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MYS/33 2013년 3월 27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말레이지아 |
2.담 당 기 관 명 |
내수 무역, 협력 및 소비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소비 기준부 (Consumerism Standard Division)
Level 4, Block Podium 2
No. 13, Persiaran Perdana, Presint 2,
62623 Putrajaya, Malaysia
Tel.: +(603) 8882 5500/5599/5968
Fax: +(603) 8882 6960
Website: http://www.kpdnkk.gov.my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1차 전지 (ICS: 29.220.10; HS:85.06).
소비자 및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해 만들거나 설계된 일차 전지는 포함되나 사이즈 분류 AA, AAA, AAAA, C, D 그리고 9V에 국한되지는 않음.
1차 전지에 작용을 미치는 사이즈 분류는 소비자 보호(1차 전지에 대한 안전 기준)규정 2013, 표 II에 기재됨.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1. 소비자 보호(안전 기준의 제품 확인서 및 적합성 마크) (개정안)규정 2013 (1 페이지, 영어)
2. 소비자 보호(1차 전지에 대한 안전 기준)규정 2013 (3페이지, 영어) |
6.내 용 |
1. 소비자 보호 (안전 기준의 제품 ??인서 및 적합성 마크) (개정안) 규정 2013:
이는 소비재의 안전 기준 관련해 접근한 자체 신고에 관한 일반 절차 요건을 상세히 명시한 소비자 보호(안전 기준의 제품 확인서 및 적합성 마크)규정 2010의 개정 규정안임. 본 규정 요건은 신고에 앞서 사업 활동의 등록 제품 확인서 준비, 제품 확인서 신고, 안전 및 마킹, 요건, 의무, 위법 행위, 벌금 및 말레이시아 마켓의 소비재에 대한 기록의 관리를 포함함.
본 개정안은 규정의 첫 번째 표에 명시된 1차 전지를 포함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2. 소비자 보호(1차 전지에 대한 안전 기준)규정 2013:
본 규정 초안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됐거나 공급된 1차 전지는
규정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
이 규정안에 의거한 안전 기준 규정은:
MS IEC 60086-1, Primary Batteries - Part 1: General(일반사항) (Third Revision)(세 번째 개정안);
MS IEC 60086-2, Primary Batteries - Part 2: Physical and Electrical Specifications (물리 및 전기적 사양) (First Revision)(첫 번째 개정안);
MS IEC 60086-4, Primary Batteries - Part 4: Safety of Lithium Batteries(리튬 전지의 안전) ;
MS IEC 60086-5, Primary Batteries - Part 5: Safety of Batteries with Aqueous Electrolyte(수성 전해질이 있는 전지의 안전);
IEC 60086-1, Primary Batteries - Part 1: General(일반사항);
IEC 60086-2, Primary Batteries - Part 2: Physical and Electrical Specifications(물리 및 전기적 사양);
IEC 60086-4, Primary Batteries - Part 4: Safety of Lithium Batteries(리튬 전지의 안전); and
IEC 60086-5, Primary Batteries - Part 5: Safety of Batteries with Aqueous Electrolyte.(수성 전해질이 있는 전지의 안전)
안전 기준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참조에 관련한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최신버전이 적용될 것임. |
7.목 표 및 이 유 |
말레이시아에 있는 안전하지 않으며 결함이 있는 1차 전지의 공급과 관련한 우려 및 위험에 대비한 소비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8.관 련 문 서 |
1. Consumer Protection Act 1999 [Act 599]
2. MS IEC 60086-1, Primary Batteries - Part 1: General (Third Revision)
3. MS IEC 60086-2, Primary Batteries - Part 2: Physical and Electrical Specifications (First Revision)
4. MS IEC 60086-4, Primary Batteries - Part 4: Safety of Lithium Batteries
5. MS IEC 60086-5, Primary Batteries - Part 5: Safety of Batteries with Aqueous Electrolyte.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 2013년 6월에 관보에 게재 될 것으로 예상함. - 모든 국내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소매상들은 관보 게재 후부터,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판매된/공급된/전시된 1차 전지의 규정된 안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12개월 이하의 유예 기간이 부여됨. |
10.의견마감일 |
- 통보 후 60일 |
11.문 서 제 공 처 |
The Malaysian Standards can be purchased from:
Marketing and Sales Section
Technical Services Division
SIRIM Berhad
No. 1, Persiaran Dato’ Menteri
Section 2, 40700 Shah Alam
Selangor,
MALAYSIA
Tel.: (+603) 5544 6118
Fax: (+603) 5544 6114
Email: msonline@sirim.my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alaysia (MOSTI)
Century Square, Level 1 & 2, Block 2300
Jalan Usahawan, 63000 Cyberjaya, Selangor
Tel: (+603) 8318 0002
Fax: (+603) 8319 3131
Email: central@standardsmalaysia.gov.my
Website: http://www.standardsmalaysia.gov.my
The Malaysian Standards are also available online at: http://www.msonline.gov.my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MYS/13_1303_00_e.pdf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MYS/13_1303_01_e.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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