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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기준 금액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고 사업 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의 업명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더볼어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상기 사유로 인하여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하여 보고서 발급을 진행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를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업무를 보시고 만 2년 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이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이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면허접수 신청일 이전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한 시설의 준비를 통해 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안내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이 갖추어 져 면허등록 후 바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하며,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된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첫댓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잘 봤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잘 알아가요
포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