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민(愛民) 6조는
1. 양로(養老노인을 우대하여 안락(安樂)하게 지내도록 함)
2. 자유(慈幼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것)
3. 진궁(振窮궁한 사람을 도와줌)
4. 애상(哀喪상사를 슬퍼함)
5. 관질(寬疾병든 이를 너그럽게 요역을 면제해 줌)
6. 구재(救災재난을 구휼함)입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을 논합니다.
목민심서 애민(愛民) 제6조 구재(救災)
애민(愛民) 제6조 구재(救災)에는 6개의 꼭지가 있다.
1. 수재(水災)와 화재(火災)에 대해서는 나라에 휼전(恤典)이 있으니 오직 정성스럽게 행할 것이요,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수령이 자량해서 구제해야 한다.
2.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탄 것을 구하고 빠진 것을 건져내기를, 마치 내가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할 것이요 늦추어서는 안 된다.
3.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또한 재앙을 당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4. 둑을 쌓고 방죽을 만들어 수재도 막고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는 방법이다.
5. 그 재해(災害)가 이미 사라지고 나면 다독거리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 또한 수령의 인정(仁政)인 것이다.
6. 황충(蝗蟲)이 하늘을 뒤덮을 때 물러가도록 빌기도 하고 잡아 죽이고 하여 백성들의 재해를 덜어 주면, 인애(仁愛)하다
목민심서 애민(愛民) 제6조 구재(救災)
1. 수재(水災)와 화재(火災)에 대해서는 나라에 휼전(恤典)이 있으니 오직 정성스럽게 행할 것이요,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수령이 자량해서 구제해야 한다.
《비국요람(備局要覽)(주1)》에 이렇게 말하였다.
“물에 떠내려가고 잠겼거나 무너지고 깔렸거나, 불타서 없어진 인가가 1백 호 미만일 경우에는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구휼(救恤)하되, 대호(大戶)는 쌀 7두, 중호(中戶)는 쌀 6두, 소호(小戶)는 쌀 5두요, 1백 호 이상일 경우에는 각별히 구휼하되, 대호는 쌀 9두, 중호는 쌀 8두, 소호는 쌀 7두요, 물에 빠져 죽었거나〔渰死〕, 호랑이에 물려 죽었거나〔囕死〕, 불에 타 죽은〔燒死〕 경우에는 휼전에 각각 피잡곡(皮雜穀) 1석(石)으로 한다.” - 남(囕)은 속자(俗字)이다. 호랑이에 물린 것을 남(囕)이라 하고, 15두를 1석이라 한다. -
무릇 휼전은 으레 환상미(還上米)(주2)를 지급하는데 환상미는 모두 쭉정이뿐이다. 대개 휼전에 의한 지급은, 수령은 눈앞에서 찧고 키질해서 나누어 주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감손(減損)이 많을 것이니, 수령은 1석마다 쌀 3두씩을 보충해 주고, 12두 미만일 경우에는 창리(倉吏)에게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휼미(恤米)를 주는 외에, 수령은 몸소 그 지방에 나가서 부근에 있는 사유 산림에서 재목을 빌어서 벌채하되, 그 값을 정하여 산주(山主)의 요역(徭役)을 면제해 준다. 그 정해진 연한에는 요역을 시키지 말 것이며 그 값어치에 해당하면 그만두어야 한다. - 산주(山主)에게는 죄가 없으니, 거저 징발해서는 안 된다. - 만약 재목의 주수(株數)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또 부근 창고에서 빈섬〔空苫〕을 꺼내어 넉넉하게 지급해야 한다.
재해를 입은 집이 재산이 넉넉한 경우에는 빈섬만을 주고 재목은 지급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 빈섬〔空苫〕이란 속칭 공석(空石)이다. -
무릇 재해를 입은 민호(民戶)는 요역을 면제하되, 1년에 그쳐야 한다.
물에 빠져 죽거나〔溺死〕 불에 타 죽는 것은 한 사람의 액운인 것이다. 만일 그 집이 파괴되고 또 그 생명마저 잃은 자에 대해서는 휼전에서 이중으로 베풀 수 없으니, 그 후한 쪽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자는 휼전 외에 더 보태 줄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호랑이를 잡아서 원수를 갚아주면 되는 것이다. - 형전(刑典) 제해조(除害條)에 자세히 나온다. -
[역주]
[주-D001] 비국요람(備局要覽) : 비변사(備邊司)에 관한 책(册)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주-D002] 환상미(還上米) : 흉년 또는 춘궁기(春窮期)에 나라에서 곡식을 빈민(貧民)에게 대여해 주고, 풍년 추수기(秋收期)에 이를 반납시키던 진휼제도(賑恤制度)이다. 환자미(還子米)ㆍ환곡(還穀)과 같은 뜻이다.
水火之災。國有恤典。行之惟謹。宜於恒典之外。牧自恤之。
備局要覽曰。漂沒頹壓。燒燼人家。未滿百戶者。考例顧恤。大戶米七斗。中戶米六斗。小戶米五斗。過百戶以上。各別顧恤。大戶米九斗。中戶米八斗。小戶米七斗。渰死,囕死,燒死恤典。各皮雜穀一石。囕俗字也。虎咥曰囕。十五斗爲一石。
〇凡恤典。例以還米出給。還米。皆粃糠而已。凡給恤典。牧宜目前舂簸以頒之。其耗損必多。每一石。牧出米三斗以補之。其未滿十二斗者。宜令倉吏當之。
〇恤米之外。牧躬臨其地。就附近私養山。借代材木。論定其價。許除山主徭役。限年勿侵。當價而止。山主無罪。不可以白徵。 若株數些少。不必然也。
〇又於附近倉廥。出空苫優給之。
〇被災人家。其貲産饒富者。但給空苫。勿給材木。空苫。俗謂之空石。
凡被災民戶。宜蠲徭役。一朞而止。
〇渰死燒死者。一夫之厄也。若旣破其家。又殞其身者。恤典不可疊施。從其厚者。
〇虎咬死者。恤典之外。不必加焉。但當獵虎。以報讎而已。詳見除害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