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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 체결한기전과장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정당
수원지법 성남지원
위탁관리업체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기전과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참석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한 동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연장근로수당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이재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입대의에 대한 신청은 ‘기각’,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기전과장인 B씨는 주택관리업자 C사와 사이에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일근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해당 아파트에 근무해오고 있으며, 계약내용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퇴직금 규정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경 B씨는 오후 6시30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입대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 및 기술 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고, 이에 입대의는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약 6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대표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급과 제반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음에도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2008다6052) 판례를 참조해 관련법리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기전과장의 직무를 관리직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기전과장의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전과장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기전과장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기전과장이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해당한다”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연장근로수당액을 초과하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하다는 점이 소명돼야 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입대의가 기전과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근로계약에 반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관리사무소에 대한 신청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아파트 노후배관 공사 입찰과정 경미한 위법 시정명령은 ‘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판결
☞장기수선공사·ESCO사업병행실시, 위반사유 안 돼
●입찰가격 산출기준 미제시 등 일부 위반…공정성 침해 없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액을 ESCO 사업자금으로 충당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위반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노후배관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가격 산출기준 및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는 등 일부 위반사항이 있어도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노후배관공사 업체를 재선정하라며 내린 2017년 3월 15일과 4월 5일자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의 소에서 “2017년 3월 15일자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구청장이 2017년 4월 5일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월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대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록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로 입찰공고했다. 이 입찰에서 B사가 2017년 3월 4일 낙찰자로 선정돼 대표회의와 총 사업금액 206억3600만원(일반 공사도급금액 151억3600만원, ESCO 사업금액 55억원)의 노후배관 및 설비교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7년 3월 15일 성북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이유로 공사업체를 재선정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1차 시정명령)을 했고 대표회의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7년 4월 5일 이를 기각하면서 시정조치결과 제출기한을 2017년 4월 19일까지로 새로 정해 재차 시정명령을 했다(2차 시정명령).
재판부는 먼저, 1차 시정명령에 대해 대표회의의 이의신청으로 시정조치 만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성북구가 새로운 기한을 부여해 동일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했으므로 1차 시정명령은 실효됐다고 보고 대표회의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북구청장이 시정명령 처분사유로 제시한 공사 부족액 ESCO사업 자금으로 충당해 장기수선계획 위반,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미제시, 과도한 입찰제한, 현장설명회 전 적격업체 미리 심사해 배제 등 4가지 사유 중 2가지 처분사유에 대해 위반사항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이 입찰 관련 유의사항으로 공고 시 명시돼야 할 사항 중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낙찰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해 제출한 입찰의 경우 이 사건 지침 별표3에 따라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 제출한 입찰로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입찰공고는 지침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입찰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업체 여부를 미리 심사해 배제하기로 한 것은 선정지침 제23조, 별표3에서 정한 입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성북구청장이 공사 부족액 ESCO사업 자금으로 충당해 장기수선계획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과 관련된 장기수선계획이 조정·공고됐고, ESCO 사업금액 55억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직접 지급될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ESCO 사업금액을 제외한 일반 공사도급금액 151억3600만원은 공사계약 종료일 무렵 적립될 장기수선충당금 167억1647만1863원의 범위 내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지자체장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는 입찰공고 당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고, 1차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해 현장설명회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지침을 위반했으나, 그 위반사항이 선정지침 별표3에서 정한 입찰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2위반사항과 관련해 원고 대표회의는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제4위반사항과 관련해 원고 대표회의가 현장설명회 개최 전 실시한 1차 적격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없이 모든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공사업체 선정 관련 위반의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거나 그 하자를 묵인할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노후배관 및 시설(설비)교체 공사업체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의결정족수 미달함에도 입대의 회장 선출
대법원 확정 판결
☛자격 모용한 아파트 동대표들에 ‘벌금형’
입주자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에도 회장을 선출해 자격을 모용하고 직인을 날인한 동대표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모용하고 회장 직인을 날인하기로 공모·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춘천시 A아파트 동대표 B씨, C씨와 대표회의 감사 겸 동대표 D씨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2심 판결을 인정해 B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B씨 등은 D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회장 자격을 모용해 아파트 관리 등 관련 업체들에게 업무 협조 공문 등을 보내기로 했다. 2014년 4월 B씨 등은 협조 공문을 보내기 위해 공문 작성 후 하단에 대표회장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대표회장 도장을 날인, 관리 관련 업체에 공문을 팩스로 송부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 B씨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동대표 8명 중 3분의 2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씨도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동대표 7명으로 구성되는 대표회의 회의가 개최돼 구성원 과반수인 4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 B씨 등 3명만이 모여 피고인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진술해 피고인 D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씨도 대표회의 구성 동대표 7명 중 4명이 해임돼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B씨 등의 범행 고의성을 인정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 등은 “당시 동대표는 대표회장이었던 E씨를 포함해 4명이었는데 E씨가 저지르던 비리를 막기 위해 E씨를 제외한 3명이 E씨를 회장에서 직위해지 또는 동대표에서 해임하기로 하고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이라며 회장선임 결의가 적법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 동의 또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유효 동대표 또는 재적 동대표의 과반수만으로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피고인들 3명만의 결의로 피고인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씨가 들고 있는 법제처의 관련 유권해석은 이 사건 이후 배포된 점 등을 보태 보면 피고인들은 동대표 3명만으로 피고인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고 이 행위의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씨와 전임 대표회장 E씨는 서로 상대방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일방적인 동대표 해임공고를 하고 해임공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E씨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B씨 등의 항소를기각했으나, B씨 등은 2심 판결에도불복해상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B씨 등은 D씨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므로 대표회장 선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아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도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 역시 B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의결 당시 현원 기준 산정
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4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으나, 구성원 중 1명이 사퇴한 후 3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대표로 구성된 후 일부가 궐위돼 3명이 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4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13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이 몇 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아닌 선출된 인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에 대해 같은 영 제4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와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괄호 및 제14조 제1항을 해석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출된 인원이 반드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인원 요건인 4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을 4명으로 정해 그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선출된 인원’,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현원(3명)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관리규약에 의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규약상 대표회의 정원인 4명의 과반수 3명이라고 답변한바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와 알권리 충족
―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와 알권리 충족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