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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없이 세대주 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 ○ 대상지구 : 익산한스빌 ○ 완화내용 : 주택, 자산, 거주지역 제한 없음.(소득초과시 할증조건으로 계약가능) 만19세 이상 세대주면 입주가능(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중소기업(법인에 한함) 근로자, 대학생, 군인, 또는 지역주민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당 기업, 대학,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임대신청 가능. |
0. 단지위치 : ㅇ전북 익산시 목천로 30-14 일원 국민임대주택 529호 |
0. 임대대상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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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일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공용 |
주차장 |
매입호수 |
공가 |
대기중인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26㎡ |
26.5195 |
14.1291 |
10.2310 |
8.7625 |
50.8796 |
529 |
260 |
0 |
260 |
101동 102동 |
5,449 |
1,089 |
4,360 |
68,120 |
원룸 개별난방 LPG |
2008.11.11 |
※ 금회 공급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 입 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장30년)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음.
※ 1세대(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개 지구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이 주택의 입주는 보수완료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후 14일 정도 소요되나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는
계약 체결시 개별 안내.
0.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13.08.14.)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 적용하지 않음
| ||||||||||
자동차가액 |
• 적용하지 않음 |
※ 기준소득 초과자는 할증적용으로 계약 가능함.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 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 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체결시 소정의 각서를 징구함.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 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기준소득 초과자 할증비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10% |
120% |
140% |
(할증자 임대조건)
지구 |
공급 형별 |
입주적격자 임대조건 |
소득초과비율 |
기준소득 초과자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 한스빌 |
26㎡ |
5,449 |
68,120 |
10%이하 |
5,993 |
1,198 |
4,795 |
74,930 |
10% 초과 30% 이하 |
6,538 |
1,307 |
5,231 |
81,740 | ||||
30% 초과 50% 이하 |
7,628 |
1,525 |
6,103 |
95,360 | ||||
50% 초과 |
7,628 |
1,525 |
6,103 |
9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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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방법 |
구 분 |
산 정 방 법 |
소 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 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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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12가지) |
구분 |
항 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 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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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 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 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 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 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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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장소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계약체결일 | |
‘13.08.22~’13.08.23. (시간: 09:00~16:00) |
개별통보 |
개별통보 |
익산한스빌관리소 |
※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음
※ 선착순 동호지정 방법으로 접수하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에 달 할 경우 접수 마감함.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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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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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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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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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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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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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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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공통 제출서류
[모른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08. 14)이후 발급분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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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안내 |
■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접수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신청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여부에 대한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0.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격 |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 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보유 기 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3회차 갱신계약시점에 「입주자격 기 준소득」을 50%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 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 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계약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당 관리소에 통보(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관리소는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당 관리소에 계약해지 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 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 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 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 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 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임신 또는 출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 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입주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 며, 퇴거할 때 돌려 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 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 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 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셔 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 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익산한스빌 관리사무소 : 063-843-0039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2013. 08. 14.
전북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익산한스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