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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헌법 질문이요
김하댜 추천 0 조회 152 24.03.09 13: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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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9 15:33

    첫댓글 일단 퇴직연금의 성격을 고려하면 재산권제한에 해당됩니다. (자기기여에 관한 부분이 존재)

    위헌심판대상된 규정 조문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사건을보면 1/2를 초과하여서 지급정지하여 재산권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포괄위임금지위반에 대해서도 판단하였고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24.03.09 15:33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 나아가 퇴역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적 보호가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0. 7. 29. 선고 2009헌가4

  • 작성자 24.03.09 20:00

    @낙엽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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