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0일 | 오전 12시
▪통합되고 단순화된 디지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은 원활한 여행 허가를 위해 각 승객에게 하나의 QR 코드를 제공한다.
[필리핀-마닐라] = e-Travel System은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과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DICT)에 의해 오늘 전국 국제공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되고 단순화된 디지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은 원활한 여행 허가를 위해 각 승객에게 하나의 QR 코드를 제공한다.
QR 코드는 도착 시 또는 출발 전에 통관을 위해 세관 직원에게 제시되고, e-Travel 등록 확인을 위해 여권은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제시된다.
입국 및 출국 승객은 도착 또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e-Travel 웹사이트에서 전자 관세 수하물 신고서(electronic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e-CBDF) 및 전자 통화 신고서(electronic Currencies Declaration Form (e-CDF)를 작성하거나 eGovPH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다.
e-CBDF는 도착 승객이 작성해야 하며, e-CDF는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현지 또는 외화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승객이 작성해야 한다.
BOC는 국경 간 통화 이체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필리핀에 외화를 10,000달러 이상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사람은 e-CDF에 전액을 신고해야 하며 필리핀 통화의 경우 P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P50,000 한도를 초과하는 승객은 Bangko Sentral ng Pilipinas(BSP)의 서면 승인서를 제시하고 e-CDF에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BSP는 화폐 계산 또는 분류 기계, 화폐학 또는 통화 수집 및 통화 인식의 테스트, 교정 또는 구성을 위해서만 한도를 초과하는 현지 통화의 국경 간 이체를 허용한다.
규칙을 위반하면 세관 당국에 의해 압수될 수 있으며 BSP는 도착 시 또는 초과 페소를 압수한 후에 서면 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승객에게 알려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