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기준
(아래 가족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족부양비 : 남자 1:3이상(남자 부양의무자 1명 있을 시 피부양자 3명 이상 필요)
여자 1:2이상(여자 부양의무자 1명 있을 시 피부양자 2명 이상 필요)
구분 | 부양의무자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 (스스로 생활 가능한 사람) |
연령기준 | 19세이상 59세이하 | 18세이하, 65세이상 | 60세이상 64세이하 |
❏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연령 무관)
➤ 상근/사회복무(사회복무대상)중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등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 및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2. 재산액
구 분 | 가산율 | 기 준 액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 | 94,800,000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 30% | 123,200,000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피부양자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 50% | 142,200,000원 이하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등만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등 이외의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100% | 189,600,000원 이하 |
❏ 재산액 산정 대상(의무자 및 가족 명의의 모든 동산, 부동산)
➤ 건축물,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토지(주택부속 토지 외) : 개별공시지가 금액
➤ 전․월세보증금 : 70% 금액 ➤ 현금, 예․적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 (실거래가격) 등
3. 월수입액 : 보건복지부 고시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적용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30%가산 | 1,158,791 | 1,914,957 | 2,451,621 | 2,979,554 | 3,481,782 | 3,961,552 | 4,427,797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 (8인 가구: 3,764,648원)
❏ 최저임금액 : 2,060,740원(월급 기준, 주 40시간)
❏ 30% 가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개월 이상 입원 환자,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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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기
현역(상근)대상,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 통지자 :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소집)일 5일전까지
(모집 선발된 사람 제출 불가)
사회복무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시
복무중인 사람(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언제든지 출원 가능(복무확인서 첨부)
※ 자료출처 : 경남지방병무청
□ 생계감면 문제시 상담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