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 – 1185호
2018년 농식품유통과 지방보조금사업 등 모집공고
경기도가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아래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ㅇ (식품산업)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경연대회 추진, 가공업체 컨설팅 지원,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을 통한 경기농산물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
ㅇ (로컬푸드)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기관 선정 및 납품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안정적 공급 도모
ㅇ (우수식품) NGO 단체와 상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도내 농가의 안전 농특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G마크 전용관 운영을 지원하여 활성화 도모
ㅇ (수출증대) 경기인삼(‘천경삼’)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확대로 인삼 농가 소득증대 등 농가경영 안정 도모
ㅇ (군납지원) 군납 납품농가 조직화・육성 교육하여 군납물량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ㅇ사업기간 : ’18. 2. 〜 12월 (10개월간)
ㅇ사업예산 및 내용 : 각 사업별 내용 참고 [첨부 1]
3. 신청자격
ㅇ각 세부사업별 자격 참고 [첨부 1]
4.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ㅇ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ㅇ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ㅇ법인이 아닌 단체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ㅇ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ㅇ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접수기간 : 2018. 1. 24.(수) ~ 1. 31.(수)
ㅇ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 '18. 1. 31.(수) 18:00 도착분에 한함
ㅇ제출서류 [첨부 2]
–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2018년 단체(법인)활동계획 및 2017년 실적 1부, 단체소개서 1부.
– 행사진행 관련사업은 안전관리계획서 1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
ㅇ접 수 처 :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
031-8008-4484, FAX 031-8008-2629)
6.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ㅇ선정절차
– 신청법인(단체)이 1개소일 경우 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신청법인(단체)이 2개소 이상일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예산실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ㅇ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및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 사업별 성격에 따라 배점
※ G마크 전용관 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 스마트 소비사업, G마크 홍보사업은 별도 발표 및 면접 예정
7. 결과발표 : 2018. 3월중 개별통보(예정)
8. 기타사항
ㅇ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신청 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ㅇ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기타 서식 및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 공고란“2018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
[첨부 1] : 사업별 내용 및 신청자격
[첨부 2] :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등 서식
[첨부 3] :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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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사업별 내용 및 신청자격]
2018년 농식품유통과 지방보조금 사업별 내용 및 신청자격
1. 농식품 소비활성화 사업
ㅇ사업내용 : 경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
– 가공식품(실버푸드, 가정간편식 등) 경연대회(60백만원)
– 증류주류와 안주(按酒) 경연대회(70백만원)
– 관광제품 판매장 입점 및 경기미 제빵제과 청년 창업기술 지원(40백만원)
ㅇ사업예산 : 170백만원(도비 100%)
ㅇ신청자격
– 최근 3년 이내에 식품관련 경연대회 및 품평회 개최 행사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 법인의 사업내용은 행사 기획, 외식상품 연구․개발, 전통요리 및 외식조리 연구․개발, 요리경연대회 프로젝트 추진, 외식산업 표준화 인증 및 연구, 전통요리 및 외식상품 표준화 인증 추진, 외식산업 창업지원 사업의 항목이 1개 이상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사업담당자
031-8008-2622)
2. 기업-농업 상생사업 활성화
ㅇ사업내용
– 도내 주요 농산물을 이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하여 컨설팅(제품판매 마케팅, 제품디자인, 언론홍보) 추진 (8개 농식품 가공업체)
※ 8개 농식품 가공업체(쌀4, 인삼1, 채소류3)
※ 농산물 가공업체 컨설팅 결과는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 공개조건임 (경기도지사 소유)
– 컨설팅 결과는 홍보책자 제작 또는 언론홍보 등 추진
ㅇ사업예산 : 100백만원 (제품판매 마케팅 30, 제품디자인 50, 언론홍보 20)
ㅇ신청자격
–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식품관련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등 업체로 30㎡이상의 단독 면적을 갖추고 있는 업체(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사업자등록(세무소) 또는 법인의 종목은 식품가공컨설팅, 상품디자인, 농산물홍보물 제작으로 전 항목이 해당 되어야 하며 가공제품 포장단위 및 디자인, 유통 등 컨설팅을 주관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사업담당자
031-8008-2622)
3.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지원
ㅇ사업내용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지역단위 상생협력의 자율적 확산 기반 마련
– 상생협력 우수 생산자 단체 지원(210백만원) : 7개소
– 지역 농산자원 등 이용 활성화 지원(80백만원) : 2개소
–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40백만원) : 2개소
– 상생협력 사례집 발간 및 네트워크 구축(70백만원) : 1개소(농식품박람회 참가 등)
ㅇ사업예산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ㅇ신청자격
–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식품관련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6차산업지원센터 등 업체로 30㎡이상의 단독 면적을 갖추고 있는 업체(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사업자등록(세무소) 또는 법인의 종목은 식품판매업, 농식품마케팅, 식품가공컨설팅, 상품디자인, 농산물홍보물 제작 사업의 항목이 1개 이상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사업담당자
031-8008-2622)
4. G마크 전용관 활성화 지원
ㅇ사업내용
– 경기 우수 농식품(G마크) 소비촉진 캠페인
– 경기 우수 농식품(G마크) 전용관 시설 운영
– 경기 우수 농식품(G마크) 명절・주말 등 특별 판촉전 운영
ㅇ사업예산 : 100백만원
ㅇ신청자격
– 경기도 또는 수도권 내에 소재한 대형유통매장 내에 공간을 확보하고 G마크 전용관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단체 또는 공공기관
※ 평가 시 운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사업담당자
031-8008-4423)
5. 경기농산물 지킴이
ㅇ사업내용
– G마크 인증 농가 합동점검 및 인증 농가 모니터링
– G마크 인증 및 학교급식 생산단계 농산물 및 경기사이버장터 판매 농산물 안전성 조사
– 학교급식 김치공장, KGFarm 입점농가 안전 관리 모니터링・경기농산물 홍보 및 소비활성화 캠페인
ㅇ사업예산 : 250백만원(3개 단체 선정)
ㅇ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지사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 법인 정관에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소비촉진을 주된 사업으로 명시한 법인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법인
* 전국 단위 법인인 경우 경기도 지부 포함
(사업담당자
031-8008-4443)
6. 경기인삼 명품화
ㅇ사업내용 : 경기도 인삼(“천경삼”)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 경기인삼 해외 판촉행사・국제박람회참가․해외바이어 초청상담등을 통한 수출확대
– 경기인삼 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인삼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개선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위축된 내수시장 활성화로 경기인삼 재고 감축
① 해외시장 개척(홍보․판촉, 국제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 등)
② 해외수출 지원(수출상품개발 및 수출포장재, 홍보물 지원 등)
③ 국내소비 촉진(명절․가정의 달 등 특판행사, 국내행사 및 박람회 참가지원)
④ 브랜드 마케팅 강화(언론홍보, 홈페이지 유지․개선 등)
ㅇ사업비 : 240백만원(도비 120, 자부담 120)
ㅇ신청자격
– 경기도 인삼공동브랜드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천경삼) 사용권이 있거나 사용가능한 자 중 경기도 인삼 및 인삼가공품 등 농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
– 최근 3년 내 경기도 인삼을 해외수출 및 국내유통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사업담당자
031-8008-4452)
7. 접경지역 군납참여농가 조직화 교육
ㅇ사업내용
– 접경지역 군납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군납 품목조직 육성 등 조직화 교육 추진
– 접경지역 군납참여 농가육성 및 군납물량 확대방안, 군납농산물 기준규격 및 수확, 포장, 납품방법 등 현장 및 이론교육
– 우수 군납농협 및 농가 현장 벤치마킹 등
ㅇ사업예산 : 50백만원
ㅇ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부설연구소 포함)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 상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실적을 보유한 업체
1) 최근 3년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 포함)에서 발주한 단일건으로 5천만원 이상 농업・농촌관련 컨설팅 또는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2) 최근 3년내 농업관련 컨설팅 및 교육 용역 수행실적이 3건 이상 있는 업체
3) 군납관련 조직화 교육 및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사업담당자
031-8008-5466)
8. 농식품 스마트 소비 사업
ㅇ사업내용
– 지역(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홍보
– 원산지 표시제도 계도・홍보
– GAP(농산물우수관리) 제도 교육・홍보
–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농소정간담회 개최
ㅇ사업예산 : 100백만원 (2개 단체 선정)
ㅇ신청자격
– 도 내 소비자단체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1개 소비자단체로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회원자격을 득한 소비자단체 및 그 단체의 지부 및 지회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사업계획서 별도서식 [첨부 3] 작성
(사업담당자
031-8008-4423)
9. 경기 G마크 홍보 사업
ㅇ사업내용
– 생활정보프로그램을 등에 G마크 농식품 소개 생산자 인터뷰
– G마크 농식품 등을 활용한 요리소개 또는 레시피제공
ㅇ사업예산 : 100백만원
ㅇ신청자격
– 도내 소재하는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1호 가목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