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본 원에 외국인 사증발급으로 인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부득이 대표로 사증발급 담당자께서 어학원에 전파해줄것을 부탁을 받고 대표로 받게되었습니다.
어학원분과장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분과장님께서 바쁘신관계로
제가 변경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받게되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축약하여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볼까합니다.
시행일자 : 2010. 7. 15 오늘부로 시행되었습니다.
1. 범죄경력 증명서.
기존에는 주(지방정부) 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가 가능했지만,
현재 바뀌는 체제는 중앙정부 발급'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0.12.31일까지는 기존방식으로 접수는 받으나 입국후 자료를 보충보완하여야 함.
이유
<<< 지방정부에서 발급하는것은 범죄경력 조회가 지방에만 한정되있고 전체 중앙정부의 내역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2. 학력 입증 서류 검증관련
기존 인터넷으로 사증신청 가능하였으나 폐지됨. 이유 << 위조 가능성 >>
학위증 원본과 봉인된 성적증명서 만으로 인정하는 학력검증 방식을 폐지..
앞으로는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를 확인을 받거나,
자국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대학 교육협의회 확인을 받은 (학위증 사본 또는 학위취득 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만 인정)
위 세가지 사항에 한하여 택1.
3, 건강진단서 검증방식
현재 AIDS 와 마약에 관하여만 확인서를 받았으나
1) 대마(마리화나)흡연여부를 검사하는 '카나비노이드 검사'를 건강진단서(채용건강진단서) 항목에 포함.
2) 마약류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법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만 허용하는 '지정병원제' 운영
3) 마약 흡입자와 HIV 감염자를 구분하여, 에이즈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허가 신청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마약 흡입자는 현행 대로 처리
4. 사증 재신청시 첨부서류 관련
1) 범죄경력 증명서 및 학력 검증서류
---범죄경력서류의 경우
국내 체류중 신청시 무조건 생략, 완전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사증 재신청시 제출 생략,
3개월 이후 외국인 등록시 추가 제출 (처음처럼 다시 자료제출해야함)
---학력검증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대교협 확인등 공식기관의 검증을 거친 학력입증서류가 전산DB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5. 체류기간
기존 입국시기에 맞는 1년으로 인하여 11개월정도 혹은 연장하는 번거로움을 반영
개선된것은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 "계약기간에 1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체류기간으로 부여 (계약기간+1개월)
★ 학위증 원본 확인 및 봉인 성적증명서 방식으로의 제출은 2010.8.31 까지 허용.
★ 범죄경력 증명서의 경우 2010.12.31까지 기존 방식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지만
2011.1.1이후에는 개정지침에따라 제출해야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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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간략히 적어보았습니다.
일부 궁금한 사항은 물론 출입국에 물어보는게 좋을듯 싶구요.
예전보다 심사 절차가 심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강사가 국내에 처음 온다면 기존에 준비하던 시간보다 다소 걸릴듯 싶으니 유념하시어 준비하시구요.
그 외국인이 재계약시 혹은 타 학원으로 학교로 이동시 원활하다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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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줄이겠습니다.(궁금사항은 아래 참조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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