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뉴시스 | 김종민 기자| 입력 2010.11.25 15:03
기각 6 : 위헌 2 : 각하 1…"남여차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30)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 병역법 3조 1항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소는 또 김씨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청구기한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소는 "남·여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며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남·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용인돼야 하지만,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계 없는 것까지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여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밖에 민형기 재판관은 "위헌을 선언하더라도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씨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이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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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전투력 확보’...’남자만 병역’ 합헌인 까닭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1.25 15:56
헌법재판소가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합헌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헌재는 '남녀간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을 들었다. 헌재는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보충 의견이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시각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희옥 재판관은 여성 등도 병역의무에 갈음하는 '대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그는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병역법은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우리나라 국방(병역)의 의무는 남자만.....
본인은 남북한 대치 상황(휴전 즉, 준전시 상태)에서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스라엘 과 북한 등은 ....
하늘땅님 건강하십시오.
참조내용 입니다.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4대의무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의 따라서 선별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률상 여자.장애인(장애등급에 따라)은 하질 않고 있으니,
국방이란 것은 공공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군 복무를 함으로써 국가와 국민들을 외침으로 부터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나라를 지키는 군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며, 재산이나 지위, 능력이나 사회적 역량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는 역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나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는 능력이 있고,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축소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무시하는 발상이 됩니다.
국방의 의무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사회 질서도 무너지겠지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 사항(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과 북(수 백만명의 군사력이 대치상황)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 개인 의견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요.
영원한 딜레마...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준다면 생각보다 국력이 더욱 강건해 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관습으로"" 맘"' 고생하는것이 군대의무보다 훨 깊고 험준 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어머니가 강한 자손을 양육하게 되고 비실이 교육을 덜 시킬테니 말입니다
강력한힘은 심신단련에 실제하는것으로 여권 신장에도 속부터 평등해질것입니다
여자들이
하늘땅님이 국회갈 기회가 생기거든 본의견서를 필히 전
네! 봉자님 맞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력적으로 떨어지지만 대신 여성에게는 정신력(모성)이라는 강력한 능력이 있지요, 여성에게 본능적으로 잠재된 모성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정신력으로 남자 못잖은 힘을 발휘할 겁니다. 육아나 직장,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요구하려면 남자와 같은 시기에 1년정도의 대체복무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의외의 결가가 나왔네요. 전 위헌이라고 나올줄 알았거든요. 물론 체력적인 면에서 전투력이 떨어지는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 대체복무등로 남녀평등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든가요. 2년간이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장미란을 역도 교관으로 / 육군 소위로 임관
일하면서 싸우자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동일한(=같은)의무로 알고 있는 회원님들이 계신것 같군요? 국방의 의무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지만, 병역의 의무는 남자만의 의무 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인정되는 합리적 차별은 당연히 평등권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당연한 귀결 입니다.
적법절차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신장,체중 말구요.
하늘땅님. 답변 입니다. 저에게 남자와 녀자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요구 하시기 이전에,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해 하시는 것이 우선 순위인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헌법 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늘땅님의 만족을 채워 줄수가 없어서요.
죄송하긴요.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라니 제가 단박에 ""깨갱"소리가 나오는데요. ㅎㅎ 현재의 헌법으로 맞더라도 위 소송을 제기한 30대의 남성처럼 요즘 젊은 남자들 대부분,여자들 까지도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헌소송까지 냈다는건 앞으로 병역의무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성의 공익,대체복무, 아니면 군가산점 등으로요, 적법절차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헌법공부...해볼께요.
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을 올린것 뿐입니다.
참조로 관련하여서 댓글(답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님,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