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
□ 경로당은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불분명, 안전점검기준 부재 등으로 실제 점검이 미행 중에 있어 안전사각지대화 우려
* 「사회복지사업법」상 경로당은 年 2회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 세부 점검기준이 부재
ㅇ 국토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등에서 요청시 무상점검 지원中이나, 최근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에 한계*
* 지원 가능한 점검 수는 연간 4천 건 수준이나 최근 신청 수는 8천 건이상으로 확대
□ 현행 무상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의 한계로 안전상 결함이 확인시, 지자체 등은 정밀안전점검을 추가 시행해야 하나 신속한 조치 지연
ㅇ 또한, 보강 방법이 결정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상 문제로 조치 지연
□ (제도 정비) 국토부는 IT기반 스마트 웹*을 개발・보급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와 스마트 웹 활용 의무화
* 스마트폰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접속하여 18개 점검항목의 영상, 문자정보 등을 입력시 보고서가 자동 생성될 수 있는 점검용 반응형 웹
□ (일자리 사업연계) 국토부와 복지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 시니어를 경로당 점검인력으로 단계적 양성(`27년 기준 1천명이상)
* 복지부는 시니어(60세+α)를 대상의 안전점검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급
국토부는 시니어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전담하여 점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무상점검 고도화) 자체점검결과 안전성 우려 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경우 정밀안전점검도 무상지원 및 정보공유 서비스 제공
□ (보수・보강 지원)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성 우려 시설은 사업대상 공모시 가점 부여를 통해 우선 선정 지원
□ 소규모 취약시설 위험시설 조기 확인과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점검비 2.7천억 원 투자효과와 일자리 3천 개 창출(`27년까지 누적)