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정체
연예인들, '실신'에 불법 구매 정황도… 마약류 아냐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10년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된 약제는 아니다.
지난 4월 가수 휘성이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다 실신한 채로 발견된 데 이어 걸그룹 출신 연예인 A씨가 에토미데이트 구매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10년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된 약제는 아니다. 환각성, 중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포폴과 닮았지만, 마약류 아닌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과 닮은 약이다. 백색의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두 약은 작용 기전과 작용하는 수용체가 동일하다. 둘 다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내성 ▲신체적 의존성 ▲중독성이 잘 생기지 않는 약제다.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프로포폴보다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닮은 약이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프로포폴뿐이다.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비교적 중독성이 적고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프로포폴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도 원인이 됐다. 가천대 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누리 교수는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보다 대중성이 낮아 약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적었다"며 "이로 인해 오·남용 사례 보고가 적어 마약류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프로포폴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면서 에토미데이트 사용량은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 수입량은 2010년 6만3000개에서 2011년에는 17만5490개로 2.8배 늘었고, 2018년에는 52만3920개로 8.3배나 증가했다. 프로포폴과 효능·용법이 비슷해 대체 약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전문가 의견 엇갈려
현재까지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약이나 소지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실제 가수 휘성도 외국인 B씨로부터 770만원 어치 31병의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별다른 처분 없이 귀가 조처 됐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휘성과 A씨의 사례처럼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제품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마약류 지정에 관해 별다른 소식은 없다.
한편,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관해 전문가 입장은 엇갈린다. 조누리 교수는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의존성'을 만들 수 있어 마약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마약류로 지정하면 필요한 사람조차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형묵 교수는 "에토미데이트는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마약류로 지정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는 사용을 중단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9일 헬스조선) /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