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법인세 지방소득세 4/30일 까지 신고 납부 인데 본점과 지점이 있어 안분해야 하는데 처음이라 감이 잘 안잡히네요~
*우선 법인세총액 : 3,585,487.- --> 지방소득세 총액 358,540.-
*본점 종업원 수: 2명 / 지점 종업원 없음
*본점 건축물 연면적: 1687.47m / 지점 90.58m
그런데 지방세 관련 책자 찾아보니까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면 주된 사무소의 구청장에게 총괄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의 경우는 본점이 서울 성동구에 있고 지점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그럼 본점인 성동구청에 일괄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첫댓글 성동구청에 일괄 납부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