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
- 악성 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정보 공개 … 정보공개심의위 수시 개최하여 공개 대상 지속 확대할 것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
ㅇ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ㅇ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안심전세포털(http://khug.or.kr/jeonse)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안심전세앱(https://khmg.page.link/V9Hh)
□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ㅇ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24년 3월까지 90명, ’24년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ㅇ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