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2018.1.12.)) 중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파란색은 개정된 내용입니다) 1.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 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2.적정급여제공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 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 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1)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 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 및 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시설장(방문간호기관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ㆍ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3)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안내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악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비밀보장 및 학대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5)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 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구분 | 장기요양요원 | 인건비 지출비율(%)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63.3 | 주야간 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7.5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7.9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86.4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1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58.8 | ※ 고시 제57조에 따른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음 |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8조, 제19조 제10항,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7항,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과 제11조에 따른 처우개선비,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 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내역부터 제출한다.
③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9)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급여유형별 및 직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③ 제1항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 함은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휴직 및 퇴사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종사자가 월 120시간 미만(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 산입함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5.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이 경우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함)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7.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8.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④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인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기간은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장기근속 장려금은 계속근무기간 및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하며 종사자1인당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120시간 이상 근무한 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근무기간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금액(원/월) | 50,000 | 60,000 | 70,000 |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재가시설 종사자) 근무기간 | 36개월 이상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금액(원/월) | 40,000 | 50,000 | 60,000 |
⑥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⑦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