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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75호
2025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후보)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유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유망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여 미래 시장을 선도할 중견(후보)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100개사 이내
※ 지원규모·내용 등은 ’25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내용)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4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
| 구분 | 지원 주요내용 |
| 디렉팅 | 기업인, 컨설팅社, 연구기관 등을 통해 신사업 전략부터 기술문제 해결, 경영자문 등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을 밀착지원 |
| 오픈바우처 | 사업화를 위한 바우처를 연간 최대 2.5억원, 3년간 7.5억원 발급 |
| 네트워킹 |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 정책연계 | R&D, 융자·보증, 정책펀드, 수출금융 등의 정책을 집중 지원 |
□ (협약기간) 선정일 ~ 2027.12.31.까지 (3년, 매년 연단위 협약 예정)
※ 매년 기업별 사업 진척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신청자격)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제8조에 따른 중기업이며,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중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의
중기업은 신청대상에 포함
| 【 신사업‧신시장 진출 유형 】 | ||
| ① (업종전환)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② (업종추가)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신사업추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 추가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 신사업 분야는 참고 5~10 참조 | ||
□ (제외대상)
| 구분 | 제외 대상 |
| 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딥테크 팁스)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다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24년이 협약기간 마지막 연차인 경우 신청 가능 |
| 2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3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 ①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기업) ②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 4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5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6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7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 또는 진출예정인 자(기업) |
| 8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
| 3. 세부 지원내용 |
(디렉팅) 전담디렉터, 전략서포터, 기술서포터 등을 기업별로 1:1 매칭
후 신사업·신시장 진출 과정을 3년간 밀착지원
◦ 전담디렉터 : 신사업·신시장 진출 방향성, 전략 및 이행과제 수립
관련 조율·자문, 스케일업 디렉팅 추진 관련 점검 및 자문
※ 연간 40MD 이내에서 자문을 제공하며, 자문 활동비 관련 참여기업 자부담 없음
◦ 전략서포터 : 신사업·신시장 진출 관련 스케일업 전략 수립 지원
◦ 기술서포터 :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관련 기술개발 기획 및 기술난제 해결 솔루션 지원
※ 전략·기술서포터 비용은 오픈바우처로 집행하며, 협약 후 사업 1년차에는 필수 사용
(오픈바우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화 비용의 70% 이내에서 연간 최대 2.5억원, 3년간 7.5억원의 바우처 발급
◦ 자금용도 : 시제품 제작, 신제품 설계 및 인증, 마케팅비 등 신사업·신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된 비용에 집행 가능
- 단,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과 관계없거나 미지원 항목은 집행 불가
※ (미지원 항목) 공과금·임차료 등의 고정운영비, 식비·사무용품비 등의 경비, 인건비, 부동산·전산장비·기계 등의 자산취득비 등
◦ 대응자금 : 오픈바우처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총 사업비 구성 기준 >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부담금 | |
| 현 금 | 현 물 | |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인정범위 : 참여인력의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x 참여기간 x 참여율
| 【 오픈바우처 사업비 구성 예시 】 | ||||||||||||||
| 가.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부담금 (현금+현물) 나. 실제 참여기업 사용가능 사업비 : 정부지원금+참여기업 부담금(현금) |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참여기업 부담금 | ||||||||||||
| 현금 | 현물 | |||||||||||||
| 357,140,000원 | 250,000,000원 | 35,710,000원 | 71,430,000원 | |||||||||||
| 100% | 70% | 10% | 20% | |||||||||||
| * 만원 단위 이하 절사 * 상기 예시는 현물인정범위를 최대로 인정받은 경우이며, 참여인력의 월평균급여 및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최종 현물인정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현물인정범위 : 참여인력 인건비 = 월평균급여액 x 참여기간 x 참여율 - (월평균급여액) 참여인력의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직전 월 평균 3개월 급여액 - (참여기간) 협약(예정)일 해당 월로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인정 - (참여율)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3년간 바우처 현금조성 및 운용(총괄) | ||||||||||||||
| 단위 : 백만원 | ||||||||||||||
| 1년차 | 2~3년차 | 합 계 | ||||||||||||
| 조성(286) | 운용(286) | 조성(286) | 운용(286) | 조성(858) | 운용(858) | |||||||||
| 정부 | 250 | 전략 | 120 | 정부 | 250 | 정부 | 750 | 전략 | 120 | |||||
| 기업 | 36 | 기술 | 30 | 기업 | 36 | 기업 | 108 | 기술 | 30 | |||||
| 일반 | 136 | 일반 | 286 | 일반 | 708 | |||||||||
(네트워킹)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국내·외 투자자 및 전문가와의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
◦ 해외진출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전략 컨설팅·교육(법률, 회계, IP, 마케팅 등),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프로그램 운영
(정책연계) 융자, 보증, 투자, R&D, 수출금융 등 지원 및 우대
※ 정책연계 지원 및 우대내용은 각 개별 사업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지원여부는 각 사업의 평가·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
| 구분 | 연계지원 및 우대내용 |
| 사업전환자금융자 (중진공) | 대출한도 :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우대대출 :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적용의 예외 * 신용평가등급 BB, CR1 이상, 자본 200억원 및 자산 700억원 초과 |
| 정책금융우대 | 정책금융기관(기업·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신속한 여신심사와 우대금리 제공 |
| 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최대 200억원 한도) * (기획자금) 선정기업에 기업당 최대 2억원 보증 신속지원 (산정특례) (Build-Up) 사업화 및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Scale-Up) 기업 성장자금을 최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 정책펀드 (중기부, 금융위) |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촉진 |
| 정책금융기관 P-CBO (중진공, 기보) |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술보증기금)의 P-CBO 우선 지원 |
| 중소기업 R&D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조혁신 R&D) : 전용 R&D 지원사업 수출지향형 R&D 지원사업 : 지원요건 완화 및 선정우대 스케일업팁스 R&D 지원사업 : 지원자격에 선발기업 포함 및 선정우대 |
| 수출자금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 물품제작, 운영자금 등에 대한 융자 한도 및 금리우대 * 융자한도 확대(실소요자금 등의 90% → 100%), 금리우대(△1.0%) |
|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입자의 계약 파기,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성 수출보험 우대지원 * 보험 가입한도 확대(책정 한도의 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 등 |
| 수출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우대 * 보증한도(책정 한도의 최대 2배) 및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할인(최대 20%) 등 |
|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전용 특화프로그램 운영 (기업당 최대 총사업비 10억원, 정부지원 50%) |
| 세제특례 | 산업위기지역 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0%) |
| 상법상 특례 | 사업전환을 위한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절차 간소화 |
| 기타 정부지원사업 우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공공입찰 참여 시 신인도평가 가점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
| 4.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2024.11.18(월)~2024.12.16.(월) 17:00까지
◦ 접수기간 내 제출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상 “제출완료” 처리가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에 한함
* (신청경로)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기타 → 도약(Jump-up) 프로그램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전 중진공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시 공동인증(기업용, 개인용) 등록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이 온라인 신청하되, 공동대표 전원이 참여신청서 및 기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날인하여 별도 제출(첨부 업로드) ②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완료 진행을 권장 ③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 전’까지는 내용 수정 가능하나, 신청서를 삭제한 후 재작성 하는 방식으로만 수정 가능함에 유의 ④ 홈페이지상 신청서 입력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완료” 처리되며, 마감시간 경과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 (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서류명 | 내용 |
| ① | 필수 |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
| ③ |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서 | [별첨1] 붙임 양식 작성본 업로드 |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업로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
| ⑤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 ||
| ⑥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1년~’23년) | ||
| ⑦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4년) | ||
| ⑧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본 (사업자번호 기준) |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본 업로드 | |
| ⑩ | 해당 시 | 평가 관련 증빙서류 (수출, 고용, 지식재산권, 인증 등) | 수출, 인증, 지식재산권 등 |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정보동의 : 중진공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서식 작성 및 제출 불요
- ③ 신사업 진출 계획서 : [별첨1] 붙임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서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20MB 이하 제한)
- ④~⑦ 민원증명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홈택스 발급본 제출
- ⑧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발급본 제출(사업자번호 기준)하되, 제출기준* 준수하여 발급
* ’24년 10월 31일 기준 1부, ‘23년 10월 31일 기준 1부
- ⑨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하여 제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⑩ 평가 관련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지식재산권, 인증 등
* (수출) 직접-한국무역협회, 간접-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실적)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인증) 국내외 공인규격 및 품질인증 등
| 5. 평가 및 선발 |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발
| 【 선정평가 절차 】 | |||||||||
| 요건검토 | ▶ | STEP1 | ▶ | STEP2 | 최종선정 위원회 | ||||
| 신청자격 검토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PT토론평가 | + | ||||
| AI 참조 서류평가 | 대면 심층 인터뷰 및 실사 | 전략 발표 및 토론 | 선정기업 확정 | ||||||
※ 일반 공개모집이 아닌 기관추천을 통해 접수한 기업은 별도의 ’추천승인위원회‘ 심의와 승인 후 STEP2 평가 진행
□ (평가방법) 사전 요건검토 후 STEP1(서면+현장)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STEP2 (PT발표 + 토론) 평가 진행하는 단계별 방식
◦ 요건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중소기업 여부, 휴폐업, 체납여부, 신용정보, 임금체불, 보조금법 위반, 부적절 업종 등
◦ STEP1 평가 :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약
평가단의 서면평가 후 이어서 현장평가 실시
- 서면평가는 제출한 신청서와 AI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영 안정성, 도약 가능성, 정책 목적성 등을 중점 평가
* AI등급 산출을 위해 중진공 사전 AI진단 수행(요건검토 통과기업 대상 AI진단 신청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사업성 평가실시
< 기술사업성 항목별 주요내용 >
| 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기술성 (30점) | 기술개발기반, 핵심기술, 생산기술 | ◾기술의 신규성 및 차별성 유무, 대용/대체기술 출현 가능성, 기술의 완성도 등 |
| 사업성 (40점) | 시장전망, 시장경쟁력, 마케팅능력, 미래성장성 | ◾주력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수준 및 향후 변동 가능성, 시장의 인지도 등 |
| 경영능력 (30점) | 경영자, 경영관리, 경영기반 | ◾경영계획 수립 절차, 대응 역량, 경영성과 관리 수준, 내부 통제시스템 수준 등 |
| 성장가능성 (30점) | 신성장 분야 영위, 글로벌 확장 준비성 등 | ◾신성장 분야 연관성 (핵심기술, 품목 등) ◾해외시장 개척 실적, 개척 역량 및 의지 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 정부사업 참여 성과 |
◦ STEP2 평가 : 경영·투자·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PT 발표와 전문가 심층토론 방식으로 평가
◦ 최종선정 : 각 분과위원회의 모든 평가종료 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기업 최종 확정
|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2~3일 이전에 중진공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완료’ 처리되므로 유의
◦ ‘제출완료’ 이후에는 수정 불가능 하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 마감일 이전에 한하여 신청서 삭제 후 재작성 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능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수정·삭제 일체 불가
◦ 신청접수 시, 중진공 홈페이지에 기업회원 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필요한 기업용 및 개인용 공동인증서 각각 준비 필요
◦ 신청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중 1인이 온라인 신청하되, 공동대표 전원이 참여신청서 및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별도로 추가 제출(첨부 업로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발급에 상당일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미리 발급 신청을 권장
◦ ‘제출서류’ 발급기준은 p.7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 발급기준 미준수, 미제출 등의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부정사용 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한 스케일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해당자는 고발될 수 있음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STEP2 스케일업 전략 PT 발표는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필요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추진일정 및 문의처 |
□ (추진일정)
| ① 공고 및 접수 | ▶ | ② 선정평가 | |||||
|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PT·토론평가 | ||
| 11월 3주~12월 2주 | 12월 3주 | 12월 4주 ~ ‘25년 1월 2주 | ‘25년 1월 3주~ 1월 4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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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협약 및 지원 | ◀ | ⑤ 오리엔테이션 | ◀ | ④ 선정기업 발표 | ◀ | ③ 선정위원회 | |
| 프로그램 착수 | 지원내용 상세안내 | 지원기업 통보 | 지원기업 최종확정 | ||||
| ‘25년 2월 2주 | ‘25년 2월 1주 | ‘25년 2월 1주 | ‘25년 1월 5주 | ||||
※ 신청기업수 및 평가물량 등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구분 | 전 화 |
|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문의 | 02-3219-4100~05 |
|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문의 | 국번없이 1357 |
※ 일반문의 및 상담 [참고1] 중진공 지역본·지부 참조
| 참고 1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
| 지역본(지)부 | 주소 | 전화번호 | |
| 수도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02-2106-7440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101~102호) | 02-2023-4304 |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02-769-6417 |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032-837-7023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 032-560-2364 | |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031-260-4922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 031-760-9018 | |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031-783-0605 | |
| 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담원희캐슬 4층 431-434호 | 031-899-9108 | |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031-920-6711 | |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033-269-6932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033-649-9373 | |
| 충청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042-281-3735 |
| 세종지역본부 |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201-206호) | 044-860-8304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041-589-4576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043-230-6816 |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043-841-3613 |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063-210-9925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빌딩 4층 | 063-460-9812 | |
| 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062-600-3014 |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 061-280-8031 |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061-729-1559 |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053-606-8414 |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5층 | 054-440-5924 | |
| 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 054-288-7346 | |
| 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053-603-3324 | |
| 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동 1층 | 051-630-7445 |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호~202호 | 051-745-5924 | |
| 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052-703-1125 |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055-270-9773 |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055-310-6614 | |
| 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 055-751-2903 |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 064-754-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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