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하고 초기비용까지 입금한 상태인데 캔슬가능한가요? 집 캔슬에 대한 설명은 들은 적 없고, 아직 계약 서류는 작성 안 한 상태입니다
첫댓글 중개부동산에 사정설명하시고 의사전달하십쇼! 위약금이나오는경우는 심사신청시에 설명을 했을겁니다 부동산에서. 다만 돈을 내셧다면 화재보험등은 이미지불했을시 환불은 직접신청하셔야할것이고. 은행송금수수료 들었던부분은 빠지고 환불될건데 여튼 좀 디테일하게보면 골치아픈 절차가있습니다. 조언 혹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임상현부동산으로 연락주십쇼.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산 명세서가 계약서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잎새 다른겁니다.
계약서 안썼으면 수수료가 들 순 있지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사전설명과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따로 캔슬자체의수수료를 청구할수없습니다.
@임상현부동산 돈을 내셨다면 화재보험이나 위에 언급한 송금수수료, 사무수수료등 나오지 않나요? 저런것도 원래 전액 환불이 돼요?? 된다면 더 좋네요!
@J0ker 송금수수료는 은행수수료로 440엔 이런 실비를 이야기를함이고. 해약에대해서 부동산에서 돈을 달라할순없어요.
@J0ker 화재보험은 자신이내야하는데 일본에와서 내야하는걸 대신 돈을받아 내준거라. 본인이 환불요청을 보험사에 해야합니다 중개부동산에 못해주는 부분인것이죠.
@임상현부동산 아 물론 계약을 안했으니 당연히 해약은 아니죠~! 화재보험은 이미 지불했으면 환불할 때 일할 계산+수수료라고 알고 있었어서 얘기한거에요. 배워갑니다 :)
@J0ker 대신 아무래도 여러 부분들이있기에 해당부동산에 정중히설명하고. 이해를받고 하는 과정들이필요하겠죠. 집주인도 그만큼 손해를본것이고. 중개부동산도 신뢰에 상처를 받은것이니까요. 일부 부동산들이 캔슬을명목르로 집주인이 반환해주지않는다면서 자기네들이먹는애들도있고. 제가기억하기로 코로나때 돈을 안돌려준 악질적인 부동산들도있었습니다.
@J0ker 저희도 그때. 각 관리회시들 직접찾아가고. 사과하고 반환요청하고. 딱 두건빼고 전액 돌려받았고 두건또한 심사신청일로부터 캔슬된날일치월세를제외하고 다받았습니다. 소송하면 다받를수있겠지만 소송비가 클것이고. 그건 저희손님들에겐 부담이될거라 그선에서 마무리했던 기억이드네요. 그때. 관리회사들 다 찾아가면서 빈손으로갈수없어서 선물세트도들고가서 죄송하게됬다고.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되려그게 신뢰로 자리잡아 관리회사들하고 친해지게됬지요 ^^; 코로나때정말 힘들었는데 새록새록하네요.
@J0ker 화재보험은 개시일전이면 아마 전액환불일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9 13:35
심사통과후 캔슬시 위약금조로 월세1달치 위약금 지블한다.라는 내용이 모시코미할때 설명이나 기재가없엇으면 송금등수수료 제외하곤 전액환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객의 변심일 경우에는 업자측도 손해보는 부분이 잇다할테니 정당사유가 잇음을 설명하심 될거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9 12:05
게약자비용정산서는 임대게약서가 아닙니다. 초기비용 완납햇더라도 게약불성립이니 환불해줘야합니다. 게약서에 인감도장등 찍고 탁켄시가 쥬세츠 설명해야 게약이.된겁니다. 다만 업자측비용은 요구할수 잇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중개부동산에 사정설명하시고 의사전달하십쇼!
위약금이나오는경우는 심사신청시에 설명을 했을겁니다 부동산에서.
다만 돈을 내셧다면 화재보험등은 이미지불했을시 환불은 직접신청하셔야할것이고. 은행송금수수료 들었던부분은 빠지고 환불될건데 여튼 좀 디테일하게보면 골치아픈 절차가있습니다.
조언 혹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임상현부동산으로 연락주십쇼.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산 명세서가 계약서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잎새 다른겁니다.
계약서 안썼으면 수수료가 들 순 있지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사전설명과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따로 캔슬자체의수수료를 청구할수없습니다.
@임상현부동산 돈을 내셨다면 화재보험이나 위에 언급한 송금수수료, 사무수수료등 나오지 않나요? 저런것도 원래 전액 환불이 돼요?? 된다면 더 좋네요!
@J0ker 송금수수료는 은행수수료로 440엔 이런 실비를 이야기를함이고. 해약에대해서 부동산에서 돈을 달라할순없어요.
@J0ker 화재보험은 자신이내야하는데 일본에와서 내야하는걸 대신 돈을받아 내준거라. 본인이 환불요청을 보험사에 해야합니다 중개부동산에 못해주는 부분인것이죠.
@임상현부동산 아 물론 계약을 안했으니 당연히 해약은 아니죠~! 화재보험은 이미 지불했으면 환불할 때 일할 계산+수수료라고 알고 있었어서 얘기한거에요. 배워갑니다 :)
@J0ker 대신 아무래도 여러 부분들이있기에 해당부동산에 정중히설명하고. 이해를받고 하는 과정들이필요하겠죠. 집주인도 그만큼 손해를본것이고. 중개부동산도 신뢰에 상처를 받은것이니까요.
일부 부동산들이 캔슬을명목르로 집주인이 반환해주지않는다면서 자기네들이
먹는애들도있고.
제가기억하기로 코로나때 돈을 안돌려준 악질적인 부동산들도있었습니다.
@J0ker 저희도 그때. 각 관리회시들 직접찾아가고. 사과하고 반환요청하고. 딱 두건빼고 전액 돌려받았고 두건또한 심사신청일로부터 캔슬된날일치월세를제외하고 다받았습니다. 소송하면 다받를수있겠지만 소송비가 클것이고. 그건 저희손님들에겐 부담이될거라 그선에서 마무리했던 기억이드네요. 그때. 관리회사들 다 찾아가면서 빈손으로갈수없어서 선물세트도들고가서 죄송하게됬다고.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되려그게 신뢰로 자리잡아 관리회사들하고 친해지게됬지요 ^^; 코로나때정말 힘들었는데 새록새록하네요.
@J0ker 화재보험은 개시일전이면 아마 전액환불일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9 13:35
심사통과후 캔슬시 위약금조로 월세1달치 위약금 지블한다.라는 내용이 모시코미할때 설명이나 기재가없엇으면 송금등수수료 제외하곤 전액환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객의 변심일 경우에는 업자측도 손해보는 부분이 잇다할테니 정당사유가 잇음을 설명하심 될거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9 12:05
게약자비용정산서는 임대게약서가 아닙니다. 초기비용 완납햇더라도 게약불성립이니 환불해줘야합니다. 게약서에 인감도장등 찍고 탁켄시가 쥬세츠 설명해야 게약이.된겁니다. 다만 업자측비용은 요구할수 잇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