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 안내 미흡 및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유료 부가상품 : 카드사가 부수업무로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상품을 통신판매·중개 하는 것으로 주로 TM이나 인터넷으로 판매
* DCDS를 제외한 유료 부가상품은 제휴사와 회원간의 계약으로 카드사가 이를 위탁판매, 제휴사는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회원은 이용료를 카드로 자동결제
- 신용정보관리(신용조회 사실안내), 채무면제ㆍ유예(DCDS, 사망·질병시 카드채무 면제), 차량관리(주유할인쿠폰 제공), 쇼핑관리(구입물품 손실보상) 등 |
◦ 민원의 주요 내용은 부가상품 가입사실 및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해지 및 보상 요청임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민원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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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품) ’22.9월말 기준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30개), DCDS(29개), 쇼핑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및 차량관리(12개) 順
* ’22.9월말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60개(DCDS 포함 판매중단된 상품 59개)
□(가입자현황) 8개 전업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총 1,119만명으로, 상품별로는 신용정보관리(875만명), DCDS(96만명), 쇼핑관리(93만명) 順이며,
◦ 카드사별로는 신한(319만명), 삼성(278만명), 롯데(189만명), KB(126만명) 順 |
□ ’17.1월~’22.9월 기간 중 카드사(8개)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0,216건*으로 ’17년 4,048건에서 ’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
* 금감원 및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
◦ 그 중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 등
◦ 상품가입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7,781건(25.8%)으로
- 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 등임
◦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 3.0%)은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
연도 유형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9월 | 합계 (비중) |
상품해지 관련 | 609 | 1,099 | 2,450 | 3,910 | 4,670 | 2,163 | 14,901 (49.3%) |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 1,992 | 1,269 | 1,101 | 1,470 | 1,295 | 654 | 7,781 (25.8%) |
서비스 내용 | 143 | 170 | 190 | 141 | 175 | 101 | 920 (3.0%) |
기 타* | 1,304 | 861 | 676 | 859 | 1,083 | 1,831 | 6,614 (21.9%) |
합 계 | 4,048 | 3,399 | 4,417 | 6,380 | 7,223 | 4,749 | 30,216 (100.0%) |
* 자동결제 관련,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 개선 건의 및 부가상품 관련 문의 등
가 |
|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을 확인하세요. |
|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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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모친이 면허도 없으며,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 상담직원이 유선으로 차량관리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였고,
* 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자동차 정비 할인 및 주차안심서비스 등 차량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해당 상품이 유료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해지 및 이용료 반환 등을 요청 |
□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ㆍ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유료 부가상품은 주로 유선(TM방식)으로 가입권유 및 판매하는데, 가입시 정확한 상품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
□ 소비자는 부가상품 가입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메시지로 송부되는 안내문을 통해 상품의 내용, 혜택 및 월 이용료를 살펴보고,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매월 발송되는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하여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 현황 및 이용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TM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
| 소비자의 개인정보 변경시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세요. |
|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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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쇼핑관련 유료 부가상품*을 이용 중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았는데
* 쇼핑관련 할인쿠폰 제공 및 구매물품 도난·파손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
- 매월 제공되는 상품의 혜택안내 및 할인쿠폰 등의 휴대전화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민원을 제기 |
□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변경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함
* 우편물 수령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므로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우려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가 가입·이용중인 유료 부가상품의 내용, 할인혜택, 이용료 납부내역 등은 우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되므로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
| 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시 채무금액을 확인하세요. |
| <민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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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중인 C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원을 이용하였으나,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하여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고 보상을 요청 |
□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으로
* DCDS: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
◦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됨
◦ 즉,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 발생
※ DCDS에 대한 정보(보장내용, 수수료율 및 약관) 및 운영현황(수입수수료 및 보상금지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에 공시
☞ (소비자 유의사항)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으로
* 신용카드 이용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잔액, 이자 및 수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