맹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에 입각한” 탈퇴의 권리까지 보장됐다.
“연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느 제한이 있었다.
酒井哲哉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은 독립자유를 요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동아협동체의 건설이야말로 중국의 독립자유를 확보하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實
1940년 10월, 오자키 호쓰미는 동아시아의 ‘신질서’가 싹을 틔우기도 전에 ‘공영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해버린 상황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대동아공영권 구상이 일본의 국책으로 확립된 것은 1940년 7월 일본각의에서 결정된「기본국책요강」부터였다.
‘대동아공영권’이란 용어 자체는 이미 1938년 육군성과 참모본부가 비밀에 작성한「국방국책안」에서도 제시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대동아공영원의 구조를 ‘자존권’ , ‘방위권’, ‘경제권’으로 나누어 계층화 , 계열화했다. ‘자존권’은 일본열도와 만주, 북부 중국, 몽골을 포함하는 ‘야마토민족의 생존지역’을 가리키고, ‘방위권’은 시베리아, 중남부 중국, 미얀마 동부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자바, 수마트라 및 북태평양 해역 도서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경제권’은 ‘방위권’ 외곽의자원공급지역으로서 인도와 호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安部博純
주목할 점은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형성과정에서 나치 지정학의 영향력이 두드러져다는 저이다. 사실 대동아공영권의 지역통합 원리에는 신 구의 여러 요소들이 착종되어 있었다. 낡은 원리로는 중국의 조공 , 책봉질서를 변형시킨 ‘일본형 화이질서’나 불교의 화엄철학 같은 것들이 동원되었고, 이와 다릴 나치 독일로부터 절대적 영향을 받은 지정학 이론이 ‘신시대’의 ‘새로운 질서’ 원리로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 지정학이야말로대동아공영권이라는 패권적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실재로 1938년의「국방국책안」에서 사용된 가존권 , 방위권 , 경제권이란 용어 자체가 도길지정학의 원용이었다.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의 핵심개념인 ‘생존권’은 “어떤 국민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장래 그 속으로 연장 , 확대되어야 할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생종권론은 나치의 ‘1민족 1국가’론, ‘광역경제권’론, ‘자급자족권’로과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동방정책’을 비롯한 제국주의적 팽창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일본에서 하우스호퍼의 저작은 1940년부터 수년간 국책기구인 태평양협회에 의해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다.
로야마 마사미치의 ‘지역적 운명공동체’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하우스호퍼보다는 매킨더의 지정학 쪽이었다.
고야마 이와오高山岩男
교토학파 우파인 고야마 이와오등은 대공아공용권 구상의 담론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첫댓글 오 괜찮은 자료.
작은 딴지 하나걸자면. 연합함대가 추구한 건함계획은 6-6함대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가상적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드레드노트의 등장으로 기존의 전함들이 퇴물로 전락해버리면서 새롭게 들고나온 건함계획이 8-8함대였지요. 아시다시피 전함한척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기때문에 열강들이 건함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채결한 조약이 워싱턴조약이었습니다.
제가 스크랩한 자료중 글자 크기의 변화때문에 보기 힘들다가나 올린글이 너무 건조하다. 내용이 술술 이어지거나나 설명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채...그냥 책 보고 친것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올릴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들도 글 올려 주세요. 한페이지에..제글만..연달아 올려저서...보기 않좋아 보여서요... 혹시 제가 카페 죽이는(살벌한 표현이지만) 것은 아니죠? 이것들에 지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