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주거복지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
ㅇ (현황) 주거급여를 실제로 지급 받는 가구* 내 미혼청년(19~30세)인 경우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
* 중위소득 47%이하 수급가구 내 만 19세∼ 30세 미혼청년(‘23년 기준)
ㅇ (개선)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있으나 보장시설 입소,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주거급여법」개정 추진 (‘24년) | 주거복지지원과 김진호 사무관 (044-201-3358) |
2 | 주거복지 |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사유 확대
ㅇ (현황)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허용
*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으로 세대원 전원 이주, 국외 1년 이상 거주,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고 동일 거주 세대원에게 양도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치료·요양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 시설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므로,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까지 퇴거대상이 되어 주거안정이 훼손되는 문제 발생
ㅇ (개선)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퇴거하는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세대원(배우자, 직계혈족 등)에게 임차권 양도 허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4.6) | 공공주택정책과 박장근 사무관 (044-201-4580) |
3 | 주거복지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 서류제출 절차 간소화
ㅇ (현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
ㅇ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을 신설하여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 행안부 협의 및 행정공동망 이용 추진(‘24년) | 주거복지정책과 이민기 사무관 (044-201-4740) |
4 | 토지이용 | □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ㅇ (현황) 자연녹지지역은 수요처와 인접하여 농산물의 유통에 유리하나 건폐율이 20%로 낮아 지역 영농인의 농수산물 식품 생산, 유통 시설 증축 등에 제한
ㅇ (개선)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 시설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2배 완화하여 영농인의 소득창출 지원
* 농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처리·건조·보관·산지유통시설 등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24.上)
* 입법예고 중 (‘23.12.15 ~’24.1.11) | 도시정책과 이재민 서기관 (044-201-3709) |
5 | 토지이용 | □ 개발제한구역 내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ㅇ (현황) GB 내 화장실 설치시 시설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공중화장실만 허용하여 영농인의 현장불편 발생
ㅇ (개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여 영농인 불편 해소 | 「개발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24.上) | 녹색도시과 윤창훈 사무관 (044-201-3745) |
6 | 건축규제 | □ 건축물관리대장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이축정보 기재
ㅇ (현황) GB 내 지목이 대인 토지의 건축물 이축 정보 부재로 주택 등 신축가능 여부 확인 어려움
* 지목이 ‘대’라도, 기존 주택을 다른 토지로 이축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는 주택, 근생시설 신축 불가
ㅇ (개선) GB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이축 토지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개발제한 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4.上) | 녹색도시과 윤창훈 사무관 (044-201-3745) |
7 | 건축규제 | □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옥상 출입용 승강장의 높이 제외
ㅇ (현황) 건축물 옥상의 승강기 승강장은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및 층수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높이 산정시에는 반영
ㅇ (개선) 옥상 출입용 승강기 승강장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24.上) | 건축정책과 임승규 사무관 (044-201-4082) |
8 | 건축규제 | □ 건축협정제도 세부기준(개발규모, 협정관리 등) 마련
ㅇ (현황) 건축협정제도*를 통한 개발 규모의 허가기준 부재, 건축협정 이후의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 미비
* 인접한 여러 대지를 묶어 1개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제도
ㅇ (개선) 건축협정제도의 명확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활성화 유도 | 「건축협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추진 (‘24.上) | 건축정책과 우희두 사무관 (044-201-4750) |
9 | 지적재조사 | □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ㅇ (현황)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분납기준 금액 및 횟수가 1천만원 이상, 1년간 4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ㅇ (개선)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기간과 횟수를 최대 6회 이내로 세분화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24.上)
* 입법예고 중 (’23.12.15 ~ ‘24.1.11) | 지적재조사 기획단 이관혁 사무관 (044-201-4662) |
10 | 주택규제 | □ 소형∙저가주택 기준 개선
ㅇ(현황) 공시가격 1.3억원(지방 0.8억원)이하이면서 60m2 이하인 주택은 민영 일반공급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
ㅇ (개선)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및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상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준 개선*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1.6억원, 지방 0.8억원→1억원 (적용범위) 민영 일반공급 → 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11.10) | 주택기금과 지현근 사무관 (044-201-3351) |
11 | 주택규제 |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선출방법 간소화
ㅇ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해야 하는데, 경쟁이 저조한 경우 형식적으로 절차 진행
ㅇ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으로 회장·감사를 선출한 후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별도 투표절차 없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선출방법 간소화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24년) | 주택건설공급과 신수정 사무관 (044-201-3374) |
12 | 주택규제 | □ 정비사업 조합 총회 시 전자적 의결서비스 도입
ㅇ (현황)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 조합 총회는 조합원 직접 출석이 원칙이고, 감염병 및 재난발생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적 방식 사용 가능
ㅇ (개선)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회 개최∙의결 시 전자적 방식도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추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추진(‘24년)
* 개정안 발의(‘23.10) |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 (044-201-3384) |
13 | 주택규제 | □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규제 완화
ㅇ (현황)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상가)는 연면적의 10%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복리시설 재배치는 불가
ㅇ (개선) 복리시설(상가)의 리모델링 증축 제한을 주택과 동일한 수준(30% 이내)으로 개선하고, 복리시설 재배치도 가능하도록 개선 | 「주택법」 개정 추진(‘24년)
* 개정안 발의(‘23.9) | 주택정비과 홍창빈 사무관 (044-201-3392) |
14 | 주택규제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 개선
ㅇ (현황)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임차인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가 필요하나, 임대차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사기 조사(검∙경)나 불법행위 단속(지자체 등) 등 지도·점검에 애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ㅇ (개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가하도록 개선
*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24.1) | 주택정책과 김범규 사무관 (044-201-4177) |
15 | 주택규제 | □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허용
ㅇ (현황)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사실로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전입세대 열람 등이 가능하나,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국민 불편 발생
ㅇ (개선)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추진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24.上) | 주택정책과 김범규 사무관 (044-201-4177) |
16 | 자동차 관리·정비 |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ㅇ (현황)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말소등록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 원본 제출 필요
ㅇ (개선) 교통사고, 화재 등 멸실 인정된 자동차의 경우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자동차관리법」 개정(‘25.12) | 자동차운영 보험과 박일용 사무관 (044-201-3860) |
17 | 자동차 관리·정비 |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OTA) 허용
ㅇ (현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는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수행 제한
ㅇ (개선) 정비업체 방문 없이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上) | 자동차운영 보험과 안재구 사무관 (044-201-3858) |
18 | 자동차 관리·정비 | □ 자동차정비자격에 친환경차 정비 시험기준 마련
ㅇ (현황) 친환경차와 내연차의 구조가 상이하여 기존 정비사가 친환경차 정비역량을 습득하는데 한계
ㅇ (개선) 자동차정비자격증에 친환경차 정비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기준 마련 추진 | 산업인력공단 협의(‘24년) | 자동차운영 보험과 안재구 사무관 (044-201-3858) |
19 | 자동차 관리·정비 | □ 캠핑카 등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 해소
ㅇ (현황)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을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여 일반차량의 주차불편 발생
ㅇ (개선) 무료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 부설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 관리(이동명령, 견인 등) 근거 신설 | 「주차장법」 (‘24.1)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4.上) | 생활교통복지과 조광영 사무관 (044-201-3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