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전방충돌 경고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전방충돌 경고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전방충돌 경고장치”라 함은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또는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하는 자동 비상 제동장치(AEB**)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CW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AEB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 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볼륨, 진동, 경고등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 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 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위 ‘(1)’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 하여야 합니다.
(1) 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