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7일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확정 판결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수립, 이주 및 철거, 분담금 징수, 평형배정,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대지 39만8천㎡에 아파트 134개동 6천600세대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단일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추가분담금 증액을 두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이 마찰을 빚어 왔다.
법원, 사업시행승인 무효 소송 낸 일부 조합원 손 들어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비, 평형 및 세대수, 용적률, 아파트 무상지분율, 조합원 분담금 등을 애초 재건축 결의와 다르게 바꾸는 것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와 직결돼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재건축 결의를 이 같이 본질적으로 바꾸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의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과반수 동의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으나 조합은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아파트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상가 부분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바뀐 결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결의를 바꿈에 따라 재건축 사업비는 1조2천463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증가했고 조합원 상당수가 4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이 325세대만 5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차지하고 나머지에게는 42평형 이하 아파트가 돌아가게 됐으며 조합원 분담금도 4억7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조합원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면서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이 업무를 중단토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