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
* 특별 지원 내용
▶ (기간) `21. 3. 2. ∼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 (대상)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①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하여
④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서비스요금)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60%∼ 90%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동일(추가요금은 본인부담)
▶ (적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연간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단,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야간에는 50%할증적용
▶ (지원방법)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