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만기 15년 이상의 차입금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이자
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면 연 1,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타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 일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인에 따른 합가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되더라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
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해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3년간 근로소득세 100%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 근로장려세제 적
용대상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자회사나 손자회사,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무의무 위반시 과태료율은 상향조정된다.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20억원 미만이면 현재는 3%의 과태료율 적용되지만 앞으
로는 4%로 높아진다. 50억원을 초과하면 2억4,000만원에 초과금액의 9%를 더한 금액을 과태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2억9,000만원에 초과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내야 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도 도입해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
하고 이를 넘어선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