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2월달에 개인사업자 내서 6월 말일경에 실질적인 폐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사업부진과 자금조달에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한달에 제가 가져가는 수입이 100만원도 안됐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11월초에 하게되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늦게하여 건보료연체금을 더욱 가중시키게 한 저의 잘못도 큽니다.
7월부터 8월말까지 이리저리 개인사업자 내면서 빌렸던 돈을 갚기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였고
9월초에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갈비뼈골절로 8주이상 진단이 나와서 지금현재까지 쉬고있습니다.
폐업신고와 건보자격상실을 좀 더 일찍 처리했더라면 하는 생각만 하게됩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 7명의 건강보험료를 연체를 하게되어서 현재 250만원가량의
연체가 등록되었있으며,통장압류가 되어있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250만원의 연체금을 사정얘기하면 어느정도는 감면(감액)받을수 있습니까?
감면(감액)받을수 없다면 분할납부도 된다고 하는데 몇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까?
분할납부 신청이 통과되면 바로 만원정도의 금액이라도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분할납부 신청이 통과되면 바로 통장압류는 해제되는 것입니까?
첫댓글 건강보험료 감액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전화하셔서 상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보험 때문에 통장이 다 압류되었었는데요...건강보험 사이트에 통장을 다 압류시키면..금융활동아무것도 못하고 어쩌란거냐..어쩌구..민원을 올렸거든요...
그랫더니 보험공단에서 전화와서 상담하고 해서...은행원하는곳 한군데는 풀어주더라구요..함 민원을 해보심이..
분할납부 신청하면 압류해제는 2~3일 정도걸리고 담달부터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