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 2017구합 OOOO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이정의(400404-1000000) 010-0000-1234
서울시 세종로 1번길 20-801
피고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장
청 구 취 지
1.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7. 2. 2. 자로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통지’ 를 이유로 거부한 피의자 조사의견서를 공개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가 고소한 피의자 김범인에 대한 경찰관의 조사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피고는 2017. 2. 2. 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록원본이 송치되고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한 것은 오히려 사본이며(원본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의 컴퓨터에 입력되어있는 원본의 조사의견서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3.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대판1999.9.21 97누5114)고 되어있습니다.
4.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은 피의자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의 혐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등을 알아야만 하며, 또 피의자도 방어권의 일환으로 고소장과 피의자진술조서, 조사의견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헌재결2003.3.27. 2000헌마474)고 되어 있습니다.
5. 결어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조사의견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공개하지 못할 시는 오히려 불편부당하게 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에 기록 원본을 이송하고 없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갑제1호증)
경찰의 조사의견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례상으로도 개인의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갑제2호증)
그러므로 피고는 즉시 피의자 김범인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첨 부
-. 갑제 1호증 피고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갑제 2호증 판례(서울고등법원2012누32286)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7. 2. 2.
위 원고 이정의
서울행정법원 귀중
첫댓글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정의 군이 고소한 김범인 군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즉각 공개하라!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견본용>
인지액 230,000원
송달료 74,000원
계 304,000 원
피고가 부담한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6649(2012. 11. 7.)호 공문(킥스에 수사서류 파일이 남아 있더라도 원본 기록을 보유하면서 사건처리를 하는 검찰에서 공고제기나 공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 고려, 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결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처리하였고, 킥스 보관서류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은 민원인께서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판례(2016구합16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자체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한 권리 이하의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4항) 청구인이 모두 승소했고 자료도 받아 기판력이 발생되었습니다.
@나 여왕 감사합니다.
추천 4
감사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 라고 하면 안 될려는지요, 처분이란 공무기관이 일 처리를 한 결과를 말 한 것으로 그 부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생각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를 하기 바랍니다
'---거부취소청구' 라고 하는 것은 웬지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 취소를 해 달라고 청구한다." 는 뜻으로 오해를 받게되지 않을까요?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부한 것, 즉 거부한 행동, 거부한 처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이 거부한 행동이니까 처분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이채문 아무렴 어떻겠어요?
뜻만 전달되면 되겠지요?
거부한 행위, 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가. 맞는데요
고맙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입니다. 정확한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진술 시 수사관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고 이것은 수용하십시오
피고의 신상정보도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추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