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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류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990년 4만 9천명에서 2006년 8월말까지 87만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대책을 마련키 위한 근 법으로서 가칭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외국인 녀성에 대한 인신매매,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인정 및 보호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한국체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다양성을 포용하여 보다 발전적가치로 승화시킬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부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과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외국인정책을 협의하였고 그 협의결과를 기초로 06. 5. 26. 대통령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론의한바 있다. 이러한 론의결과를 기초로 거시적, 종합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가칭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게 되였다. 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익차원의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관리 및 국적부여,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법적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년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 정주외국인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기본소양교육 등을 실시하며 그 자녀(통칭 혼혈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육 또는 의무교육 등의 지원조치를 한다. 넷째,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인신매매피해 등을 당한 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한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리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 한국 법무부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 법안에 대해 06. 9. 21. 당,정 협의를 거쳤으며 06. 9. 29. 공청회, 10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후 금년 정기국회때 정부립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길운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http://cafe.daum.net/cnyanbianli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