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신강 99쪽에 보면 '채권자인 비상인이 갖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의 법정이율과 소멸시효에는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108페이지에 법정이자청구권에는'법정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금 채권이든 채당금 채권이든 채권자가 상인이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네요..왜 두 부분이 다른거죠?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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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두개가 다른거였군요ㅠㅠ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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