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329 제3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285]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 한 환매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환매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민법 제59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1. 18. 선고 67나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여,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매대상인 본건 토지를 3년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첨가된 것은, 당시 원고가 사업에 실패하여 본건 토지를 방매하게 되었으나, 이는 가족의 생활 수단이었으므로 생존한 노부모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게되니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는 거짓으로라도 3년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원고의 요청으로 형식만을 그와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갑 제1호증이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에 기재된 위에서본 환매특약 조항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가 진실한 의사로 한것으로 인정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반대되는 사실, 즉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원판결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원판례 역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위 환매특약은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한 허위의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논지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