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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1급] 신용카드 소득공제여~~~~
찹쌀떡 추천 0 조회 109 05.03.26 21: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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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26 21:35

    첫댓글 의료비 공제를 받는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신용카드공제가능하구요 자녀 양육비 공제는 근로자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05.03.27 14:03

    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을경우 중복 공제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고 의료비 공제도 되고....이유인즉, 양성화 할 필요가 있어서 라고 들었는데,...위에 키노모토님은 의료비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공제에 포함안된다고 하네요??

  • 05.03.27 14:07

    그리고 자녀 양육비 공제는 쉽게 말해서 홀아비 혼자 6세이하 자녀를 키울때, 또는 남편(배우자) 있는 여성분이 직장에 다니고...6세 이하의 자녀를 뒀을때...공제가 된다고 배웠는데...맞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듯...홀아비가 사업자일경우에도 가능하죠...일단, 남자던 여자던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여.

  • 05.03.27 21:04

    신용카드 의료비 작년까지는 전액 공제되었으나 세법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불공제는 열거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공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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