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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방 스크랩 <2018년 달라지는 대한민국> 1. 한 눈에 보는 달라지는 정책
겨울사랑 추천 0 조회 313 18.01.20 19: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한민국에게 2018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32개 정부부처에서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수록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살펴보기


올해부터 중증질환은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신혼부부와 청년에 초점을 두어 주거를 지원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연차가 확대되고 병장 봉급이 40만 5700원으로 인상되는 등 병사들의 복무 환경도 개선되죠. 국민의 생활 전반을 바꿀 2018년 달라지는 정책,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8년에 달라지는 여러가지 정책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게요.


2018년,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먼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됩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300∼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주죠.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300∼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인상되고 도서·공연비 지출분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공연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마련을 돕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행 구입 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되는데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기존 0.2%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까지 추가 인하합니다.

 
또,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매달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기존에는 6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단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건·사회복지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선정 기준이 인상돼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되기 때문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 원으로 낮아져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죠.
  
그동안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또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2017년 1월부터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의 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가 있으며 초등학생의 학용품비 교육급여가 5만 원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총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더하여 중·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교과서와 수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중·고교의 교육 과정이 바뀌게 되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배우며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납니다.


 

초등학생의 학용품비 교육급여가 5만 원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총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11월 기준 3,1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 450개소 확충하는데요.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7년 6470원 대비 16.4% 오른 것으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죠.
  
그동안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 15일에서 차감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3년 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납니다. 단,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됩니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합니다.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3년 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도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안전 및 질서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안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과학·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죠.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자와 경찰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를 의무화하고 산업재해 은폐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을 부과하며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만약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방·병무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오릅니다. 이등병의 경우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인상되죠.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인상할 방침입니다.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도 시행됩니다. 군인은 보직, 진급, 전역 등 인사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군 지휘관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배출됐지만 앞으로는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앰으로써 여군의 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예비군 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릅니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지급하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정부는 2018년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서 소개한 정책들을 확실히 실천에 옮기고 이행을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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