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 대출 축소
21일부터 대부분 은행서 적용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디딤돌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필수적으로 적용하고,
후취 담보로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 디딤돌대출은 더 이상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21일부터 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한다.
디딤돌대출의대상이 되는 주택은 5억원 이하(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가구는 6억원)이다.
디딤돌대출은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을때는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보증인
(방공제, 지역별로 2500만~5500만원)을 뺸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돈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입장에선 대출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서울의 3억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 보자면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받고 방공제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방공제(서울은 5500만원)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5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후취 담보가 취급되지 않으면서 아예 대출을 못받을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어려울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해주고,
주택이 완공되고나서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이 대출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토부까지 나서 정책금융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조이면서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이 후취 담보가 제한된다고 당장 입주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며
'차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가 5억원 이하다 보니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출 규제 효과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며
5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지난달에도 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