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용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477만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으며, 64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로 상세하게 발굴한 90개 항목의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하여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쪽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쪽입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되,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하여 64만 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 도움자료'는 사업자의 업종·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하여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자들께서는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신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쪽입니다.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난 신고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20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번 신고 시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채워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 제도 적용사업자의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에 일괄 업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쪽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및 이번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쪽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업자에게 유용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인데, 참고자료 잠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 1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모바일신고, 우편신고·방문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전자납부, 신용카드납부, 모바일납부·스마트폰, 금융기관·우체국 직접납부 등이 있습니다.
붙임 2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요약 정보, 신고 서식 및 첨부 서류, 주요서식 작성사례, 참고 자료실,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그밖의 자료 등이 있습니다.
붙임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홈택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납부 방식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붙임 4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처음에 로그인 하신 후, 그 안에 있는 밑의 네모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두 번째 ‘부가가치세’를 들어가서 세 번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이건 예시입니다만, 쭉 개인납세자별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과거 신고내역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 안내해 드렸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율, 그다음에 면세매출 신고 비율,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개별 분석자료’라고 해서 매입세액 불공제자료 같은 내용들을 안내해 드렸고, 세 번째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납세자 안내사항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신고하실 때 마지막으로 본인들이 내가 신고를 할 때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훑어보시라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붙임 5입니다.
개선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실 내용은 전보다 좀 더 간략하게 시각적으로 좀 단순하게 보이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붙임 6번, 7번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항목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다음에 붙임 8번은 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인 미리채움, 오류방지 서비스, 간편 올려주기(upload) 서비스, 가상계좌 간편확인 서비스 등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붙임 9번에는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이라고 해서 24가지 세법 개정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뒤편에 간략하게 그림... 표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신고에서 크게 개선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고도움 자료는 특정사업자, 이번 신고에서는 약 58만 명에게만 제공되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모든 사업자, 그러니까 이번 신고 기준으로 보면 477만 명에게 안내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에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하였으므로 사업자들께서는 신고 전에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신 후 신고에 반영하시기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과장님이.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규모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간 것이 아니고 탈루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항목을 추려서 거기서 사업자를 뽑아서, 뽑아서 만든, 합친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 콘셉트가 신고 도움을 드린다는 콘셉트이고, 세무조사 하는 콘셉트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게.
<질문> ***
<답변> 말씀하십시오.
<질문> ***
<답변> 예. 저희는 기재부와 기본적으로 세제 개편 내용이니까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회사들, 외부 신용카드사라든지 이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되는 회사들이 불평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