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현행 안 2호를 3개 호로 분리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정우 기자]=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중기소 ▲법률상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포함된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여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통제 부분에서 기존 존재 하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관한 제도를 구체화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2022년경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및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일부 중요범죄 등에 한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강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이 혐의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가 있다.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이나 강간 혐의의 일부인 폭행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결정하였다면,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그 범위 내에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후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법관의 책무이다.
그럼에도 소제기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2도10256 판결에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적용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제437회 국회 제3차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중 김승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PPT 자료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현행 안에서 제2호는 제8호로, 기존 제2호 자리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제3호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 제8호는 ‘그 밖에’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로 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라는 것 중 ‘그밖에’ 사항에 포함되는 공소제기에 대한 법률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⑥항 제2항 제2호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라는 결정에 따른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다. 이러한 공소제기 절차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위 법률에서 검사의 직무를 통제 하고 있다.
2022년 경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는 검찰청법이 2대 범죄로 축소된 것인데, 그 기준은 수사 기소 분리에 근거하고, 소추권 남용으로 인한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으로 범죄 사실을 축소하거나 암장 은폐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야기 되어온 근거로써 국회 법사위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축적 된 판례들을 구체화 한 내용으로 1.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을 때, 2. 현저한 소추 재량권의 일탈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한글을 아는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법리를 정비한 취지라는 것이 김용민 의원이 밝힌 부분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2도10256 판결사례에서 말하는 공소가 기각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요건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소기각 사유 중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도 그 후 실체적 진실 진실규명이 완전히 차단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 중에는 공권력이 법률을 위반한 절차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 결정을 할 수 없는 공소기각 선고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해 본다. 라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권과 사법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한 2022도10256 판결 사례로 보면,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절차법 위반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 역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적된 판례에 명시 한 부분이 있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누구든지 적법절차 보장과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한 피해자는 “공권력이 절차적 허점을 악용하여 사건을 암장 또는 은폐하는 사례를 줄이고 피해자의 사법 접근 권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관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하려는 형사사법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여 진다.
앞으로 재판 실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