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적용예시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없음)
ㅇ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ㅇ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