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애총대표상임총재취임 및 출정선포식 관련 연석회의 소집
일시 : 2026. 10. 22, 11:00
장소 : 종로3가 피카디리극장 빌딩 6층회의실
3. 소집대상 : (1).구국*통일 & 새나라 창건과 신문명 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약칭 최고원로회의) 창립준비7인원로
(2) 애국민총연합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7인집행위원
(3) 각 애국단체 대표급 임원이나 애총활동을 돕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신 분
4. 안건 : (1) 10. 24. 행사 관련 논의
(2) 출정식에 따른 결의 다짐
5. 참고 : (1) 변호인단(7명)구성을 하기 위하여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등을 상대로 부단히 섭외중에 있습니다. 변호인단만 구성되면 애총활동이 급템포로 발전하게 되어 짧은 기간 안에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끝
0. 이기철 박사 애국민총연합 대표상임총재 취임 및 출정선포식 기자회견 예정
일시 : 2026. 10. 24. 토. 14: 00ㅡ16:00
장소 : 올공 2-2 건너편 국민기자회견장
주최 : 애국민총연합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7인창립준비위원회
주관 : 애국민총연합의식개혁*국가개혁혁7인집행위원회
행사내용 : 행사진행 임연희 자유문화국민연합 대표(섭외중)
0. 국민의례
개회기도 : 이왕성 왕성한교회 당회장 목사
1부.
① 이기철 박사 약력소개 : 미정
② 대표상임총재 추대 선포 :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③ 취임승락 및 취임사 : 이기철 애국민총연합 대표상임총재
④ 축사 : 김경재 총재(섭외중)
⑤ 축사 : 박태우 교수(섭외중)
⑤ 축가 : 애국뮤즈 김영선
2부.
① 29년간의 불법부정선거 관행 파쇄와 구국*자유통일 &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신문명*신문화 창시를 위한 의식개혁*국가개혁 합법적 혁명전쟁 출정 선포 : 대표상임총재 이기철 목사
② 기자회견문 낭독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③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마침축복기도 : 성준경 인천만수교회 창립 및 원로목사
0. 구국*통일 & 새나라 창건과 신문명 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약칭 최고원로회의) 창립준비7인위원회
김형주 장로 010ㅡ7418ㅡ1136
김철영 장로 010ㅡ4955ㅡ3743
민 승 목사 010ㅡ2500ㅡ4665
성준경 목사 010ㅡ5256ㅡ1644
이용규 목사 010ㅡ5252ㅡ2001
이정환 장로 010ㅡ4634ㅡ4419
전건호 목사 010ㅡ3898ㅡ5867
간사장 정창화 목사 010ㅡ5779ㅡ6034
0. 애국민총연합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7인집행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 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 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박사 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 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박사 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 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 010ㅡ9935ㅡ3899
“끝”
0. 이기철 박사 애국민총연합 대표상임총재 취임 및 출정선포식 기자회견문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임을 선언합니다.
(1) 제14대 국회는 1994.3.16.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단일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때에 향후 IT강국으로써 전자선거 실시 시대를 예상하면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대통령선거때 전산조직을 이용하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전국단위의 선거에 적합하도록 본조로 끌어올리고 손질을 하는 한편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는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나머지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므로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함으로써 개표조작에 성공하여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왜곡시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4) 제15대 국회는 2000. 02. 08. 선관위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5)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제16대 국회로 하여금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케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 12. 19. 제16대 대선때에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와 종이개표를 실시하므로써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감행하여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왜곡시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러냈던 것입니다.
3. 왕창 투표*개표 조작 목적으로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가 태동되었습니다.
(1) 제18대 대선 개표때에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적 근거 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 ‘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왕창 투표*개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한 현실입니다.
4. 우리 애총(애국민총연합)은 2019. 11. 4. 불법선거뽀이콧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고 불법선거뽀이콧운동을 펼쳐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바 있습니다.
5. 우리 애총은 오늘 이기철 박사를 대표상임총재로 모시게된 계기를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림자정부의 진지들을 파쇄해 내는 전쟁에 출정결의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상임총재 취임 및 출정선포식 기자회견을 갖는 바입니다.
6. 여기 올공은 지난 2026. 6. 3. 제9회전국지방동시선거때 투표지부족사태를 접하고 20 30 청년세대가 주축이 되어 올공투쟁이 시작된지 어언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고투쟁으로 인하여 특검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 부정선거 실상이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들어나게 한 공이 지대합니다.
7. 우리 애총은 올공투쟁의 실효를 더한층 거양키 위하여 오늘 이후 이 올공에서 불법선거집단인 중앙선관위의 해체와 제21대대통령퇴진. 제22대국회해체.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하여 100만명 원고모집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림자정부지배하에 놓여 있는 좀비세력과의 전쟁 개전을 엄숙한 자세로 선포합니다.
8. 우리 애총은 행정소송과 국민저항권을 전략전술적으로 병행. 그림자정부지배하에 놓혀 있는 비국민들을 애국민으로 전향시키는 애국민과 비국민갈라치기 전쟁을 통해 단기간안에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을 성취해 냄으로서 구국*자유통일 & 새나라 창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가운데 대의민주주의를 내동댕이쳐 버리고 국민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해 냄으로서 위대한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는 역할에 이바지 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9. 글쓴이 : 애총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6. 10. 24.
애국민총연합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7인집행위원회
구국*통일 & 새나라 창건과 신문명 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7인창립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