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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989호
| 2024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
2024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1. 사업 목적
○ 디지털 심화가 촉발하는 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규제개편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 사업명 | 지원분야· 내용 | 신청기관 자격 | 지원금액 및 기간 | 연구책임자 자격 |
|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 ·(지정공모)ICT및방송통신·융합분야국내외 동향 파악 및 미래 전략·정책 수립 지원 7개 과제 *과제별제안요구서(RFP)참조 |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금액)총3.6억원 *과제당 3천만원∼1억원 ·(지원기간) 5개월 내외 |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 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서 제외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고 참고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3. 신청 기한 및 방법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접수 방법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 2024.10.21(월) ∼ 2024.10.31.(목) 16:00까지 | 2024.10.21(월) ∼ 2024.10.31.(목) 16:00까지 | 전산접수 | o (제출서류) ①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신청공문 ③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④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⑥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⑦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⑧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⑩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⑪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⑫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 과제신청명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o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이후 접수 불가) ※ 시스템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직인, 서명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 단독응모 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2점 이내) 적용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6.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미래정책단 미래전략팀(☎ 042-612-8224)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 1877-2041, IRIS 콜센터)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o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명 | 지원분야· 내용 | 신청기관 자격 | 지원금액 및 기간 | 연구책임자 자격 |
|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 ·(지정공모)ICT및방송통신·융합분야국내외 동향 파악 및 미래 전략·정책 수립 지원 7개 과제 *과제별제안요구서(RFP)참조 |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금액)총3.6억원 *과제당 3천만원∼1억원 ·(지원기간) 5개월 내외 |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 : 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서 제외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고 참고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7개 과제
* 안내서에 제시된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o 지원금액 및 기간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3. 신청 및 지원대상
□ 지원대상
o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기업,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ICT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에 관한 교육․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 ICT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ICT 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o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1항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제처분)>
o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o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o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o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o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o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o 또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제20조제1항에 의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제1항)>
| 구분 | 사전지원제외 | 사후관리 |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
| 조치 | ㆍ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인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ㆍ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ㆍ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ㆍ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ㆍ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4. 추진일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 | 선정평가 | ▶ | 사업심의위 심의,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
| ’24. 10월 | ’24. 11월 | ’24. 11월 | ’24. 11월 | ’24. 11월 |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6. 지원내용
o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 연구개발비
7. 신청요령
o 신청 기간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접수방법 |
| 2024.10.21.(월)∼2024.10.31.(목) (11일) | 2024.10.21.(월)∼2024.10.31.(목) 16:00까지 | 전산접수 |
o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전산 등록 시 반드시 신청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제출
- 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o 접수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사전에 IRIS 과제 접수 방법 등을 숙지하고, 접수마감일 당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제출서류
| 번호 | 서류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필수여부 | 비고 |
| 1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 전자파일 (PDF) | 전산 등록 (IRIS) | 필수 | 신청기관(주관) 제출 |
| 2 | 신청공문 | 필수 | 신청기관(주관) 제출 |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 4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 6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 | ||
| 7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 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 제출 | ||
| 8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수 준수 확인서 | 필수 | 신청기관(주관/공동) 제출 | ||
| 9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기업 필수 | 신청기관 중 기업만 제출 | ||
| 10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기업 필수 | 신청기관 중 기업만 제출 | ||
| 11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선택 | 전문가활용비 40% 초과 예정 시 제출 | ||
| 12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 선택 | 해당 시 제출 | ||
| o 1, 3, 4, 5, 7, 8, 11, 12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9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2년,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3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3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3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반드시 교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지정서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o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 기입
o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문구 삭제
o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입력된 사항이 같아야 함
o 참여연구자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참여제한인 경우, 과제참여 불가) 여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타 과제 인건비 계상률 등 확인 후 입력
o 외부 참여연구자의 경우 외부 참여연구자 해당 기관확인서 필요
o 영리기관의 창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 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o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영리기관 : 10%이하 원칙
o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현금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음
* 학회의 경우, 학회 상근이사직,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원 소속기관(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
o 협회 또는 학회 등의 단체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소속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될 수 있음
o 신청자(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o 전산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IITP와 협력업무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o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
(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
o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로그인’ →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
(제출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산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전산 접수 중이라도 16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능하여 접수가 미완료 된 채로 시스템이 종료되며, 이 경우 전산등록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유의 |
o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불가 시 기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필요시 추후 별도 공지)
8.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o 각 분과별로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IITP 평가기획팀)하며, 1개 분과 당 7인 내외의 평가위원이 참여
□ 평가절차 및 일정
o 전문기관에서 신청자격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 | 선정평가 | ▶ | 사업심의위 심의,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
| ’24. 10월 | ’24. 11월 | ’24. 11월 | ’24. 11월 | ’24. 11월 |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항목
o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 현장평가(서면, 발표) 또는 비대면 온라인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자 발표가 원칙
- 정책연구 : 경쟁응모의 경우 발표평가, 단독응모의 경우 서면평가 예정(단, 정부지원금 5천만원 이상 지원대상과제의 경우 경쟁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표평가 예정)
* 발표/서면평가 여부는 접수 마감 후 선정평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후 개별 통보예정
< 평가항목 >
| 구 분 | 평 가 항 목 |
| 정책연구 |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점) - 연구수행방법의 우수성(25점) - 연구기대효과(20점) - 연구수행능력의 우수성(15점)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점) |
o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신청과제가 경합일 경우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의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가장 높은 종합평점의 과제가 ‘지원 1순위’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연장 공고 후 단독응모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o 우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에 가점을 합산하되, 최대 2점 이내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 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감점 사항
o 우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에 감점을 합산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의 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9. 선정 후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
□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o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o (국외수혜정보 보고)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
□ 정책반영 및 활용도
o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활용)되는 것이므로 정책반영 및 활용도에 대해 협약 및 종료 시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와 협의 및 조사하여 정책활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선정 후 협약 시 별도안내)
□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사용필수
| < 통합Ezbaro시스템 > | ||
| ‣ 통합Ezbaro(www.gaia.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결의정보와 이체 후 집행정보를 비교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 ||
o 수행기관의 연구비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www.gaia.go.kr)을 이용하여 연구비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제 수행 불가(선정취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 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빙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협회나 단체의 학생인건비 산정 유의사항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하여 협회 또는 학회 등의 단체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음
*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시행령 별표 2 참고)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산정 유의사항
o 과제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승인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제2항
□ 영리기관 인건비 등 산정 시 유의사항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음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 |
| 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② 상기 1호에 따라 채용한 신규 내부연구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일 경우, 협약 시에 한하여 기존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를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집행액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③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④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⑤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⑥ 해당 사업 특성 또는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여건 변화 등 기타 기업 소속 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기관에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연구장비 관리 유의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URL : www.digitalmarket.kr)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후관리
o 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제출 이후 최종평가* 실시(“우수·보통·미흡·극히불량”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며 “극히불량”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최종평가 기준(안)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적합성, 수행방법의 효율성, 연구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 결과 산출물의 질적 우수성 등
o 과제 종료 후 연구비에 대한 정산절차 진행
(IITP의 위탁회계법인을 통한 연구비 정산 추진)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개최 등
o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컨퍼런스 형태의 보고회 등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주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책임자가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필요(추후 별도안내)
* 과제 수행 중간 점검의 일환으로 진도점검보고서 제출 또는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음
o 최종평가 시 과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해당 과제의 성과를 연구책임자가 주요 성과 등을 설명하는 동영상* 제작을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IITP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사업 성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의 성과를 설명하는 10분 내외의 동영상(별도 요청)
10. 기타 유의사항
□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R&D정보검색 → R&D과제”
o 제기기간 : 2024. 10. 25.(금) 18:00까지
o 제 기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전략팀(T. 042-612-8224)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민간부담금(현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11. 문의처
□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 사업 관련 문의
o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전략팀(042-612-8224, mxxzxzz@iitp.kr)
* 상세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사업공고란 참조
□ 과제제안서 내용 관련 문의
o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
□ 전산등록 관련 문의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접수(시스템입력) 관련사항 : 1877-2041
* 시스템 사용법, 장애 등 전산등록 관련 등 문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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