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입원하는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바뀐 법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병원이나 정신보건시설에 수용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호 의무자 2명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보호의무자 1명만 동의해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호자가 재산을 가로채거나 상속상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및 시설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8명은 보호자의 뜻에 따라 입원했다.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와 시설 종사자는 복지부 지정 인권교육기관 등에서 매년 4시간 이상 환자의 기본권 보호, 처우 개선, 퇴원 청구 지원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자격 취득이나 취직,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