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666,846 |
증)238,346 |
905,192 |
| ||
신설 |
큰도장 |
연수구 선학동 100-2 일원 |
|
증) 60,631 |
60,631 |
도시형 주거지구 |
신설 |
수현 |
남동구 장수동 381-2 일원 |
|
증) 44,465 |
44,465 |
근린상업형 주거지구 |
신설 |
만의골 |
남동구 장수동 115 일원 |
|
증) 62,094 |
62,094 |
근린상업형 주거지구 |
신설 |
연락골 |
남동구 운연동 10-1 일원 |
|
증) 71,156 |
71,156 |
근린상업형 주거지구 |
기정 |
열우물 |
부평구 십정동 30-3 일원 |
167,946 |
- |
167,946 |
도시형 주거지구 |
인천시고시 제2006-116호 (2006.07.18) | ||||||
기정 |
이화 |
계양구 이화동 250 일원 |
96,289 |
- |
96,289 |
전원형 주거지구 |
인천시고시 제2006-116호 (2006.07.18) | ||||||
기정 |
상야 |
계양구 상야동 141-4 일원 |
402,611 |
- |
402,611 |
정비형 주거지구(도시형으로 정비) |
인천시고시 제2006-116호 (2006.07.18)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05,192 |
- |
905,192 |
100.0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기 정 |
합계 |
114 |
20,082 |
195,723 |
10 |
2,842 |
60,840 |
17 |
5,664 |
46,282 |
87 |
11,576 |
88,601 |
광로 |
1 |
72 |
2,818 |
- |
- |
- |
- |
- |
- |
1 |
72 |
2,818 | |
대로 |
2 |
1,223 |
42,612 |
1 |
575 |
27,090 |
- |
- |
- |
1 |
648 |
15,522 | |
중로 |
6 |
1,247 |
22,593 |
5 |
950 |
18,942 |
- |
- |
- |
1 |
297 |
3,651 | |
소로 |
105 |
17,540 |
127,700 |
4 |
1,317 |
14,808 |
17 |
5,664 |
46,282 |
84 |
10,559 |
66,610 | |
변 경 |
합계 |
114 |
20,149 |
195,558 |
10 |
2,842 |
60,840 |
19 |
5,689 |
46,441 |
85 |
11,618 |
88,277 |
광로 |
1 |
72 |
2,818 |
- |
- |
- |
- |
- |
- |
1 |
72 |
2,818 | |
대로 |
2 |
1,223 |
42,612 |
1 |
575 |
27,090 |
- |
- |
- |
1 |
648 |
15,522 | |
중로 |
7 |
1,256 |
22,719 |
5 |
950 |
18,942 |
1 |
9 |
126 |
1 |
297 |
3,651 | |
소로 |
104 |
17,598 |
127,409 |
4 |
1,317 |
14,808 |
18 |
5,680 |
46,315 |
82 |
10,601 |
66,286 |
주) 연장 및 면적은 구역내 도로의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게재생략)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주차장 |
연수구 선학동 99-1일원 |
연수구 선학동 99-1일원 |
540 |
- |
540 |
인고98호 (2006.6.5) |
큰도장 |
폐지 |
1 |
주차장 |
남동구 장수동 59-1일원 |
남동구 장수동 59-1일원 |
500 |
감)500 |
- |
인고98호 (2006.6.5) |
만의골 (주차장 폐지) |
변경 |
1 |
주차장 |
부평구 십정동 24-1 일원 |
부평구 십정동 24-10 일원 |
1,647 |
- |
1,647 |
인고116호 (2006.7.18) |
열우물 (위치 정정) |
변경 |
1 |
주차장 |
계양구 이화동 274-2 일원 |
계양구 이화동 274-6 일원 |
399 |
- |
399 |
인고116호 (2006.7.18) |
이화 (위치 정정) |
기정 |
2 |
주차장 |
계양구 이화동 43-1 일원 |
계양구 이화동 43-1 일원 |
445 |
- |
445 |
인고116호 (2006.7.18) |
이화 |
기정 |
3 |
주차장 |
계양구 이화동 226-4 일원 |
계양구 이화동 226-4 일원 |
570 |
- |
570 |
인고116호 (2006.7.18) |
이화 |
기정 |
1 |
주차장 |
계양구 하야동 64-10 일원 |
계양구 하야동 64-10 일원 |
500 |
- |
500 |
인고116호 (2006.7.18) |
상야 |
변경 |
2 |
주차장 |
계양구 상야동 9-4 일원 |
계양구 상야동 9-6 일원 |
553 |
- |
553 |
인고116호 (2006.7.18) |
상야 (위치 정정) |
기정 |
3 |
주차장 |
계양구 상야동 29-1 일원 |
계양구 상야동 29-1 일원 |
780 |
- |
780 |
인고116호 (2006.7.18) |
상야 |
기정 |
4 |
주차장 |
계양구 평동 54-3 일원 |
계양구 평동 54-3 일원 |
695 |
- |
695 |
인고116호 (2006.7.18) |
상야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연수구 선학동 33-1일원 |
- |
증) 1,385 |
1,385 |
- |
큰도장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남동구 장수동 361-2 일원 |
- |
증) 452 |
452 |
- |
수현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남동구 장수동 45-10 일원 |
- |
증) 517 |
517 |
- |
만의골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남동구 운연동 49-1 일원 |
- |
증) 2,073 |
2,073 |
- |
연락골 |
기정 |
1 |
공원 |
근린 공원 |
부평구 십정동 64-3 일원 |
13,965 |
- |
13,965 |
인고116호 (2006.7.18) |
열우물 |
기정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십정동 산90 |
1,600 |
- |
1,600 |
인고116호 (2006.7.18) |
열우물 |
기정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계양구 이화동 산29-1 |
1,500 |
- |
1,500 |
인고116호 (2006.7.18) |
이화 |
기정 |
1 |
공원 |
어린이 공원 |
계양구 하야동 64-49 |
1,500 |
- |
1,500 |
인고116호 (2006.7.18) |
상야 |
기정 |
2 |
공원 |
어린이 공원 |
계양구 상야동 12-2 |
1,500 |
- |
1,500 |
인고116호 (2006.7.18) |
상야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계양구 하야동 64-29 |
- |
증) 358 |
358 |
- |
상야 |
(2) 광장
○ 광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1 |
광장 |
경관 광장 |
남동구 장수동 59-1 일원 |
321 |
증) 6,822 |
7,143 |
인고98호 (2006.6.5) |
만의골 (광장확대)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상야 초교 |
초등 학교 |
계양구 상야동 130-1 일원 |
6,582 |
- |
6,582 |
교육위고시제35호 (1989.09.21) |
상야 |
라)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연장(m) |
폭원(m) |
면적(㎡) | ||||||
기정 |
1 |
하천 |
하천 (굴포천본류) |
부평구 갈산동 |
계양구 평동 |
- |
9,840 (852) |
43~98 |
635,480 (65,857) |
건고제567호 (1992.10.24) |
상야 |
주) ( )는 구역 내 하천의 연장 및 면적에 관한 사항임
다. 획지 및 건축물에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별도의 가구계획은 하지 않으며, 가구의 장변이 150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획지계획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배제
○ 대지 분할․합병시 적정대지규모를 330㎡로 권장하고 200㎡ 미만으로의 분할을 금지
구 분 |
면 적 기 준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큰도장지구 수현지구 만의골지구 연락골지구 |
최소대지규모 |
- |
90㎡ |
규제 |
최소대지분할규모 |
- |
200㎡ |
규제 | |
적정대지규모 |
- |
330㎡ |
권장 | |
이화지구 열우물지구 상야지구 |
최소대지규모 |
150㎡ |
150㎡ |
규제 |
최소대지분할규모 |
- |
200㎡ |
규제 | |
적정대지규모 |
330㎡ |
330㎡ |
권장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전원형 주거지구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이화지구 |
용 도 |
∙별표1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4층(15m) 이하 | ||
배 치 |
∙별표4 참조 | ||
형 태 |
∙별표4 참조 | ||
색 채 |
∙별표4 참조 | ||
건축선 |
∙별표4 참조 |
○ 도시형 주거지구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큰도장지구 열우물지구 상야지구 |
용 도 |
∙별표2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4층(15m) 이하 | ||
배 치 |
∙별표5 참조 | ||
형 태 |
∙별표5 참조 | ||
색 채 |
∙별표5 참조 | ||
건축선 |
∙별표5 참조 |
○ 근린상업형 주거지구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수현지구 만의골지구 연락골지구 |
용 도 |
∙별표3 참조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4층(15m) 이하 | ||
배 치 |
∙별표5 참조 | ||
형 태 |
∙별표5 참조 | ||
색 채 |
∙별표5 참조 | ||
건축선 |
∙별표5 참조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이화지구 큰도장지구 열우물지구 상야지구 수현지구 만의골지구 연락골지구 |
대지내 공지 |
∙별표6 참조 |
교통처리 |
∙별표6 참조 | ||
옥외광고물 |
∙별표6 참조 | ||
경 관 |
∙별표6 참조 |
[별표1] 건축물 용도계획(전원형 주거지구)
○ 이화지구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정 |
허용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도 |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
변경 |
허용 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3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 ∙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 |
[별표2] 건축물 용도계획(도시형 주거지구)
○ 큰도장․열우물․상야지구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정 |
허용용도 |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도 |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상야지구) | |
변경 |
허용 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3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 ∙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 |
주) 기정은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임(열우물․상야지구)
[별표3] 건축물 용도계획(근린상업형 주거지구)
○ 수현․만의골․연락골지구
구 분 |
계 획 내 용 | |
변경 |
권장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휴게음식점 |
허용 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3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 ∙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 |
[별표4]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계획(전원형 주거지구)
○ 이화지구
구 분 |
계 획 내 용 | |
배 치 |
기정 |
- |
변경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와 평행하도록 하고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 방향이 가능한 일치되게 유도 ∙건축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건축물과 건축선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유도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경사지형의 경우 최대한 절․성토를 배제하고 자연지형을 살린 계단식으로 배치 | |
형 태 |
기정 |
∙건축물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 ∙경사지붕의 경사는 3/10~7/10이 되어야 함(단, 경사지붕 부분은 높이산정에서 제외) |
변경 |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건축물(주택)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 ∙경사지붕 설치기준(경사지붕 부분은 높이산정에서 제외) - 단독주택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 공동주택 : 용마루를 갖춘 물매 1:3 이하의 경사지붕 설치 - 기타(점포주택 포함)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슬라브지붕 설치시 옥상녹화 30% 이상) ∙가로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담장미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에는 1.0m 이하의 식재형담장(생울타리) 또는 투시형담장으로 설치하되 가능한 한 식재형담장을 권장 ∙옹벽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설치시는 콘크리트 옹벽을 지양하고 자연석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법 사용 | |
색 채 |
기정 |
- |
변경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조를 사용 ∙주조색은 낮은 채도를 유지하고 보조색은 중명도 이상으로 적용하며, 강조색은 건물의 돌출된 부위나 지붕, 출입구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채도의 변화를 주어 구성 ∙권장색 범위 - 주조색 : 색상(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5.0~9.5), 채도(4.0 이하) - 보조색 : 색상(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3.0~9.0), 채도(6.0 이하) - 강조색 : 색상(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3.0~7.0), 채도(6.0 이하) | |
건 축 선 |
기정 |
∙소2-1, 소3-1, 소3-3, 소3-14호선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
변경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지정내용 변경없음) |
[별표5]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계획(도시형․근린상업형 주거지구)
○ 큰도장․열우물․상야․수현․만의골․연락골지구
구 분 |
계 획 내 용 | |
배 치 |
기정 |
- |
변경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와 평행하도록 하고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 방향이 가능한 일치되게 유도 ∙건축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건축물과 건축선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유도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경사지형의 경우 최대한 절․성토를 배제하고 자연지형을 살린 계단식으로 배치 | |
형 태 |
기정 |
∙건축물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 ∙경사지붕의 경사는 3/10~7/10이 되어야 함(단, 경사지붕 부분은 높이산정에서 제외) |
변경 |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건축물(주택)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 ∙경사지붕 설치기준(경사지붕 부분은 높이산정에서 제외) - 단독주택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 공동주택 : 용마루를 갖춘 물매 1:3 이하의 경사지붕 설치 - 기타(점포주택 포함)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슬라브지붕 설치시 옥상녹화 30% 이상) ∙가로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담장미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에는 1.0m 이하의 식재형담장(생울타리) 또는 투시형담장으로 설치하되 가능한 한 식재형담장을 권장 ∙옹벽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설치시는 콘크리트 옹벽을 지양하고 자연석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법 사용 | |
색 채 |
기정 |
- |
변경 |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조를 사용 ∙주조색은 낮은 채도를 유지하고 보조색은 중명도 이상으로 적용하며, 강조색은 건물의 돌출된 부위나 지붕, 출입구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채도의 변화를 주어 구성 ∙권장색 범위 - 주조색 : 색상(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5.0~9.5), 채도(4.0 이하) - 보조색 : 색상(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3.0~9.0), 채도(6.0 이하) - 강조색 : 색상(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3.0~7.0), 채도(6.0 이하) | |
건 축 선 |
기정 |
∙8m~12(13)m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열우물지구) ∙8m~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상야지구) |
변경 |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지정내용 변경없음)(열우물․상야지구)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큰도장․수현․만의골․연락골지구) |
주) 기정은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임(열우물․상야지구)
[별표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
대 지 내
공 지 |
기정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후퇴 사이의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조성시 인접보도나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 ∙법정 대지내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조성면적을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토록 하여 가로변 보행공간의 확보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 |
변경 |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후퇴 사이의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전면공지 조성시 인접보도나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 ∙법정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조성면적을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토록 하여 가로변 보행공간의 확보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유도 | |
교 통 처 리 |
기정 |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8m 이상도로에 접하는 주요교차로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치 (상야지구) ∙지구내 어린이공원 인근 교차로 1개소와 소2-1호선의 교차가각부에 10m 이내 차량출입 불허 (이화지구) ∙8m 이상 도로와 접하는 주요교차 가각부에 10m 이내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치 (열우물지구) |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및 차량출입을 할 수 없음 | |
옥 외 광 고 물 |
기정 |
- |
변경 |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2개 이내로 제한하며, 입체형간판의 설치를 권장 ∙가로형간판의 사이즈는 전면 점포 가로폭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돌출간판은 돌출폭을 건물 벽면으로부터 80㎝ 이내로 제한 ∙광고물의 유형은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네온사인, 점멸 등의 사용을 금지 | |
경 관 |
기정 |
∙주진입도로의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정연한 가로경관조성 및 주요시설의 조망권 확보 ∙전면공지에 의해 확보된 보행공간의 포장패턴을 동일하여 일체 연속적인 가로경관 확보 |
변경 |
∙주진입도로의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정연한 가로경관조성 및 주요시설의 조망권 확보 ∙전면공지에 의해 확보된 보행공간의 포장패턴은 전면도로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체적이고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확보 |
주) 기정은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임(열우물․이화․상야지구)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5.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열람장소 비치(참조)
6.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3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810-746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509-691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