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보도 일시 | 2022. 11. 30.(수) 12:00 (목요일 조간) | 배포 일시 | 2022. 11. 29.(화) |
담당 부서 | 기후탄소정책실 | 책임자 | 과 장 | 황인목 | (044-201-6920) |
| 교통환경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광현 | (044-201-6929) |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
-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 -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제5차 계절관리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부터 운행제한 실시 예정
□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 1차(‘22.10.17~‘22.10.28), 2차(‘22.11.7~‘22.11.25) ⟶ 총 138,120건(일평균 5,525건) 운행
○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 현재 운행제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5등급 차량
○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2.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끝.
(단위 : 대, ‘22.10월말 기준)
구 분 | 전 체 (1~5) 등급 | 5등급의 저공해조치 여부 |
5등급 계 | 조치 | 미조치 |
계 | 보험가입 | 보험미가입 |
합 계 | 25,228,124 | 1,121,448 | 357,715 | 763,733 | 440,114 | 323,619 |
수도권 | 소계 | 11,160,696 | 400,125 | 207,554 | 192,571 | 42,048 | 150,523 |
서울 | 3,178,529 | 124,033 | 61,960 | 62,073 | 7,617 | 54,456 |
인천 | 1,683,623 | 53,456 | 31,027 | 22,429 | 4,724 | 17,705 |
경기 | 6,298,544 | 222,636 | 114,567 | 108,069 | 29,707 | 78,362 |
수도권外 | 소계 | 14,067,428 | 721,323 | 150,161 | 571,162 | 398,066 | 173,096 |
6 개 특 ‧ 광 역 시 | 계 | 4,880,125 | 194,502 | 49,787 | 144,715 | 90,202 | 54,513 |
부산 | 1,478,442 | 65,290 | 14,739 | 50,551 | 33,472 | 17,079 |
대구 | 1,220,490 | 48,538 | 14,083 | 34,455 | 20,296 | 14,159 |
광주 | 707,665 | 25,547 | 6,988 | 18,559 | 9,686 | 8,873 |
대전 | 701,037 | 25,443 | 7,508 | 17,935 | 9,882 | 8,053 |
울산 | 581,363 | 25,483 | 5,148 | 20,335 | 15,098 | 5,237 |
세종 | 191,128 | 4,201 | 1,321 | 2,880 | 1,768 | 1,112 |
8개 광역도 | 계 | 9,187,303 | 526,821 | 100,374 | 426,447 | 307,864 | 118,583 |
강원 | 842,969 | 46,900 | 7,740 | 39,160 | 29,569 | 9,591 |
충북 | 905,594 | 41,120 | 12,151 | 28,969 | 17,685 | 11,284 |
충남 | 1,194,891 | 61,287 | 17,360 | 43,927 | 27,943 | 15,984 |
전북 | 967,979 | 57,495 | 14,078 | 43,417 | 27,552 | 15,865 |
전남 | 1,215,713 | 75,548 | 11,419 | 64,129 | 45,042 | 19,087 |
경북 | 1,505,699 | 118,471 | 18,075 | 100,396 | 79,893 | 20,503 |
경남 | 1,868,912 | 102,135 | 16,927 | 85,208 | 64,427 | 20,781 |
제주 | 685,546 | 23,865 | 2,624 | 21,241 | 15,753 | 5,488
붙임 2 | |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
□ 관계기관 협력체계 □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22.10월말 기준)
구 분 | 단속카메라(대) | 단속지점(곳) | 합 계 | 1,215 | 846 | 수도권 | 소계 | 361 | 223 | 서울 | 144 | 101 | 인천 | 61 | 36 | 경기 | 156 | 86 | 수도권外 | 소계 | 854 | 623 | 6개 특‧광역시 | 176 | 94 | 부산 | 50 | 22 | 대구 | 27 | 20 | 광주 | 16 | 9 | 대전 | 41 | 22 | 울산 | 18 | 12 | 세종 | 24 | 9 | 8개 광역도 | 678 | 529 | 강원 | 50 | 33 | 충북 | 64 | 50 | 충남 | 48 | 48 | 전북 | 158 | 97 | 전남 | 102 | 86 | 경북 | 72 | 61 | 경남 | 130 | 108 | 제주 | 54 | 46 |
※ 한국환경공단 “운행제한 통합관제시스템”과 전산연계가 완료된 지자체 카메라 및 단속지점 수 ※ 모의단속 시 지자체별 旣 단속 카메라 교체작업·유지보수 등으로 실제 운영 카메라 및 설치지점 수 변경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