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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2026년도 경북 게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분야)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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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공고번호 제2026-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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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 2026년도 경북 게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분야)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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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2026 경북 게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분야)」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 게임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게임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경북 게임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신규 시장 진출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통한 게임서비스 안정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지원
사 업 명 : 2026 경북 게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컨설팅 분야)
접수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13:00 ~ 선착순 접수 마감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백만원
※ 기업부담금 없음
사업기간 : 협약일 ~ 2026.10.31.
지원대상 : 다음 중 필수를 포함하여, 2개 이상 해당하는 게임
- 2026년 10월 31일까지 완성 또는 런칭이 가능한 게임
- 공고일 기준 완성품 단계의 상용화(런칭) 직전 또는 상용화된 게임 콘텐츠
-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이며, 해외 국가로 진출을 준비중인 게임
- 현재 해외 서비스 중이며, 한국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 중인 게임
- 현재 해외 서비스 중이며, 신규 국가로 확장을 준비 중인 게임
- (필수) 공고일 기준 경북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게임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업
아래의 사전 제외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는 기업에 한함
| ※ 사전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⑤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⑧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공고일 기준 동일한 콘텐츠로 동일 지원사업을 전담기관 및 타기관으로부터 기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ex. A콘텐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받은 경우 A콘텐츠는 마케팅 부문 지원 불가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구분 | 게임 컨설팅 |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백만원 |
| 지원형태 | 금융/법률/특허/경영전략/게임개발/개발기술/IR 등 게임 컨설팅 지원 지원금은 게임성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2백만원까지 신청 가능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10.31.까지 |
| 선정방법 | 서면검토(자격제한 여부 검토), 선착순 지원 |
| 지원방식 | ※ 기업부담금 없음 |
| 우대사항 | · (수상경력) 정부 및 지자체, 콘진원 주관 게임 관련 경진대회 수상(2점) · (기술보유) 자체 기술 IP를 보유하고 있거나, 게임 관련 특허를 출원한 기업(2점) · (입주지원) 공고일 기준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1점) / 공유오피스 제외 · (성실이행) 과거 지원사업 평가 ‘성실수행’ 이상 평가등급 획득한 경험이 있는 기업(1점) ※ 우대가점은 최대 5점, 해당증빙 미제출 시 우대가점 인정 불가 |
지원프로그램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한도(천원) | 지원내용 |
| 공통 | 컨설팅 | 2,000 | □ 게임성 개선 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투자유치 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 - 금융, 법률/특허, 경영전략, 게임개발전략, 게임개발 기술 컨설팅 등 - IR 자료(사업계획서 및 IR 자료) 작성, PT코칭 - 투자유치 IR, 투자상담회 등 참가 지원 - 기술/마케팅/사업화 컨설팅 및 게임 시나리오 작성 등 |
| 성과물 | ① (공통) 결과보고서(지원의 전과 후 비교가 가능한 내용을 포함) ② (결과물) IR 결과물(각종 자료, 보고서) 등 |
| 구분 | 세부내용 |
| 접수기간 | 2026년 6월 15일(월) 13:00 ~ 선착순 접수 |
| 신청서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 신청방법 | |
| 제출서류 | |
| 구분 |
| 추진 사항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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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게임 컨설팅 지원 신청서작성 및 제출 (컨설턴트 섭외하여 제출) - <서식1> ~ <서식6> 함께 제출 |
| 기업→T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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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자격요건 검토 및 전문가 위촉․등록 |
| ∘ 컨설턴트 자격요건 검토 및 확인 - 센터에서 컨설턴트 자격요건 검토 및 최종확인 |
| 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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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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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시행 |
| ∘ 컨설팅 시행 |
| 기업↔컨설턴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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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최종서류 제출 |
| ∘ 컨설팅 최종 결과보고 ※ 컨설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必 - <서식7> ~ <서식9> 함께 제출 |
| 기업, 컨설턴트→ T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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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 전문가 활용비 지급(상시 정산 예정) ※ 컨설팅 비용 : (재)경북테크노파크 내부지침에 준함 ※ 기타소득 예수금 금액 제외 |
| TP →컨설턴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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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 |
| ∘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
| - |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 등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착순 선정(3개사 내외)
사업비 지급
가. 사업비(지원금)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지급하며, 컨설턴트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나. 사업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제출서류 허위, 중복, 단순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기업의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결과물 제출
가. 협약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함
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의 신청,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공고, 안내자료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및 수행기업의 책임임
나. 수행 기업의 제재 사유(결과물 및 대응자료 미제출, 지원금 부당 사용, 기타 해약 사유 등)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음
다. 지원기업은 신청한 과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판매 콘텐츠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음
라. 과제 결과물의 경우 사업의 홍보와 성과 확대를 위해 언론 홍보 및 공식 자료에 활용될 수 있음
마.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으며, TP의 자료요청에 응하여야 함
바. 과제 종료 후 5년간 지원을 통한 성과분석자료(매출, 고용, 수출 등)를 제공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문의사항
- 담당자 : (재)경북테크노파크 ICT융합진흥실 김나은 선임 연구원(053-819-817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