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사님말씀///----->참고로 비교가 됩니다 / 우리나라는 경찰들의 질이 극히 불량하거나 무식한 나머지 오직 조작질이 천지이고 / 검사는 경찰의견서 대로 99 % 처리하고 / 판사는 아무 생각없이 단지 검사의 생각이 맞겠지 하는 편견으로 그냥, 유죄로 100 % 판결
하니/////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임
형사재판의 증거분리제출제도에 대한 검토
엉터리 수사 쑈에 대한 뒤늦은 변명
사소송절차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순서와 방식이 바뀐 뒤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종전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한꺼번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지금은 수사기록 중에서 아직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을 얻지 못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능력을 얻기 전의 증거를 판사가 보는 것조차도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능력을 얻은 자료만 분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판중심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가치의 추구는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어 이를 반성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기록을 한꺼번에 제출받았던 종전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의 단서로부터 종결 때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1건의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처음부터 자백을 하였는지 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백을 하였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었는지, 피의자의 진술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그것이 어떠한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 수사관과 검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범행을 밝혀내기 위하여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등등, 변화무쌍한 수사진행경위가 생동감있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사기록 전체를 읽어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던 판사는 효율적으로 재판지휘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록 중 증거능력을 얻지 못한 자료는 빼고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던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지금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사법경찰과 검사는 어떠한 수사활동의 결과로 공소장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진정성을 가늠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커다란 차이를 낳게 한다. 모르는 사람은 속기 쉽고,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속으면 실체적 진실은 가려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정부 때 형사소송절차법을 개정하면서 공판중심주의의 모델로 삼은 미국의 형사법정에 들어가 보면,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증거조사절차의 첫머리에 나와 그 사건의 수사진행경위에 관하여 세세히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 경찰관의 증언을 듣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효율적으로,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댓글 해해해해해 법률뉴스 골라들 보세유우
봉순이님 감사합니다~
님 건강하십시오.
의미있는 지적이라 봅니다. 현재 형사재판절차는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봉자님 감사~
공감합니다.
봉자님 / 반만 닮아도 // 견찰 쎅검 판떡들아 좀 보고 잘 배워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