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밴유 도로시입니다.
캐나다는 부모님의 비자타입에 따라
자녀들의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 진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오늘은 주재원 워크퍼밋을 통한 무상교육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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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문의 : dorothy9408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의 조건
캐나다는 부모님의 비자 형태에 따라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공립교육청 내
무상교육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각 도시 및 교육청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정규 대학과정 이상 입학 또는 워크퍼밋을
통한 무상교육은 모든 도시 및 교육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밴쿠버와 핼리팩스는 어학연수를 통한
자녀무상교육도 가능하며, 그외 도시들의
경우 대학부설 어학연수를 진행하거나.
대학 정규과정에 입학해야만 공립교육청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워크퍼밋, 주재원 비자란?
주재원 (Intra Company Transfer Program)
비자 프로그램은 해외(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캐나다에 자회사나 계열사 혹은
캐나다 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사를 설립 할
경우 대표, 임원의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노동허가서인 LMIA 가 필요치 않고,
온라인으로도 사전 승인 신청이 가능하나
출국 시점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며 이민국에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입국 시 2~3년간의 워크퍼밋을 받게되며,
함께 입국하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 및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로 인하여 자녀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캐나다 내 공립 교육청 무상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밴쿠버 기준 1년 공립교육청 학비
1인 CA$18,000 x 2명 : CA$36,000
2인 CA$ 36,000 x 3년 : CA$108,000
자녀 2명 기준 입국 시 3년 비자를 받을 경우
1억이 넘는 학비를 세이브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시에는 캐나다 내 사업 히스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주재원 비자 진행 시 체크!
-이력서 (영문/국문)
-회사 사업자 등록증 (법인)
-최근 3년간 법인 매출 증빙 서류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회사 웹사이트
-영문 경력 증명서 (최근 3년 근무 기록 필요)
총 진행 소요기간 : 4~6개월
1차 자격 판정 : 약 2주
-> 캐나다 현지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 약 2주
-> 주재원 비자 구비서류 및 비즈니스 플랜 : 약 4주
-> 접수 후 발급 : 약 6주 ~ 12주
27년 2월 학기 진행 가능?
27년 2월 학기 자녀의 캐나다 조기유학 및
무상교육을 위해 주재원 비자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27년 1월 출국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텐데요.
여름시즌 준비를 시작한다면 여유있게
주재원 프로세스 및 1월 출국 정착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주재원 케이스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캐나다 기업 비자를 전문적으로 맡고있는
캐나다 본사의 공인 이민 법무사 (ICCRC)가
직접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위한 서류 세팅 및 인터뷰 준비,
그리고 캐나다 도착 후 캐나다 내 법인유지를
위한 세금 관련 상담 및 비자연장 등 모든
서포트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의 경우 캐나다에 입국하며
공항 내 이민국에서 워크퍼밋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캐나다 입국 일정 및 정착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착 서비스 팀에서 출국 한달 반 전부터
1월 출국에 맞춰 집을 구하기 시작하며,
캐나다 도착 후 자녀들의 교육청 등록 및
현지 정착을 위한 서포트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워크퍼밋을 통한 자녀무상교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법인 사업체를 18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자녀의 캐나다 조기유학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도로시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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